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1지0221 선고일 2011-04-25 조세심판원

[요지] 현황이 객관적으로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므로 영업장에 대해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한 OOO와 B04호OOO가 내부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이하 “이 건 영업장”이라 한다)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시가표준액101,009,86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0년도 재산세(건축물) 4,040,380원, 도시계획세 141,390원, 공동시설세 237,510원, 지방교육세 808,060원 합계 5,227,340원을 2010.7.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에게 2010.8.18. 이의신청을 하여 2010.11.23. 기각결정 통지를 받고 2011.2.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영업장 중단란주점 “OOO”은 연매출 대비1건당 6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소주방형태의 영업장이고, 유흥을 돋우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이 건 영업장 중 유흥주점 “OOO”는 매출액에 20%정도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유흥접객원에게 지불한 봉사료가 아니라 종업원의 심부름 값에 해당하는 것이고, 실제로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단란주점 “OOO”과유흥주점“OOO”는 영업주가 동일인으로 영업관리상 주방 및 카운터를 공동으로 사용할 뿐 별도의 영업장으로 구분되어 있어 같은 영업장으로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에서 두 영업장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영업장의 현지조사 시 B03호(유흥주점“OOO”)와 B04호(단란주점 “OOO”)의 출입문은 2개이나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면 B03호와 B04호의 내부가 터져 있어 서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B03호의 출입문은 잠겨 있고 출입문 안쪽으로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어 출입이 불가능한 상태로 사실상 B04호의 출입문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영업주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내부구조와 실내장식도 같고, 객실번호도 B04호는 객실(대기실), 객실 2호~3호로, B03호는 객실 5호~8호로 일련번호로 연결되어 있으며, B03호)와 B04호에 별도의 영업을 위한 각각의 카운터와 주방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함께 사용하고 있으므로, B03호와 B04호는내부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영업장으로써,이 건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한 236.05㎡이고,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도 5개 이상인 6개로 구성되어 있어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에 해당된다. (2)청구인은 이 건 영업장의 이용대금이 약 6만원 이하이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 아니한 소주방 형태의 영업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용카드 매출내역으로 알 수 있듯이유흥주점“OOO”(B03호)의 매출액은 평균 1건당 187,000원 정도이고, 신용카드 매출내역에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20%정도의 봉사료를 청구인의 주장처럼 담배 구매 등의 심부름 값 정도의 봉사료라고 보기에는 과다하며,유흥접객원은 영업장에 고용된 접객원뿐만 아니라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하므로, 처분청의 현지조사 당시 가끔씩 유흥접객원을 부른다고 OOO과 면담한 사실로 보아, 그현황이 객관적으로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므로이건 영업장에 대해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내부로 연결된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을 하나의 영업장으로 보아 재산세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세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같다)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 등록하는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ㆍ유흥주점영업장ㆍ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88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건축물

  • 가.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 나. 유흥접객업(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 등) (3)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4)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라.유흥주점영업: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이 건 영업장의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B03호(108.32㎡, 전유 68.36㎡, 공유 39.96㎡)는 위락시설이고, B04호(127.73㎡, 전유 80.76㎡,공유 46.97㎡)는 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로 서로 연접하여 붙어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영업장 B03호와 B04호의 임대차계약(각각 보증금 일천오백만원에 월임차료 일백오십만원)을 임차인 OOO와 2008.5.13. 각각 체결하였다. (다) OOO는 이 건 영업장 중 B03호를 2008.7.29. “OOO”이라는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후 2008.8.20. 사업자등록OOO을 하였고, 2008.9.5 “OOO”에서 “OOO”로 상호를 다시 변경한 후, 2010.11.18 “OOO”에서 “OOO”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B04호는 2008.9.9. “OOO”이라는 단란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고 사업자등록OOO을 하였으며, 2010.11.18. 폐업을 하였다. (라) 처분청의 2010.6.9. 이 건 영업장의 현지조사서를 보면 B03호(유흥주점)와 B04호(단란주점)의 출입문은 2개이나,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면 B03호와 B04호의 내부가 터져 있어 서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한쪽 출입문은 잠겨 있고, 실질적인 영업주인 OOO은 도우미를 가끔씩 부른다고 처분청의 조사자와 면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마) 처분청의 이 건 영업장에 대한 2010.9.2. 현지조사서에 의하면 B04호는 단란주점(OOO)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영업자가 동일(OOO, 2008.9.9. 허가)하고 B03호와 B04호 사이에 1/2정도 벽이 없으며, 주방과 카운터가 1개 뿐이고, 인테리어가 동일하며, 객실번호도 일련번호로 (B04호: 객실(객실번호 없음), 객실 2호~3호, B03호: 객실 5호~8호) 연결되어 있으며, 바깥 출입문은 2개이나 문을 열면 내부가 터져 있어 별도 출입문으로 볼 수 없고, 유흥주점 상호가 있는오른쪽 출입문은 잠겨있고 문 안쪽으로 냉장고가 있어 출입이 불가한것으로 나타나 있고, “OOO”(B04호)의 객실면적은 객실(대기실) 9.57㎡,2호객실 11.02㎡, 3호객실 10.26㎡, “OOO”의 객실면적은 5호객실 11.02㎡, 6호객실 13.86㎡, 7호객실 13.2㎡, 8호객실 11.5㎡, 주방 5.06㎡, 카운터 7.28㎡로 영업장 면적이 나타나 있다. (바) 이 건 영업장 중 B03호(유흥주점)는 ‘영업장 타시설과 미구획’ (B04호 단란주점과 구획하는 벽을 철거하여 유흥·단란을 한개의 업소로 운영중)으로 2010.9.7. 처분청 환경위생과에서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OOO을 받았다.

(2) 판 단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유흥주점 영업장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OOO, 처분청의 이 건 영업장에 대한 2010.9.2. 현지조사서에 의하면 B04호는 단란주점(OOO)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영업자가 동일(OOO, 2008.9.9. 허가)하고 B03호와 B04호 사이에 1/2정도 벽이 없으며, 주방과 카운터가 1개뿐이고, 인테리어가 동일하며, 객실번호도 일련번호로 (B04호: 객실(대기실), 객실 2호~3호, B03호: 객실 5호~8호) 연결되어 있으며, 바깥 출입문은 2개이나 문을 열면 내부가 터져 있어 별도 출입문으로 볼 수 없고, 유흥주점 상호가 있는 오른쪽 출입문은 잠겨있고 문 안쪽으로 냉장고가 있어 출입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유흥주점 OOO 와 단란주점 OOO 은내부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영업장으로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건 영업장의 신용카드 매출내역을 보면 유흥주점 OOO 의 경우 2010년 1월부터 6월까지 매출건수 298건, 매출액 66,977,000원, 봉사료 11,105,550원이고, 단란주점 OOO 의 경우 2010년 1월부터 6월까지 매출건수 430건, 매출액 35,021,004원으로 나타나 있고, 처분청의 2010.6.9. 이 건 영업장의 현지조사서에 의하면 이 건 영업장의 실질적인 영업주인 OOO은 도우미를 가끔씩 부른다고 처분청의 조사자와 면담한 사실을 볼 때 이 건 영업장은 유흥접객원을 두고 유흥주점으로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건 영업장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 집합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한 236.05㎡(공용면적 포함)이고, 손님들이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6개인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 건 영업장은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유흥주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건 영업장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