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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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또는항공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고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이 건 주택의 등기부 등본 및 취득 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건 주택을 2010.12.6. 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2010.12.8.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2010.12.16.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증여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증여와 같은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하고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에서 무상승계 취득에 있어서 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30일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주택을 2010.12.6.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0.12.8.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사실이이 건 주택의 등기부 등본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비록이 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증여계약 합의해제를 하고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등기를 하여 그 사실상 보유기간은 10일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2010.12.6. 이 건 주택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