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11지0201 선고일 2011-06-14 조세심판원

[요지]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 가.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77조 제5항에서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본문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 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OOOO OOO OOO OOOOO OO O,OOOO(OO OO O OOOO OO)에 대하여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8,621,207,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43,790,330원 도시계획세18,675,240원, 지방교육세 8,758,070원 합계 71,223,640원의재산세 납세고지서(이하 “이 건 고지서”라 한다)를 2010.9.11. 청구법인에게등기우편으로 발송(OOOO OOOOOOOOOOOOO)하고 청구법인은 2010.9.13.이 건 고지서를 수령(OO OOO)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2011.1.17.(통신일부인이 찍힌 날) 이 건 심판청구서를 조세심판원장에게제출한 사실이 이 건 고지서·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서 및 심판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이 건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이 건 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126일이 경과한 2011.1.17.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위와 같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신청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