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고지서 미송달에 따른 무효취지의 취소 여부(경정)

사건번호 조심 2011지0245 선고일 2011-07-07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건물분 재산세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였는지에 대하여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2003중2619 /

[주 문] 1.처분청이2009.7.6.청구인에게 한 재산세175,000원 도시계획세 98,000원 공동시설세 56,290원 지방교육세 35,000원합계 364,290원의부과처분 및 2010.7.10.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175,070원 도시계획세 98,040원 공동시설세 56,330원 지방교육세 35,010원 합계 364,450원은 이를 각각 취소하고, 처분청이 2010.9.5. 청구인에게 각각 한 2009년 및 2010년재산세 등1,173,460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토지 1,422㎡ 및 동 소 지상의 건축물 395.34㎡(이하 “이 건 토지 및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같은 법 제18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38조 제1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하여는282,693,600원의 과세표준액에 같은법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의하여 과세대상구분을 별도합산 대상으로 구분하여 2009년 및 2010년도에 각각 재산세 등1,173,460원을 2010.9.5.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고, 이 건 건축물은 2009년에는 70,001,06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175,000원 도시계획세 98,000원 공동시설세 56,290원 지방교육세 35,000원합계 364,290원을 2009.7.6. 부과고지 하였고, 2010년에는 70,029,1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175,070원 도시계획세 98,040원 공동시설세 56,330원 지방교육세 35,010원 합계 364,450원을 2010.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 및 건축물은 용도변경허가를 처분청으로부터 받아 청구인이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중인 것으로서 그 건축물을 ‘건축중’인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2009년 및 2010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 제186조에 의하면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도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건축중’이라 함은 지방세법 해석운용 매뉴얼 186-3에서 정하고 있듯이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규준틀 설치, 터파기, 구조물공사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뜻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빈 건물이면서 종교시설과 관련된 그 어떤 비품 등도 없는 이 건 토지 및 건축물을 재산세 과세기준일현재 종교용에 직접 사용 않는다고 보고 재산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2) 한편, 2010년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를 청구인에게 2010.9.10. 송달OOO하였고, 청구인은 2011.2.23. 이 건 심판청구서를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 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된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고지서 미송달에 따른 무효취지의 취소 및 심판청구기간 도과로 인한 각하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부과취소 및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제51조(서류의 송달)①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정부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소등"이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51조의3(송달의 효력발생)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를 말한다)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74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77조(결정등) ⑤ 제72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3조(납세의무자)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비영리사업자가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지방세법 시행령(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납세의 고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로써 하여야 한다.

1.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2.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장소. 다만, 1매의 고지서에 3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세액산출 근거의 열람 신청을 하는 때에는 과세기관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다만, 제63조제1항중 "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4) 건축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와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부과처분한 2009년 및 2010년도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고지서는 2009.10.1.의공시송달과 2010.9.10. 등기우편OOO에 의하여 그 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나, 이 건 건축물에 대한 2009년 및2010년도재산서 납세고지서는 그 세액이 각각 50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충청남도 천안시세 조례 제17조 제1항에 의한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그 송달여부를 입증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OOO된다. (나) 이 건 토지 및 건축물의 전(前)소유자인 OOO는 2008.6.24.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허가를 처분청에 신청(창고→종교시설)하여 2008.6.27. 용도변경허가를 받았으나, 그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2008.6.30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준 것으로 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난다. (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 및 건축물을 교회용도로 사용중이라며 재산세 비과세를 요청하자, 2010.11.15. 및 2010.11.19. 두차레에 걸쳐 현지확인을 하고, ‘해당 건물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빈 건물이었으며, 예배와 관련된 그 어떤 집기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출장복명을 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이 건 건축물의 내부가 빈공간인 사진을 첨부하였다.

(2) 지방세법 제51조 제1항 및 제51조의3에 의하면 납부의 고지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고, 그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74조 제3항, 제77조 제5항, 국세기본법 제65조 및 제81조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살피건대, 처분청의 이 건 토지에 대한 2009년도 및 2010년도 토지분 재산세 경우 2009.10.1.의공시송달과 2010.9.10. 등기우편OOO에 의하여 그 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바, 그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1.2.23. 제기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법 제74조 제3항, 제77조 제5항, 국세기본법제65조 및 제81조에 의하여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하지만, 납세고지서가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교부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것은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무효이고 이에 대한 제소기간도 진행될 수 없다(대법원 2004.7.8. 선고 2004두2370 판결 같은 뜻)할 것이고, 납세고지서 송달의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음에도 처분청이 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는 것OOO인 바,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고지한 2009년 및 2010년도 건물분 재산세는 처분청이 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적법하게 송달하였는지에 대하여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그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나아가, 처분청의 이 건 토지에 대한 2009년도 및 2010년도 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각하대상이고, 처분청의 이 건 건축물에 대한 2009년 및 2010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은 그 납세고지서 미송달에따른 취소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이 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처분청의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나머지 청구주장은 더 이상 심리실익이 없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