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으로 인한 1가구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1지0230 선고일 2011-04-08 조세심판원

[요지]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2010.1.5. 남편 OOO의 사망으로OOOOO OOO OOO OOOO OOOOO102-601(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상속 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자 이화형(이하 “청구인의 아들”이라 한다)이 상속 개시일에OOOOO OOO OOO OOO OOOO OOOO 202-501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은 지방세법(2010.7.5. 법률 제10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3호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2010.5.18. 그주택의 시가표준액95,000,000을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900,000원의 납부서를교부하였고, 청구인은 2010.7.5. 그취득세를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2. 이의신청을 거쳐 20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10.1.5. 상속개시일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청구인의 아들은 부모의의료보험관계 등의 문제로 이 건 주택 소재지로 그 가족을 제외하고 혼자서 주민등록을 옮겨 놓았고, 실제 거주는 그의 가족들과 같이 OOOOO OO OOO OOOO OOO OOO 101-504에 거주하였고, 이 거주 사실은 그의 가족들의 병원 진료기록 및 학원비 납입증명서 등에서 증빙되며, 과거 유사한 상황에서 주택 매매로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기도 하였으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주택의 상속개시일(2010.1.5.)에 청구인의 아들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OOOOO OOO OOO OOO OOOO OOOO 202-501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확인 되는 이상, 청구인의 경우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비과세요건으로 규정한 1가구1주택에 해당되지않으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7.5 법률 제1034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 실종선고일로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2010.5.31 대통령령 제22178호로 일부 개정되기전의 것) 제79조의5(1가구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8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민법 제779조 (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아들은2006.3.28.이 건 주택의 소재지인 청구인의 주소지로 전입하여 이 건 주택의 상속개시일에도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청구인은2010.1.5.청구인의 남편 OOO의 사망으로 이 건 주택을 상속 취득하였는데, 그 당시 청구인의 아들은OOOOO OOO OOO OOO OOOO OOOO 202-501(2009.9.14.소유권이전등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0.1.5.상속개시 당시 청구인의 아들이OOOOO OO OOO OOOO OOO OOO 101-504에 거주하였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아들 및 그의 가족들의 병원 진료기록 및 학원비 납입증명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있다. (2)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에 의하면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8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청구인은2010.1.5.청구인의 남편 OOO의 사망으로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그 상속개시일에주민등록법에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세대주인 청구인과2006.3.28.부터이 건 주택의 소재지로 전입하여 상속개시일 현재도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아들(가족)인 1가구가 국내에 2개의 주택(O O OO O OOOOO OOO OOO OOO OOOO OOOO OOOOOOO)을 소유한 것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4) 한편,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상속개시일에 다른 주택을 소유했던청구인의 아들이 부모의의료보험 등의 문제로 이 건 주택 소재지로 혼자서 주민등록을 옮겨 놓았고, 실제 거주는 그의 가족들과 같이 다른 주택에서 거주하여 실질적으로 세대원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1가구의 판단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그 가족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1세대1주택 비과세 사례에 비추어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적용 법령이 다르므로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