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1지0226 선고일 2011-03-30 조세심판원

[요지]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12.6. OOOOO OOO OOOOO OOOOOOOOO 1308호(건물 75.28㎡, 대지 38.24㎡,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세 납기한(2011.1.5.)까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시가표준액 131,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같은 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2,649,080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을 2010.12.6. 증여로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주택은 청구법인의 자본이 될 수 없다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2010.12.16.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하여 소유기간이 10여일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사실상의 취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서 입증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것에 중대하고 명백한 원인무효의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이상,비록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에 대한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그 증여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기를 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의성립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또는항공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고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 한 후, 바로 말소등기를 하였음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이 건 주택의 등기부 등본 및 취득 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건 주택을 2010.12.6. 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2010.12.8.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2010.12.16.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증여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증여와 같은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하고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에서 무상승계 취득에 있어서 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30일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주택을 2010.12.6.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0.12.8.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사실이이 건 주택의 등기부 등본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비록이 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증여계약 합의해제를 하고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등기를 하여 그 사실상 보유기간은 10일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2010.12.6. 이 건 주택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