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 타인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며 제기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2) 쟁점토지상에 유료주차장(30분당 1천원) 표지판이 있다는 사유로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224 선고일 2012-03-16 조세심판원

[요지]

(1) 쟁점2토지의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교회재단 소유인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이 제기한 쟁점2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2) 처분청이 쟁점1토지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외토지는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유료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쟁점1토지는 “유료주차장 30분 1,000원”이라는 표지판과 주차관리실이 설치되어 있을 뿐 주차료를 징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영수증 등)은 나타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1토지를 유료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비과세를 배제한 것은 잘못임.

[주 문]

1. OOO 대 74.7㎡에 관하여 재단법인OOO에게 부과된 2010년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OOO, 도시계획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에 대한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OOO이 2010.9.10. 청구인에게 한 OOO 대 734.6㎡, 같은 동 171-7 대 149.1㎡, 같은 동 171-15 대 189.1㎡에 관한2010년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OOO, 도시계획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 대 734.6㎡, 같은 동 171-7 대 149.1㎡, 같은 동 171-15 대 189.1㎡(이상 3필지를 이하에서 “쟁점토지1”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며, 재단법인OOO(이하“교회재단”이라 한다)은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 대 74.7㎡(이하 “쟁점토지2”라 하고, 쟁점토지1과 쟁점토지2를 합쳐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등기부상 소유권자로 등재되어 있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 및 교회재단이 쟁점토지를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1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2010년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OOO, 도시계획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등기부상 쟁점토지2의 소유권자로 등재되어 있는 교회재단에게 2010년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OOO, 도시계획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0.9.10.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7. 이의신청을 거쳐 201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2는 등기부상 교회재단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쟁점토지2에 대한 재산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1. 처분청은 쟁점토지2가 교회재단 소유이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2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어 쟁점토지2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 제기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하나, 쟁점토지2를 포함한 교회 재산은 모두 교인들의 총유재산으로서 현재 재산관리행정의 편의상 또는 총유재산의 사유화 등의 문제점 방지를 위해 교회재단을 소유권자로 등재한 것일 뿐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다.

2. 그리고, 위 사실은 쟁점토지2의 재산세 납세고지서상 송달주소가 “OOO”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처분청이 교회재단에 재산세를 부과고지하고 난 다음 교회재단이 2010.12.1. 청구인에게로 납부청원한 점 등으로 확인된다.

(2) “유료주차장/30분 OOO”이라는 표지판만으로 쟁점토지가 유료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아 비과세를 배제함은 부당하다.

1. OOO1 대 273.4㎡, 같은 동 173-12 대 273.0㎡(이상 2필지를 이하에서 “쟁점외토지”라 한다) 및 쟁점 토지(4필지) 총 6필지의 토지는 교회인 청구인에 부속되어 있는 주차장으로서 2005년까지 무료개방하였으나, 동 주차장이 주안역에 인접한 지리적 특성상 외국 및 지방출장 차량의 장기주차, 인근주변의 유흥업소, 요식업소, 대형빌딩이용객, 모텔 및 병원 이용자들의 장시간 무단주차로 그 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수익사업이 아닌 주차장의 원활한 관리를 목적으로 ‘쟁점외토지’에 대하여는 2006.1.24. 사업자등록을 필하여 2006.2.1.부터 유료주차장으로 운영‧ 관리해 오고 있으며, 인근 부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그 지상에 “유료주차장/30분 OOO”이라는 표지판을 세워 놓음으로써 모조 감시카메라 및 “CCTV 녹화중”이라는 표지판을 설치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고자 하였다.

2. 그런데, 처분청은 쟁점토지에서 유료주차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 증빙은 없이, 청구인이 단지 주차장의 원활한 관리를 목적으로 세워놓은 “유료주차장/30분 OOO”이라는 표지판만을 근거로 쟁점토지를 종교 목적이 아닌 수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본 것인 바, 처분청이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2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1. (구)지방세법(2010.3.31. 전문개정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쟁점토지2에 대한 토지등기부등본, 교회재단 명의로 제출된 지방세감면신청서, 교회재단이 매수자로서 계약을 체결하여 작성한 국유재산매매계약서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2는 교회재단이 국가로부터 유상취득한 것으로서 교회 재단의 소유이고,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2에 대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아니므로 쟁점토지2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쟁점토지는 유료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전철역 역세권의 상가 밀집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 등으로 주차장 관리가 어려워지자 원활한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유료주차장 30분 OOO”이라는 표지판을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쟁점외토지(사업자등록을 필한 유료주차장)와 쟁점토지는 교통량이 극히 적은 좁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으며 양 쪽을 구분할 수 있는 아무런 차단시설이 없고, “유료주차장 30분 OOO”이라는 문구가 표시된 동일한 표지판을 쟁점외토지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상에도 설치한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작 사업자등록을 필하여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외토지에는 관리사무소 등 주차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두지 아니하고, 유료주자장 등록을 하지 아니한 쟁점토지 내에 주차안내국이라는 관리실을 설치하여 좁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쟁점외토지와 쟁점토지의 주차장을 모두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유료주차장 표시와 함께 구체적인 주차요금까지 표시된 안내표지판을 세워놓았다는 것은 주차료를 징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아야 하는 점, 유료주차 안내표지판을 설피할 경우 누구라도 이를 유료주차장으로밖에 인식할 수 없는 점, 장기주차행위를 방지하고자 했다면 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하였어야 하는 점, 무료로 개방하고자 했다면 굳이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가면서까지 유료주차장 안내표지판을 세워놓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장기주차 차량 등의 출입을 제한할 목적으로 “유료주차장 30분 OOO”이라는 문구가 표시된 표지판을 쟁점토지 위에 설치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설득력이 없으며, 오히려 쟁점외토지와 쟁점토지를 통합하여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해 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 주변은 상가 밀집지역으로 주변 주차장은 모두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쟁점토지만 무료주차장으로 운영한다는 것 또한 설득력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타인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청구인이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적법하다는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 (2)쟁점토지 위에 유료주차장(30분당 OOO) 표지판을 세워놓았다 하여 쟁점토지를 유료사용토지로 보고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지방세법(2010.3.31. 전면개정 전) 제72조(청구대상)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83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토지구분 소 재 지 쟁점 토지 쟁점 토지1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71-1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71-7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71-15 쟁점 토지2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75-1 쟁점외토지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73-11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73-12 OOO (나)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쟁점토지 중 쟁점토지1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청구인, 쟁점토지2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교회재단으로 나타나고, 쟁점외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나타난다. (다) 2007.10.9. 처분청에 제출된 지방세감면신청서에는 교회재단이 2007.10.9. 쟁점토지2에 대하여 ‘종교단체에 대한 감면’을 사유로 하여 지방세감면을 신청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07.7.24. 작성된 국유재산매매계약서에는 2007.7.24. 교회재단이 국가로부터 쟁점토지2를 OOO에 매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OOO에 의하면, 2006.2.1.부터 이한청이 쟁점외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주안주차장이라는 상호로 주차장을 운영하여 온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OOO)의 출장결과보고서(2010.6.16.)에 첨부된 사진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1. 쟁점외토지 위와 쟁점토지 위 모두 “유료주차장 30분 OOO”이라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2. 쟁점외토지(사업자등록을 필한 유료주차장)와 쟁점토지(“유료주차장 30분 OOO” 표지판만 설치)는 소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하여 있으며, 양 쪽 대지를 구분할 수 있는 차단시설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유료주차장으로 운영되는 쟁점외토지 위에는 관리사무소가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 위에는 주차안내국이라는 관리실이 설치되어 있다. (바) 교인 외 차량의 쟁점토지 주차에 대하여 주차료를 실제로 징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영수증 등)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사) 제1차 심판관회의(2012.1.17.)에서 청구인은 쟁점외토지(사업자등록을 필한 유료주차장)가 아닌 쟁점토지에 주차안내국이 설치되어 있는 이유에 대하여, 현 위치(쟁점토지)가 모든 주차장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가장 좋은 곳이고, 유료주차장인 쟁점외토지에는 주차안내국을 설치할 공간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은 ① 쟁점토지2는 등기부상 교회재단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쟁점토지2에 대한 재산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적법하며, ② “유료주차장/30분 OOO”이라는 표지판만으로 쟁점토지가 유료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아 비과세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주장한다.

(3) 먼저, 쟁점토지2에 대한 재산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구)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쟁점토지2에 대한 토지등기부등본, 교회재단 명의로 제출된 지방세감면신청서, 교회재단이 매수자로서 계약을 체결하여 작성한 국유재산매매계약서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2는 교회재단이 국가로부터 유상취득한 것으로서 교회재단의 소유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 중 쟁점토지2에 관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의해서는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바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 중 쟁점토지2에 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토지1이 유료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아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구)지방세법 제186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구)지방세법 제186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위 본문에 따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비과세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과세관청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OOO. (나)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1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쟁점토지1이 유료로 사용되어 비과세가 배제된다는 점에 대하여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1 위에 “유료주차장/30분 OOO”이라는 문구가 명시된 표지판을 설치한 점, 쟁점외토지(사업자등록을 필한 유료주차장)와 쟁점토지가 교통량이 극히 적은 좁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으며 양 쪽을 구분할 수 있는 아무런 차단시설이 없는 점, 유료주차장으로 운영되는 쟁점외토지 위에는 관리사무소가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주차안내국이라는 관리실을 쟁점토지 위에 설치하여 쟁점외토지와 쟁점토지의 주차장을 모두 관리하고 있는 점 등이 나타나고 있으나, 쟁점토지1에 주차 시 청구인이 실제로 주차비를 징수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위와같은 사실들만으로는 쟁점토지1이 유료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입증할 자료는 나타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쟁점토지1이 유료주차장으로 운영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 건에 대하여처분청이비과세를 배제하고 쟁점토지1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중 쟁점토지2와 관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