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산업단지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220 선고일 2011-10-1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공장 신축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3년)이 경과한 시점에 공장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청구인의 처가 이 건 토지에 설정한 가처분등기는 매매, 증여 등 건 토지에 관한 일체의 처분행위만을 금지할 뿐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닌 점, 청구인이 가족간 형사소송 및 이혼소송 등으로 인하여 가정파탄에 이르는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물질적 혼돈 상태에 직면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관하여는 수긍은 가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에 공장 신축공사를 착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2.30.~2007.2.7. 기간 중 OOO로부터 OOO 토지 7,474.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연부로 취득(분양)한 후 2003.12.30.~2007.5.10. 기간 중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고 재산세 경감을 적용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0.10.6. 담당공무원의 현지출장 결과, 이 건 토지의 취득일(2007.2.7.)부터 3년 이내에 건축물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0.10.14.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1,125,147,21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29,980,700원, 등록세 29,980,650원, 지방교육세 5,546,050원 합계 65,507,400원을, 2010.11.11. 2007년도분 재산세 3,300,260원, 지방교육세 660,050원, 2008년도분 재산세 4,950,390원, 지방교육세 990,070원, 2009년도분 재산세 5,610,080원, 지방교육세 1,122,010원 합계 16,632,860원을 각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유예기간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청구인의 처와 처남이 합세하여 청구인을 알콜중독자로 몰아 정신병원에 감금하고 청구인의 자금을 일시에 빼돌렸을 뿐 아니라 이 건 토지에 가처분 등기를 하여 어떠한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하고 청구인의 업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와의 형사사건 및 이혼소송 등의 경제적·법률적 행위 제약으로 인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에 그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인데도(대법원 1993.2.26. 선고, 92누8750 판결 참조), 처분청이 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7.2.7.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청구인의 처 등과의 소송 등으로 인해 3년 이내에 이 건 토지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사유는 청구인의 내부사정으로 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정신병원에 감금 되었다고 하나 그 기간이 2007.4.18.부터 2007.4.30.까지로 13일에 불과한 점, 청구인은 2007.11.28.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 확인을 받고, 2007.12.8.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유예기간이 지난 2010.9.18. 주식회사 OOO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은 단지 내부적인 사정으로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3년) 내에 당초 취득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산업단지 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어 2011.1.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취득세와 등록세를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재산세는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용지매매계약서, 토지대금납부확인서, 산업단지입주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출장복명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3.6.30. OOO와 이 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날부터 2007.2.7.까지 그 매매대금 1,125,316,790원을 연부로 지급하였으며, 2007.5.10. 이 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2007.11.28. 청구인과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OOO(업종: 반도체 제조업 기계 제조업)이 OOO 안에 소재한 이 건 토지에 공장OOO을 신축하여 입주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12.8.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OOO에 관한 건축허가서를 교부받았다. (다) 청구인은 2010.8.26. 처분청으로부터 OOO의 착공예정일을 2010.9.25.로 한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며, 2010.9.18. OOO과 계약금액은 2,486,000,000원, 착공연월일은 2010.9.27.로 한 OOO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0.10.6.자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 기초공사 중이나 OOO 신축공사 도급계약이 2010.9.18. 체결된 점을 근거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2010.10.14. 및 2010.11.11. 두 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에 공장신축공사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그 처와 처남이 청구인을 알콜중독자로 몰아 정신병원에 감금하고 청구인의 회사자금을 빼돌렸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OOO에 의하면, 2007.4.18.~2007.4.30. 기간 중 청구인의 처와 처남이 공모하여 청구인을 알콜중독전문치료병원에 입원시키고 처남이 청구인의 동의없이 OOO의 사장인 청구인의 업무를 대신 처리하였으며, OOO의 비자금인 현금 164,000,000원을 절취한 사실 등이 나타난다. (나)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가 이 건 토지에 가처분등기를 함에 따라 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어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의 처는 2007.7.9. 재산분할청구권(채권자: 청구인의 처)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등기를 설정하였다가, OOO에 관한 공사착공신고필증에 기재된 착공예정일(2010.9.25.) 내지 공사도급계약서상의 착공예정일(2010.9.27.) 이후인 2010.11.26. 동 가처분등기 말소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의 처 및 처남과의 형사사건, 처와의 이혼소송, 처 및 처남의 업무방해로 인한 충격으로 정상적으로 업무에 매진할 수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위 (2)(가)의 사건이 있은 후 2007.6.18.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와 처남을 불법감금·특수절도·업무방해혐의 등으로 형사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0.6.15. OOO은 공동감금·업무방해·공문서부정행사 등으로 청구인의 처 및 처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실이 있으며, ② 2007.7.12. 청구인의 처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OOO(청구인은 반소를 제기함)에 대하여 2010.8.10. 이혼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후 2010.9.1. 상소가 제기되어 2011.2.10. OOO로 조정이 성립된 사실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2010.11.1.자 OOO 인터넷 기사 사본에 의하면, 2010.10.31. OOO가 도내 기업의 경우 중장기 계획에 따라 차세대 산업을 위한 대규모의 산업단지를 조기에 확보하는 사례가 많아 취득세 등 유예기간이 너무 짧다는 여론을 감안하여, 취득세 등 추징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해 주거나 삭제해 줄 것과 산업단지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면제를 OOO에게 건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외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2008년도에 불어닥친 세계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에 따라 OOO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한다.

(3) 한편,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신병원 감금에서 풀려난 직후인 2007.5.10. 및 2007.5.30. 두 차례에 걸쳐 이 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6,500,000,000원(채무자: 청구인,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감면규정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ㆍ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 정도, 당해 납세자가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7.22. 선고 2002두11950 판결 참조).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2007.2.7.)하고 2007.12.8. 건축허가를 득한 후 이 건 토지상에 공장 신축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3년)이 경과한 2010.9.18.이 되어서야 공장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OOO 신축공사의 도급계약금액은 2,500,000,000원이나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이 건 토지상에 설정된 근저당채권의 최고액은 6,500,000,000원에 달하는 점, 청구인의 처가 2007.7.9. 이 건 토지에 설정한 가처분등기는 매매, 증여 등 건 토지에 관한 일체의 처분행위만을 금지할 뿐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닌 점, 청구인이 가족간 형사소송 및 이혼소송 등으로 인하여 가정파탄에 이르는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물질적 혼돈 상태에 직면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관하여는 수긍은 가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에 OOO 신축공사를 착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