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9.29. OOO 토지 345.5㎡및 그 지상건축물 200㎡와 같은 동 214-14 토지 335.5㎡ 및 그 지상건축물494.5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고,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O,OOO,OOO원,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한 후 2009.10.29. 그 세액을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세 서면조사 결과, 2009.9.29.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내용 중 “건설용지”계정에 토지매입중개수수료 OOO원,“지급수수료”계정에 신탁등록수수료 OOO원, 대출취급수수료 OOO원이각각 계상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위 금액 중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등록세OO,OOO,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0.11.15.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쟁점비용 중 토지매입중개수수료 OOO원은 실제 중개수수료가 아니라 그동안 사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회계처리 하지 못한 비용과 사업권의 지분양도에 따른 권리금을 계상한 것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9.9.2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같은 날 청구인의 법인장부에 중개수수료로 OOO을 기장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직원이 착오로 잘못 기장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어떠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서 법인장부 등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용지계정에 기장된 토지매입중개수수료 등 쟁점비용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토지매입중개수수료 등이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09.6.9. 법률 제9758호로 개정된 것)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30조 (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09.11.20. 대통령령 제21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 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9.9.29. OOO로부터 OOOOO OOO OOOOOO-O 토지 345.5㎡ 및 지상건축물 200㎡를 취득가액 OOO원에, 같은 동 214-14 토지 335.5㎡를 취득가액 OOO원에, 2009.9.29.OOO으로부터 같은 동 214-14 위 지상건축물 494.57㎡를 OOO원에 각각 취득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09.9.29. 취득신고하고 2009.10.29. 그 세액을 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장부에 계상된 쟁점비용중 토지매입중개수수수료 OOO원은 실제 중개수수료가 아니라 그동안 사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미처 회계 처리하지 못한 비용과 사업권의 지분양도에 따른 권리금을계상한 것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9.29.자주식양수도약정서를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관련규정에는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 제외)을 포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등 법인장부에서 입증되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은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 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되고,다만, 그것이 과세대상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것(대법원 95누4155,1996.1.26. 참조)이라 할 것이고,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한 취지는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 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대법원 92누15895, 1993.4.27. 참조)이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출한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2009.9.29. 종전 대표자인 OOO과 현 대표자인 OOO간에 주식을 양수도한다는 약정내용은 나타나지만, 동 계약서의 내용만으로는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인하여 발생되는 영업권의 이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비용중 토지매입중개수수료를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 표준에서 제외되는 영업권으로 인정하기 곤란하고, 신탁등록수수료, 대출취급수수료 등 또한 쟁점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되거나 확정된 것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 기장된토지매입수수료 등 쟁점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