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3.15. OOO 외 1필지 195㎡ 및 위 지상건축물 396.3㎡를 취득하고 2004.3.16.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이취득한 위 부동산 중 3층의 건축물 132.1㎡ 및 그 부속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유흥주점(2009.3.11.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의영업장으로서 사용되고 있다 하여, 쟁점부동산을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2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보아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적용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0.6.10.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3.11.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영업장으로 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노래방시설 설치, 카드가맹점 가입,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등을 하여야만 유흥주점 영업을 할 수 있으므로 바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2009.3.25.에서야 비로소 영업을 하였다. 지방세법령은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 중과세 대상이 된때에는 그 대상업종의 영업허가·인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율로 산출한 세액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있지만, 유흥주점의 영업장소가 되는 시기에 대하여는 영업허가일또는 영업개시일 등이라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감사원은 영업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영업을 하지않고 공실상태에 있었다면 고급오락장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사실까지 있다OOO. 쟁점부동산이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의 영업장으로된 날은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9.3.25.이라 하겠으므로 중과세율과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는 그 설비를 갖추고 영업허가를 받는 등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면 그 실체를 갖추게 된 날에 유흥주점의 영업장소가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청구인은쟁점부동산을 2004.3.15. 취득하여 2009.3.11.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고, OOO에게 2009.3.13.을 개업일로 기재하여 2009.3.18.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류판매면허OOO를 받은 사실 등이 나타나므로 쟁점부동산은 2009.3.11. 유흥주점의 영업장으로 실체를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감사원의 심사결정사례를 이 건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지만실제로는 5년이 경과하여 영업을 하였으므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2010년 12월 31일까지는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같다)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12조의2 (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제120조 (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고, 2009.5.21. 대통령령 제2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0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식품위생법제22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 나.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 등) 제86조의3(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 제1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1.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 다.고급오락장의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이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그 대상업종의 영업허가·인가 등을 받은 날. 다만, 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고급오락장영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4.3.15. OOO 외 1필지195㎡ 및 위 지상건축물 396.3㎡를 OOO원에 취득하고,2004.3.16.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2009.3.11. 위 부동산의 지상건축물 중109.59㎡을 사업장으로 하여 유흥주점 영업허가(OOOOOOOO, OOOO)를 받아 유흥주점 영업을 개시한 사실을 식품접객업영업 허가관리대장에 나타난다. (나) 또한, 2009.3.18. OOO에 대표자는 OOO으로, 사업개시일은 2009.3.13.로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는 바, 동 사업자등록증에첨부된 주류판매허가 조건OOO에는 허가된 장소내에서 음용하는 고객에게만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다) 주류공급업체인 (합자)OOO는OOO에게 2009.3.24. 하이트, 발렌타인, 임페리얼, 스카치블루 등 OOO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한사실이 주류판매계산서에서 나타나고, OOO음향장비 대표자인OOO은 2009.3.23. OOO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영업장소에 노래방기계 등을 설치한 사실이 사실확인서에 나타나고 있다(OOO의 부가가치세 매출확인자료에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결제하여매출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주장). 또한, 청구인은 2009.3.24.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한 후 2009.3.25.부터 영업을 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시된 바 없다. (라) 청구인이 2010.4.1.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예고에 불복하여 2010.4.16.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처분청은 2009.3.18. 청구인이 OOO에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개업일을 2009.3.13.로 기재하였으며, 2009.3.18. 주류판매허가를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2009.3.11. 쟁점부동산은 유흥주점의 영업장으로서 실체를 갖추었다고 하여 불채택 결정을 하고 2010.6.10.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으며, 2010.8.27.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처분청은 같은 취지로 기각결정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9.3.11. 쟁점부동산을 영업장으로 하여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지만, 노래방시설 등 설치, 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등록 등을 모두 마친 후인 2009.3.25.부터 사실상 영업을 개시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것이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및 제112조의2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표준세율의 5배를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서는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함은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 허가대상인 유흥주점 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룸살롱등 영업장소(공용면적을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유흥주점 영업장에해당하는지 여부는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유흥주점의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10303 판결. 같은 뜻)인 바, 청구인은 2009.3.11. 쟁점부동산을 영업장으로 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당일 영업을 시작한 사실이 식품접객원 영업허가 관리대장에서 나타나는 점, 2009.3.18. OOO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영업개시일을 2009.3.13.로 기재한 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86조의3 제1호 다목에서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에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취득세중과세 신고납부 기산일을 그 대상 업종의 영업허가를 받은 날로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설령, 청구인이 이 건부동산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2009.3.25.부터 쟁점부동산을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였다하더라도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에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 해당되고, 2009.3.11.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2004.3.15.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인 2009.3.11. 유흥주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의 실체적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때로부터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가새로이 성립되어 신고납부할 수 있는 기산일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의 실체적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