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9.10. OOOOO OOOO OOOOO OO OOOOOOOO A동 제501호, 제502호(이하 “이 건 아파트형공장”이라 한다)를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후, 같은 날 구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9.12.31. 서울특별시조례 제4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2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을 신청하자 취득세 등 22,524,000원을 감면하였으나, 2010.9.3.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지출장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형공장의 제501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9.9.30.부터 주식회사 OOOOO에 임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289,8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7,608,980원, 농어촌특별세 760,890원, 등록세 7,608,980원, 지방교육세 1,405,870원, 합계 17,384,720원을 2010.12.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표1> 이 건 아파트형공장 분양 취득 내역 (단위: ㎡, 원) 구분 분양면적 분양가액 (부가가치세 제외) 감면세액 대지 건축물 계 취득세 등록세 계 41.2357 282.9966 563,100,000 22,524,000 11,262,000 11,262,000 제501호 21.1357 145.0466 289,800,000 제502호 20.1000 137.9500 273,300,000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기계설계 용역 공급업, 기계산업설비 제조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OOOOO OOOO OOOO 740-6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2001.3.06. 설립된 법인으로서 자사사옥의 구입 필요에 따라 2007.12.20.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분양 받았으나, 2009년 7월경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급성간경화진단을 받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생사의 기로에 서 있게 됨에 따라 몇 년씩 힘들게 길러낸 숙련기술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거나 길거리로 내 몰리는 것은 막아야 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비중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청구법인의 사업인프라와 가용 업무능력 활용, 지속적 일감 수주는 물론 수주 절대량을 늘리는 방향으로의 사업영역의 확대와 다각화가 필수적이라는 결론에 따라 불가피하게 청구법인의 이사인 OOO를 대표이사로 하여 2009.6.29. 주식회사 OOOOO를 설립하였다. 하지만,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OO는 형태만 다를 뿐 지분구성 및 지배구조 뿐 아니라 설립취지, 업무의 성격, 동일 사업장 사용, 법인의 경영방식 등 모든 면에서 실질적으로 동일 법인이며 두 법인이 임대차 형태로 존재하지만 단어적 의미일 뿐 실제로 임대차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법인의 임대행위는 청구법인의 사업목적 달성 및 유지에 있어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O). 구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제24조 제2항에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서규정의 추징하는 조건을 보면,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추징여부가 결정되나,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추징대상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우를 살펴보면,청구법인은 2009.9.10. 이 건 부동산을 건축주로부터 분양 취득하여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면서 구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 받은 후, 2009.9.30. 주식회사 OOOOO에게 2009.9.30.부터 12개월 동안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부동산임대차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는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를 주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고지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건강악화 등 내부적인 사유는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5년 이내에 이를 임대하고 있는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2009.12.31. 서울특별시조례 제4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아파트형공장 및 협동화공장에 대한 감면) ②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OO의 법인등기부, 아파트형공장 분양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1.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740-6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건설기계 용역공급업, 기계산업설비 제조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2009.10.5. 본점을 이 건 아파트형공장의 제502호로 이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7.12.20. 주식회사 우림휴먼텍(대표이사 강명규)과 이 건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2009.9.10. 이를 취득한 후, 구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다. (다) 그 후, 청구법인은 2009.9.30. 이 건 아파트형공장의 제501호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OOOOO(대표이사 OOO)에 보증금 3,000,000원, 임차보증금 월 200,000원에 이를 임대하였으며, 주식회사 OOOOO의 2009년도 결산 대차대조표의 기타유동자산 항목에 임차보증금 3,000,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라) 주식회사 OOOOO는 쟁점부동산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2009.6.29. 설립되었으며, 주식회사 OOOOO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의 등기 이사인 OOO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은 주식회사 OOOOO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이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한편, 처분청은 2010.9.3. 이 건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통해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형공장 중 제501호를 주식회사 OOOOO에게 임대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임차자 주식회사 OOOOO가 이 건 아파트형공장 제501호와 제502호를 별도의 구획이 없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는 쟁점부동산 제501호에 대하여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2010.2.10.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바) 청구법인이 2009.9.10. 지방세 감면신청 당시 제출한 이 건 아파트형공장 사용계획서의 사무실 배치도와 처분청이 2010.9.3. 이 건 아파트형공장에 출장하여 조사한 현황사진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OO는 이 건 아파트형공장에 출입구 1개를 설치하고 공간을 별도로 구분함이 없이 사실상 하나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사) 또,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OO의 급여대장 등에 의하면, 월평균 근무인원은 청구법인 2명, 주식회사 OOOOO 11명 내지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근무인원에 대한 주민세(특별징수) 등을 처분청에 납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표2> 급여대장상 근무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 2009년도 2010년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청구법인 2 2 2 2 2 2 2 2 2 2 2 2 2 주식회사 OOOOO 12 12 14 13 13 13 13 13 13 11 11 11 11
(2) 판 단 (가) 구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제24조 제2항에 의하면,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O)할 것이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이사 OOO를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OOOOO와 설립취지, 업무의 성격 및 영업방식 등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법인격 및 권리·의무 주체가 다른 주식회사 OOOOO에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및 처분청의 현지출장복명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기 과세면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