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밀억제권역내에 소재한 부동산을 승계취득하여 본점용 부동산으로 사용하다가 쟁점건축물을 신축한 후, 본점용 부동산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으로의 본점이전이 인구유입 또는 경제력 집중을 유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건축물 중 증축으로 취득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요지] 과밀억제권역내에 소재한 부동산을 승계취득하여 본점용 부동산으로 사용하다가 쟁점건축물을 신축한 후, 본점용 부동산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으로의 본점이전이 인구유입 또는 경제력 집중을 유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건축물 중 증축으로 취득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2003년 9월부터 2004년 4월까지의 기간 중에 OOOOO OOO OOO O-O O OOOO OO O,OOOOOO(OO OO O OOOOOO)를 취득하고, 2008.9.2.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26,488.2㎡(지하 7층,지상 14층,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취득한데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각각 신고납부 하였다. 나.그 후, OOO에서 2008.8.23.부터 2008.8.25.까지의 기간 중에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08.11.30.부터2009.12.20.까지 이 건 건축물 중 13층 및 14층 일부인 2,129.57㎡(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사실상 본점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처분청에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쟁점건축물의 면적에서 청구법인이 2004.4.30. OOOOO OOO OOO O-O OO 본점(이하 “종전 본점”이라 한다)부동산을증축하면서 중과세율로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건축물의 면적 266.02㎡를 제외한 면적과 그 부속토지(부속토지 중 2003년9월에취득한 토지분 비율은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제외함.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가액4,716,535,40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한세액을 감한 취득세 263,126,060원, 농어촌특별세 26,312,600원, 합계289,438,660원(가산세 포함)을 2010.10.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1) OOO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하고 있던 건축물의사용승인이 지연되어쟁점건축물을일시적으로청구법인의 사무실로 사용한 것이며, 이 건 건축물은판매목적으로 신축된 분양용 쇼핑몰로 본점또는 주사무소용으로신축한 건축물이 아니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아니한다. (2)설령,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로 본점을 이전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이미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가같은 권역 내의 다른 곳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두사무실의규격·형태·가격 등을 비교하고, 사무실 이전의이유·경위 등사무실 이전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종합·참작하여사무실의 이전이 인구팽창과산업집중을 억제하려는 입법취지에어긋나지 아니하면 취득세 중과대상에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2000.10.10. 선고 99두5269 판결)이고, 청구법인의 경우 종전 본점에서 동일한 과밀억제권역내인 쟁점건축물로 본점을 이전하였고, 종전 본점에서 쟁점건축물로 본점을이전할 당시인력총수는 감소하였으며, 전용사용 면적도 축소되었고, 이전 후에도 새로운 기능의 추가나 확장됨이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종전 본점은2008년 12월부터철거를 시작하여 종전 본점에서 수행하던 사업이 중단되었으며,처분청 역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처분을 하면서 종전본점의증축분은 과세에서 제외하였는바, 상기의 법리를 적용하면 결국, 쟁점건축물의 사용면적이2,120.96㎡로종전 본점의 사용면적 2,158.25㎡보다 작아 쟁점건축물로의사무실의이전이 인구팽창과 산업집중을 억제하려는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의 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아니하고,더욱이, 2010년 2월 쟁점건축물보다 본점 사용면적이 큰 OOO 본점을 신축하여 사무실을이전하면서 쟁점건축물 부분을 감하지 아니하고 전체면적 3,111.13㎡에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한 점을 보아도 이 건 취득세 등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법인의본점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당해 신축건물이고정자산인지 판매용 재고자산인지를 구분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 아니하며, 또한 사용기간도 그 장단을 고려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아니하고 있는바, 쟁점건축물이 청구법인의 판매용 재고자산이라거나 또한본점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중이던 OOO 건축물의 건축지연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쟁점건축물이 취득세 등의 중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대법원 판결(2010.4.15. 선고 2009두24085 판결)의 인정사실은 납세자가 대도시내에 건축물 등을 신축하여 본점사무소용 취득세를중과세 납부한 후,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전한 경우에 대한 판결로청구법인은 종전 본점용 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로 산정한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증축으로 취득한건축물 부분은 제외함)위 판례와는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위 판례가인용될 수는 없다 할 것이고,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대도시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반세율로 산출한취득세를 납부하고, 본점으로 사용하다가 다른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신축하여 본점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 증가된 면적만 중과세 한다면 중과세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이 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 성립시기가OOO본점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보다 이르며, 쟁점건축물은OOO건축물보다 본점 사용면적은 작더라도 그 부속토지도 중과세 적용대상이 되기때문에 총 산출세액이 많은 점 등 사실관계가 위 대법원 판결 내용과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권역의 범위)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서울특별시···(이하생략) (생략) (생략)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청구법인은 1979.10.25. 토목 건축공사업 및 전기기계(난방)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1982.12.31. OOO 부동산(종전 본점)을 승계취득 하였으며,1987.12.27. 동 부동산으로 본점이전 등기를 하였고, 2004.4.1. 동 부동산건축물 266.02㎡ 증축한 후, 2004.4.30.증축분에 대하여 중과세율로 산출한취득세등을 해당 과세관청에 신고납부 하였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2008.9.2.OOOOO OOO OOO OOO-OO OO 지상에 이 건건축물 26,488.2㎡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처분청에 일반세율로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으며, 2008.11.30. 쟁점건축물로 본점을 이전하였고, 2008.12.18. 종전 본점용 건축물을 멸실하였으며, 2010.2.22.OOOOO OOO OOO OO OO(OOO OO) 지상에건축물을 신축한 후, 본점 사용분 3,111.13㎡에 대하여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해당 과세관청에 신고납부 하였다. (다) 한편, OOO 세무담당공무원의 청구법인 세무조사결과서에는 청구법인이 2008.11.30. 이 건 건축물의 13층 및 14층 일부인 쟁점건축물로본점을 사실상 이전하여 2009.12.20.까지 동 장소에서 사무를수행하였음이 재산할 사업소세 등 과세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종전 본점과 이 건 본점의 비교표에는종전 본점에서 이 건 본점으로 이전하면서 본점 면적과 인력은감소하였고, 업종추가는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먼저,쟁점(1)과 관련하여쟁점부동산이 과밀억제권역내에서 본점으로 사용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2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의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에 해당되면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있는바, 서울특별시 세무담당공무원의 청구법인 세무조사결과서와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이 본점으로 사용하였음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에 다툼이 없는 점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본점용으로 사용한것으로 보이고, 비록, 청구법인이본점 또는 주사무소용이 아닌재고자산으로 쟁점건축물을 신축한 것이라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5년이내에사실상본점으로 사용한 이상 위 규정에 의한 취득세 중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므로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다음으로쟁점(2)와 관련하여과밀억제권역내에서 승계취득한본점용 부동산을 소유하고있다가같은 권역 내에서 건물을 신축하여 본점 으로 사용한 경우 신축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3항에서는 과밀억제권역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승계취득 하는 경우 및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모두 취득세등의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을 취득하여 본점으로 사용하다가 같은 권역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본점을 이전하는경우,납세자가 동 부동산을 승계취득하였는지 신축 또는 증축으로 취득하였는지에 상관없이두사무실의규격·형태·가격 등을 비교하고, 사무실 이전의이유·경위 등 사무실 이전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종합·참작하여사무실의 이전이 인구팽창과산업집중을 억제하려는 입법취지에어긋나지 아니하면취득세 중과대상에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2000.10.10. 선고 99두5269 판결)이나,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에서 위 조항이 본점용 부동산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개정된 조항으로과밀억제권역 내의 인구유입 또는 경제력 집중을유발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신축 또는증축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본점 또는주사무소로 사용하다가 같은 권역내에서 부동산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본점의 이전이 과밀억제권역 내의 인구유입 또는 경제력 집중을 유발하는지 여부를 보고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과밀억제권역내에 소재한 부동산을 승계취득하여본점용 부동산으로 사용하다가 쟁점건축물을 신축한 후, 본점용 부동산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으로의 본점이전이 인구유입 또는경제력 집중을 유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건축물 중 증축으로취득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청구법인이 신축하여 본점으로 사용하던 쟁점건축물보다본점면적이 큰 OOO 본점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무실을 이전하면서OOO본점면적에서 쟁점건축물 면적부분을 감하지 아니한채전체 OOO 본점면적에 해당하는 부동산에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율로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건 쟁점부동산에대한 중과세 납세의무가성립한 후에 별개의 과세대상에 대하여이루어진 것이므로 동신고납부가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는 영향을줄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이를 이유로 이 건 취득세등의 부과처분의취소를 구하는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