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공장용 부동산의 사용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215 선고일 2011-10-31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제276조제1항에 의하여 취득세가 과세면제되는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라 함은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임대하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나대지 상태의 쟁점토지만을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조심 2010지519, 2011.6.14. 같은 뜻), 신축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을 그 사용일로 보는 것이므로(조심 2010지406, 2010.4.16.), 제2동 공장의 경우 사용승인일(2008.12.19.)부터 2년 이내인 2010.8.9. 매각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지방세법제27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0지0519 / 조심2010지0406 / 조심2008지010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를 2006.3.28. 취득한 후, 2008.2.18. 이 건 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 “1동 공장” 398㎡, 2008.12.19. 공장용 건축물 “2동 공장” 987.35㎡(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며, 이 건 토지와 이 건 건축물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사용승인 받았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구 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 면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중 일부면적 9,9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 주식회사 외 2인(이하 “이 건 회사”라 한다)과 2007.12.27. 계약 후, 2008.1.5.부터 2011.1.4.까지 나대지를 임대한 것을 확인하고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3년 이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였다 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1,642,030,70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4호, 제121조 제1항 및 제157조 제1항에 의해 산출한 취득세 49,694,400원, 등록세 49,694,400원, 지방교육세 9,282,060원, 합계 108,670,860원을 2010.12.14.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0.8.9.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하였고, 이 건 건축물중 2008.12.19. 취득한 공장용 건축물 2동 공장 987.35㎡과 토지 해당부분 16,139.5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쟁점부동산이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고 매각되어, 쟁점부동산의 토지 취득가액 2,672,345,332원과 쟁점부동산의 건축물 취득가액 393,700,000원을 합한 3,066,045,33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제121조 제1항 및 제157조 제1항에 의해 산출한 취득세 88,134,760원, 등록세 69,479,170원, 지방교육세 12,765,250원, 합계 170,379,180원을 2010.12.10. 청구법인에게 각 부과고지(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 이하 같다)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 괄호에서 “공장용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는 유휴 공장용지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등을 면제토록 하는 것이 당초 입법취지에도 오히려 부합되는 행위이므로, 청구법인이 OOO 주식회사 외 2인에게 공장용지를 임대한 사실만을 가지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제1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상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규정의 취지가 최초로 신축한 건축물의 사용개시일로부터 2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추징하겠다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토지를 취득한 후 2동 공장이 2008.12.19.부터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더라도 최초로 신축한 1동 공장을 2008.2.18. 사용승인을 받고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사용한 후, 2010.8.9. 매각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제2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규정에서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사용”이라고 함은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공장용 건축물 등을 직접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당해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라 함은 공장용 건축물을 신·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로 보아야 할 것OOO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2006.3.28.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이 건 회사에 임대(계약기간: 2008.1.5.~2011.1.4, 보증금 20,000,000원, 연 60,000,000원)한 사실이 2007.12.27. 계약한 부동산임대계약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직접사용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며, 공장용 건축물을 신·증축하지 아니하고 나대지상태의 토지를 임대하여 철판, 앵글절단 작업장으로 이용하게 한 것이므로 공장용 부동산 즉 공장용 건축물을 신·증축하여 이를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단서에서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는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시기를 달리 하는 각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별로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부터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을 시작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취득세 과세성립 시기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납세의무가 발생하여 지방세 채권채무의 성립이 결정되는 시점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의무가 확정되는 시기에 지방세 감면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감면신청 당시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 의거 산업용 건축물로 2년 이상 사용할 것을 전제로 감면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이러한 감면신고에 기인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해 준 것이므로 2년 이상 사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최초 건축물 취득일로부터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건축물 취득시점 즉 2동 공장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인 2008.12.19.부터 2년 이상 사용했는지 여부를 가지고 감면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법령 해석상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단서규정의 “사용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④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6.3.28.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OOO를 경료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OOO은 2006.4.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7.1.27. 쟁점토지를 OOO 주식회사, OOO OOO에게 임대하면서 그 보증금은 2천만원으로 하고 연임대료는 6천만원으로 하며 그 임대료는 매년 1월 5일 선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임대기간은 2008.1.5.부터 2011.1.4.까지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위에 “1동 공장”을 신축하고 2008.2.18.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8.3.11. 소유권보존등기OOO를 경료하였고, 이 건 토지 위에 “2동 공장”을 증축하고 2008.12.19.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2009.1.14. 소유권보존등기OOO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한편, 청구법인은 2010.8.9. 이 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OOO에게 매각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OOO가 경료되었다.

(2) 먼저, 제1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란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그 중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라 할 것 인바,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나대지 상태의 토지만을 임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동 규정의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로 볼 수는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OOO.

(3) 다음으로, 제2처분과 관련하여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규정의 “사용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하고 있다. (나)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OOO이고, 신축시기를 달리하는 각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별로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부터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을 시작한 것으로 보는 것이 관련 법령 해석상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1동 공장과 2동 공장은 비록 같은 필지에 신축 및 증축되었지만 그 신·증축시기가 각각 다르고 그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에서 각각 별도로 등재되고 관리되는 사실로 볼 때 1동 공장과 2동 공장은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야 할 것인바, 2동 공장이 2008.12.19. 증축된 이상 이 건의 경우 2008.12.19.을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규정의 “사용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2동 공장은 사용일인 2008.12.19.로부터 2년 이내인 2010.8.9. 매각되었으므로 지방세법상 추징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제1처분과 제2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