[요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2주택을 상속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2주택을 상속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06.9.1. 개정전)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⑨ 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으로 인한 취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3.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주택법(2007.1.11. 개정전)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06.12.30. 개정전)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79조의5(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8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3. 최연장자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은 OOO과 공동으로 2005.10.19. OOO으로부터 쟁점외주택을 포함, 34동의 주택을 대금 OOO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34동의 주택 중쟁점외주택을 포함 10동의 주택에 대하여2005.10.19.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상속인과 OOO은 OOO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로 매매계약 당일인 2005.10.19. OOO, 2005.10.21. OOO을 각각 지급하였다. (다)(O)OO은 2005.11.9. 피상속인과 OOO의 채무불이행(매매대금 OOO 중 OOO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2005.11.14. 피상속인과 OOO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라)위 소송이 진행되던 중, 2006.3.17.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 OOO과 피상속인의 자녀들인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상속재산으로 취득하였고, 2007.9.17.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2007.10.22. 쟁점주택에 관하여 OOO이 2분의1 지분을, OOO이 2분의1 지분을 각각 소유하는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청구인들은 2007.9.17.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주택의 취득이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이라 하여비과세 신청을 하고 비과세를 적용받았으나, 그 후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피상속인이 쟁점주택 외에 쟁점외주택도 취득하였음을 등기부 등으로 확인하고 다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10.7.10.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바) 한편, OOO과 청구인들은2006.3.17.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당사자로서 진행중이던 위 소송을 수계하였는데,위 소송에 대하여 OOO은 2008.11.7. “피상속인은 OOO으로부터 OOO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쟁점외주택에 관하여 피상속인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동 판결은 2008.12. 4. 확정되었다.
(2) 청구인들은피상속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외주택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OOO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수인측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상속인은 OOO으로부터 OOO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쟁점외주택에 관하여 피상속인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청구인들의쟁점주택 취득은1가구 1주택 상속취득으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상의 소유개념은 민법상의 소유개념과는 달리 판단되어야 하는 바,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의 ‘1가구 1주택’을 해석함에 있어 그 소유 여부의 판단은 실질요건과 형식요건을 모두 중시하여야 하는 점, 따라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매매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매수인의 소유권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그 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고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기존의 매매계약에 따른 취득행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이는 계약해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OOO이 피상속인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한 다음 피상속인을 상대로 피상속인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승소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외주택에 관하여 2005.10.19.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적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쟁점외주택에 관한 피상속인 명의의 등기가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이상 피상속인은 사망 직전까지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쟁점주택 뿐만 아니라 쟁점외주택도 함께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 (5)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쟁점주택 상속취득을 1가구 1주택 상속취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비과세를 배제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