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1)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골프연습장 등 일반인이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 추징 적법 여부 (2) 학교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204 선고일 2011-09-30 조세심판원

[요지]

(1)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대학의 학생 또는 부설 평생교육원의 수강생들이 이 건 골프연습장에서 골프 관련 수업을 수강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인과 겸용되는 이 건 골프연습장은 평생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이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게 유료 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체육시설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2) 쟁점2부동산을 2005.5.3.에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이 경과한 2008.5.16. 처분청으로부터 용도변경 공사 허가를 받았으며 그 용도변경 공사도 심판청구일 현재 중단되고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2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08지019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는 청구법인이 2006.7.19. 취득한 OOO에 소재하는 건축물 4,672.18㎡(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와 골프연습장용 구축물(이하 “이 건 골프연습장”이라 하며, 이 건 건축물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고등교육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이 평생교육사업에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OOO 도세감면조례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그 후 OOO는 이 건 건축물의 일부와 이 건 골프연습장을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O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의 수강생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유료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건축물 중 3,779.4㎡(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와 이 건 골프연습장(쟁점건축물을 포함하여 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 3,966,637,343원(골프연습장 2,598,371,144원 / 건축물 1,368,266,19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5,933,290원, 농어촌특별세 5,716,390원, 등록세 18,100,500원, 지방교육세 3,620,090원, 합계 113,370,270원을 2010.10.11.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이하 “제1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나. OOO은 청구법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2005.5.3 취득한 OOO 외 1필지 토지 479.69㎡ 및 그 지상 건축물 1,425.7㎡ (이하 “이 건 제2부동산”라고 한다)에 대하여 고등교육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이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다. 그 후 OOO은 청구법인이 이 건 제2부동산 중 건축물 264.16㎡(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만 청구법인의 고유업무(학교)에 직접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토지 390.80㎡와 건축물 1,161.54㎡(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는 유예기간(3년)이 경과할 때 까지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2부동산의 시가표준액 827,909,86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146,800원, 농어촌특별세 2,414,660원, 등록세 9,658,710원, 지방교육세 1,799,260원과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쟁점2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 9,249,810원, 합계 47,317,240원을 2010.10.10.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이하 “제2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1부동산(이 건 건축물 일부와 이 건 골프연습장)을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O 학생들의 전공 및 교양수업 강의장과 실습장으로 사용하면서 동시에 일부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 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설령 수익사업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 1층 수영장의 경우 물 공급 등의 어려움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고 4층의 일부는 교수 연구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제2부동산(당초 증여받은 부동산 중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은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이를 교육연구시설로 사용하고자 용도변경 공사를 하던 중, 청구법인의 사정으로 용도변경 공사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유예기간(3년)을 경과한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처분청이 이 건 제2부동산 중 5층 246.16㎡(부속토지 포함, 이하 같다)를 제외한 나머지 쟁점2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한 후 다시 과세 전환하는 것은 신뢰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6년부터 쟁점1부동산(이 건 골프연습장 등)을 OOO 내 평생교육원 수강생 외에 일반인들에게도 이용료를 받고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OOO 도세 감면조례 제9조 제1항에서 규정 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용에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제2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유예기간(2008.5.3.)이 경과할 때까지 5층 246.16㎡를 제외한 쟁점2부동산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유예기간이 경과한 2008.5.6.에 처분청에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여 2008.5.16. 처분청으로부터 용도변경 허가를 받기는 하였으나 그 후 특별한 사정없이 공사가 중단된 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용도변경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바, 쟁점2부동산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의 제한이 있다거나 청구법인이 쟁점2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쟁점2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2부동산에 대하여 비과세 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하고자 취득한 골프연습장 등을 일반인이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제1부과처분, OOO)

(2) 청구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3년)이 경과할 때까지 청구법인의 고유업무(학교)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제2부과처분, OOO)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ㆍ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2.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3) OOO 도세 감면조례 (2010.12.27. 조례 제3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1.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하는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상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1부동산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 본다.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가) 청구법인은 OOO에 소재하는 OOO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1999.12.12. 사회교육법(2000.3.1. 평생교육법으로 변경되었다)의 규정에 의하여 OOO 부설 사회교육원(평생교육원으로 변경되었다)을 설립하고 사회교육시설 신고를 하였으나, 평생교육법상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사실은 없다.
  •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와 별도로 OOO지방법원에 OOO와 OOO을 상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OOO을 제기하였으나 2011.6.10. 전부 기각결정(원고 패소)되었으며, 현재 OOO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 다) 청구법인은 2006.7.19. OOO에 소재하는 이 건 제1부동산을 취득(신축)하고, 처분청으로부터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라) 이 건 골프연습장 등 쟁점1부동산의 사용현황을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골프연습장 등을 2006년 2학기부터 OOO 학생과 부설 평생교육원 수강생들이 전공 및 교양수업 강의장과 실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강의시간표 등을 제출하였다.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골프장의 회원 모집 광고(2010.8.11. OOO 게재)를 보면, 청구법인은강의시간은 추후 협의 가능, 강의 시간외 매일 연습 가능, 샤워실 24시간 이용 가능, 체력단련실 무료 이용등을 조건으로 하여 최단 1개월 110,000원부터 최장 6개월 880,000원의 사용료를 받는 골프교육과정을 개설하였으며, 이에 대한 문의 및 접수처가 OOO 안내데스크로 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 사진과 이 건 골프연습장의 운영 수입현황을 보면, 이 건 골프연습장 옆에 소재하는 쟁점건축물의 1층은 이 건 골프연습장 이용객의 목욕탕 또는 사우나장으로 사용하고 그 4층은 골프 레슨강사의 사무실로 사용되는 사실과 청구법인이 이 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여 매년 16억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청구법인의 골프연습장 이용료 수입 현황 (단위:원)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4년 평균 1,070,503,000 1,123,432,500 1,645,435,000 2,791,005,700 1,657,594,050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법 107조 및 제127조 제1항에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OOO 도세 감면조례 제9조 제1항에서는 평생교육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나, 취득하는 부동산을 2년 이상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나)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10.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등 참조), OOO 도세감면 조례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평생교육시설용도에 전용되는 것에 한정되고 평생교육시설 이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에는 다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조심 2008지195, 2008.7.29. 같은 뜻).
  • 다) 청구법인은 이 건 골프연습장 등 쟁점1부동산을 평생교육시설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라) 이 건 골프연습장의 골프 관련 강의(골프아카데미 교육과정, 골프속성 교육과정)의 경우 강의 시간이 특정화 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강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연습만 할 수도 있는 점, 그 등록(접수)담당 부서도 OOO 부설 평생교육원이 아닌 이 건 골프연습장 내 안내데스크로 되어 있는 점, 그 수강기간이 최단 1개월에 불과하거나 수강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쿠폰을 구입해서 이 건 골프연습장을 이용할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여 매년 16억원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O의 학생 또는 OOO 내 부설 평생교육원의 수강생들이 이 건 골프연습장에서 골프 관련 수업을 수강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인과 겸용되는 이 건 골프연습장은 평생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이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게 유료 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체육시설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OOO에 게재된 골프회원 모집광고에서 유료회원의 경우 샤워실을 24시간 이용가능하고 체력단련실을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쟁점건축물의 1층은 이 건 골프연습장을 이용 하는 회원을 위한 샤워장 등 편의시설로 사용중이라고 할 것이고, 그 4층은 이 건 골프연습장 회원의 레슨을 위한 골프강사들의 사무실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쟁점건축물 역시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평생교육시설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1부동산(이 건 골프연습장 및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2부동산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 본다.

  • 가) 청구법인은 2005.5.3. 쟁점2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며, 일반건축물대장 등을 보면, 취득 당시 쟁점2부동산의 용도는 매점, 목욕탕, 사무소, 학원 등으로 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2부동산의 유예기간(3년)이 경과한 2008.5.16. 종전 매점 등의 용도를 교육연구시설로 변경하는 용도변경허가를 받고 용도변경 공사를 착공하였다.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11.1.13. 쟁점2부동산에 출장하고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에는 “현지 방문 결과 건물 출입문이 폐쇄상태로 대학 강의실 등의 교육목적에 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심판청구일 현재 용도변경 공사가 중단되어 학교 강의실 등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점은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쟁점(2)에 대하여 살펴 본다.

  • 가)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에서 학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 및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하되 취득 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사립학교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2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취득한 부동산을 관할교육청에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편입되어야 함은 물론, 실제 사용용도도 학교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지․교사․체육장․실습 또는 연구시설, 그리고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 등과 같이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4.10.28. 선고 94누224 판결), 또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같은 뜻)이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2부동산을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 공사를 하는 등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사정으로 용도변경 공사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유예기간(3년)을 경과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2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취득한 후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제한이 있었다거나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학교용도로 직접 사용하고자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이 부족했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이 달리 입증되지 않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2부동산을 2005.5.3.에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이 경과한 2008.5.16. 처분청으로부터 용도변경 공사 허가를 받았으며 그 용도변경 공사도 심판청구일 현재 중단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2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