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10.11.10. OOO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수정신고거부(환급거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6.10.10. OOO으로부터 OOO 임야 50,2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중 50,213분의 49,883 지분(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09.10.13. OOO과 OOO이 청구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OOO에서 쟁점지분의 등기를 말소하라는 1심 판결이 선고되자, 2009.12.28. 매매대금 및 지분을 쟁점지분의 3분의1로 감소시키는 ‘매매변경계약’을 매도인인 OOO과 체결하였다. 그 후 항소심 확정판결(OOO, 이하 ‘이 건 확정판결’이라 한다)로 쟁점지분의 등기가 가처분등기OOO에 위배되는 등기라 하여 그 지분이 50,213분의 16,627.668으로 변경되어 등기가 경료되자, 청구인들은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근거가 되는 면적과 가액이 변경되었다 하여 2010.11.4. 처분청에 감액수정신고와 함께 세액환급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가처분에 위배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는 (구)지방세법(2006.12.28. 개정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2010.11.8. 청구인들에게 위 수정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6. 이의신청을 거쳐 2011.1. 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10.9.30.자 OOO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확정판결로 청구인들이 취득한 쟁점토지의 면적이 3분의 1로 감축되고, 매매계약 변경체결에 따라 매매대상의 면적 및 매매대금도 3분의 1로 감축되었으므로, 이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과 가액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구)지방세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 수정신고 사유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를 수정신고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환부를 거부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로 취득당시의 면적이 감소되더라도 당초 신고납부가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면 취득세는 변경되지 아니하고, 등록세의 납세의무는 등기‧등록하는 행위자체에 대한 것이므로 등기‧등록 후 법원판결 등에 의해 등기‧등록이 무효 또는 취소로 말소된다 하더라도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OOO, 가처분 위배로 인한 청구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는 (구)지방세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 수정신고대상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로 정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한 가액이 아니라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신고한 가액이므로 청구인들의 수정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의 통지는 ‘정당’하다.
- 다. OOO 의견 이 건 확정판결은 쟁점토지의 매도인인 OOO과 제3자 간의 소유권 분쟁에 관한 것으로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지급한 매매대금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없고, 매매금액의 변동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확정판결에 의해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 등의 변경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구)지방세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취득에 따라 이의가 있다면 당초 2006.10. 10.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납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약 4년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본안 심리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확정판결 및 그에 따른 매매변경계약 체결이 수정신고사유가 아니라고 보아 환급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구)지방세법(2006.12.28. 개정 전의 것) 제71조(수정신고)①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납부한 후에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등이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확정판결등에 의하여변경되거나확정된 경우 제72조(청구대상)①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111조(과세표준)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2) (구)지방세법 시행령(2006.12.28. 개정 전의 것) 제53조(수정신고)법 제7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 2.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는 날
4. 법인의 청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이 가능하게 된 날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는 OOO 3인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가, 1995.6.1.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1979.10.12. 매매 원인)되었고, 그 후 1996.7.1.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1996.6.25. 명의신탁해지 원인)되었다. (나) OOO은 1996.7.3. OOO과 다음과 같이 ‘부동산분할약정’을 체결하였다. 1)쟁점토지는 편의상 OOO 소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원래 OOO, 그리고 OOO의 조부인 OOO의 소유인데 OOO이 사망함에 따라 OOO 명의로 명의신탁해 놓았다가 1996.6.25. 편의상 OOO 앞으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해 놓은 것이다.
2. 따라서 실제로는 OOO에게도 각각 3분의 1씩 소유권이 있으므로 OOO은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각 3분의 1씩 인정하여 균등분배할 것을 약정한다. (다) 그런데, OOO은 1996.9.2. OOO에게 쟁점토지 중 쟁점지분(50213분의 49883)을 제외한 나머지 50213분의 330의 지분을 증여하여 1996.9.4.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그러자, OOO은 OOO을 상대로 OOO의 나머지 지분 전부(50213분의 49883, 쟁점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OOO을 하였고, 법원의 가처분결정(2000.12.23.)이 내려져 가처분에 관한 기입등기가 경료(2000.12.29.)되었다. (마) 그러나, OOO은 위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2006.10.9. 쟁점토지 중 50213분의 18829.875를 OOO에게, 50213분의 18829.875를 OOO에게, 50213분의 12223.25를 OOO에게 총 매매대금을 OOO으로 하여 매도함으로써 쟁점지분(50213분의 49883)을 모두 매도하였고, 청구인들은 2006.10.10. 각자 자기 지분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하고 청구인들 명의로 각자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OOO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청구인들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OOO을 상대로 쟁점지분(50213분의 49883) 중 각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1996.7.3. 분할약정 원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OOOOOOOO은 2009.10.13.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OOO.
1.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관하여 자신들 앞으로 경료된 각각의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OOO은 OOO에게 쟁점토지 중 50213분의 49883 지분의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96.7.3. 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사) OOO과 청구인들은 위 판결내용에 따라 2009.12.28. 쟁점토지에 관하여 당초 매매계약(2006.10.9.)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체결하였다.
1. 매매목적 쟁점토지의 면적 및 매매대금을 3분의 1로 감축한다.
2. 변경계약의 효력발생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로 한다.
3. OOO은 매매대금의 3분의 2를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인에게 반환한다. (아) 한편, OOO에 대하여 청구인들만 항소하였는데, OOO은 항소심에서 위 1심판결 중 청구인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OOO의 청구인들에 대한 소송을 각하하였는 바OOO,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가처분채권자인 OOO은 가처분채무자인 OOO을 상대로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게 되면 그에 따른 등기절차에서 가처분에 위배되는 등기의 말소가 가능하다.
2. 따라서, 따로 소를 제기하여 등기의 말소를 구할 필요가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 (자) 이 건 확정판결에 따라 쟁점토지에 관한 청구인들의 지분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차) 청구인들은 이 건 확정판결 및 매매변경계약 등으로 청구인들이 취득한 쟁점지분의 면적 및 매매대금 등이 감소되었다고 하여 2010.11.4. 처분청에 감액수정신고 및 세액환급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0.11.8. 청구인들에게 수정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이를 거부하는 뜻의 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수정신고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이 건 확정판결 및 매매변경계약이 수정신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1. (구)지방세법 제71조의 수정신고제도는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제도와 같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신고납부 후의 후발적 사유를 원인으로 한 수정신고를 인정한다는 것이므로, 위 수정신고사유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납세자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과세요건 성립 후의 특별한 사정으로 신고납부사항을 변경할 수 밖에 없는 경우를 널리 포함함이 상당하다 할 것OOOOOOOOOOOOOO OO OOOOOOOOOO OO, (O)OOO OO OOOO-OOO, OOOOOOOOO OO OO이고, 또한 지방세법상 신고납부 당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납세자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수정신고제도의 입법취지임에 비추어 볼 때, 신고납부 당시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근거가 되는 면적과 가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수정신고 사유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이 건의 경우 OOO과 청구인들은 2006.10.9. 당초 매매계약 체결을 체결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해 설정된 가처분등기를 OOO이 책임지고 말소하기로 하였고, 동 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까지는 잔금 일부의 지급을 보류하기로 하였으며, 그 말소와 동시에 해당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특약한 사실이 2006.10.9. OOO과 청구인들 간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나타나는 바, 청구인들로서는 당초 취득세 등 신고납부 당시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근거가 되는 면적과 가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OOOOOOOO OOOOOOOOOOO판결이 선고(2009.10.13.)된직후, OOO과 청구인들이 매매변경계약을 체결(2009.12.28.)하고 매매대금을 감소시키기로 약정한 것은 공사비를 사후 정산하는 것과 유사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도 (구)지방세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지분이 감소되고, 그에 따라 당초 매매계약상의 특약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OOO과 청구인들이 매매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쟁점토지의 면적 및 매매대금이 3분의1로 감축된 이 건의 경우는,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로서 수정신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청구인들이 처분청에 한 수정신고는 적법한 수정신고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환급을 요청하는 의미의 감액수정신고에 대한 거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들이 매도인인 OOO과 2009.12.28. 매매대금 및 지분을 이 건 지분의 3분의1로 감소시키는 매매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청구인들이 제출한 “부동산매매변경계약서” 사본에 나타나고 있고, 이 건 확정판결에 따라 쟁점지분의 등기가 가처분등기에 위배되는 등기라 하여 그 지분이 50,213분의 16,627.668으로 변경등기되어 청구인들 지분이 감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들이2006.10.10. 신고납부한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근거가 되는 면적 및 가액의 변경으로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처분청이 이 건 수정신고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면적 및 가액의 변경으로 발생한 초과납부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