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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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ㆍ승마장ㆍ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사실상의 취득가격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취득가격의 입증등) ①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1) 이 건 주택의 시행사인 OOOOOOOOO 및 시공사인 주식회사 OO과 OOO가 2009.5.29. 체결한 OO OO지구 A-1 B/L OOOOO 아파트 공급계약서(이하 “공급계약서”라 한다)에는 공급면적이 122.8259㎡이고 공급가격은 316,000,000원, 계약금은 31,600,000원, 중도금과 잔금은 입주지정일에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건 주택의 건축물대장에는 사용승인일자가 2009.11.10.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와 청구인들이 2010.9.29. 작성한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서에는 분양금액은 316,000,000원이고, 기 납부금액은 31,600,000원이며,앞으로 납부할 금액은 284,400,000원이고, 분양권 매매금액은 296,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공급계약서에는 청구인들이 2010.10.20. 이 건 주택의 분양권을 승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주식회사 OO이 청구인들에게 발급한 분양대금 영수증에서 청구인들은 2010.10.20. 이 건 주택의 분양대금 316,000,000원을 완납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처분청이 교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는 매수인이 OOO, 매도인이 OOO이며, 계약일은 2010.9.29.이고 실제거래가액이 296,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1조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제2호에서 법인장부라함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OOO가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장래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여, 공급계약서와 분양대금 영수증 등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공급가격인 316,000,000원을 완납함으로써 청구인들은 법인인 OOOOOOOOO와 주식회사 OO으로부터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바, 이는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그 취득가액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건 주택의 과세표준을 분양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분양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