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시설은 선박을 건조하여 바다에 진수하는 건조장의 역할을 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을 건조하면서 차입한 대출금에 대한 근저당 설정 등기를 하기 위하여 선박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쟁점시설이 선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시설은 선박을 건조하여 바다에 진수하는 건조장의 역할을 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을 건조하면서 차입한 대출금에 대한 근저당 설정 등기를 하기 위하여 선박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쟁점시설이 선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시설은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이 아니라 독립적인 구조물이므로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서 규정한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고, 선박도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설령, 쟁점시설이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서 규정한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쟁점시설은 바다(산업단지)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플로팅도크로서 이는지방세법 제276조 제2항에서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하므로청구법인의 사정으로 쟁점시설을 선박으로 등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상 현황에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선박: 기선·범선·전마선등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배를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이하 생략)
(2) 지방세법 시행령 (2010.9.20. 대통령령 제2293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건축물의 범위】법 제104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도크, 조선대 제224조의2【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법 제27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
(3) 선박법(2008.3.28. 법률 제9007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의2【정의】① 이 법에서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 호와같다. 1.기선: 기관(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선체 밖에 기관을 붙인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및 기관과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을 포함한다)
2. 범선: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3. 부선: 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 제8조【등기와 등록】①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선박등기법제2조에 해당하는 선박은 선박의 등기를 한 후에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6조【일부 적용 제외 선박】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대하여는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제18조 및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8조, 제18조 및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총톤수 20톤 이상인 부선 중 선박계류용·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 (이하 생략)
(4) 선박등기법 제2조【적용 범위】이 법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 및 총톤수100톤 이상의 부선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선박법제26조 제4호 본문에따른 부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1. 도 크
1. 건도크(dry dock): 수면과 접한 육상부를 절토하여 철근콘크리트조로 호를 만들고 수문을 설치한 것
2. 부도크 (floating dock): 도크 자체가 잠수 또는 부상하여 선박을 건조할 수 있도록 철재 등에 의하여 건조된 것
3. 기타 도크: 건도크와 부도크 이외의 도크
① 건도크 (단위:천원) 구 분 단 위 기준가격 도 크 용적 10,000톤 미만 10,000톤 이상 30,000톤 〃 50,000톤 〃 100,000톤 〃 200,000톤 〃 400,000톤 〃 1㎥당 〃 〃 〃 〃 〃 〃 133.87 105.05 91.41 73.81 58.85 41.03 39.05
② 부도크 (단위:천원) 구 분 단 위 기준가격 도 크 용적 10,000톤 미만 10,000톤 이상 50,000톤 〃 100,000톤 〃 200,000톤 〃 400,000톤 〃 1㎥당 〃 〃 〃 〃 〃 135.4 109.5 87.2 57.8 47.8 40.5
③ 기타도크 (단위:천원) 구 분 단 위 기준가격 도 크 용적 10,000톤 미만 10,000톤 이상 50,000톤 〃 100,000톤 〃 200,000톤 〃 400,000톤 〃 1㎥당 〃 〃 〃 〃 〃 125.0 103.9 86.1 50.8 44.8 40.0
2. 선 박
• 화 물 선 500톤 이하 1,301 650,500 501~1,000 1,261 1,281,000 1,001~3,000 1,152 3,585,000 3,001~10,000 1,031 10,802,000 10,001~20,000 636 17,162,000 20,001~60,000 525 38,162,000 60,001톤 이상 499
• 부 선 300톤 이하 420 126,000 301~500 412 208,400 501톤 이상 405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산업단지인 OOO 일대에서 선박 및 조선용 기자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조선업체이다. (나) 쟁점시설은 횡단면이 유자형(∪)이며, 밑부분과 측면에 여러구획으로 나누어진 탱크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들 탱크에 물을 넣거나 빼내면뜨거나 가라앉게 되어 있는 반잠수식 야외작업장으로서 선박을 건조하는데 주로 사용되어 플로팅 도크라고도 한다 (다) 청구법인은 2009.8.12. OOO에 소재하는 OOO와 아래와 같이 쟁점시설 건조계약을 체결하였다. (라)청구법인은 2008.4.30. 쟁점시설의 건조 선수금 OOO을 비롯하여 2009.9.15.까지 총 5회에 걸쳐 건조 대금 OOO을 OOO에 지급하였으며, OOOOOOOO의 쟁점시설 건조와 별도로 2008.1.24. OOO와 쟁점시설에 설치할 엔진 등(마린디젤엔진 및 제너레이터)을 구매하는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마) 쟁점시설은 OOO에서건조하여 2009.8.15.청구법인에게 인계되었으며, OOOOOOOO가 발급한건조증명서에는선명을 OOO, 용도는부선, 선종은 FLOATING DOCK, 총톤수는 71,016톤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OOOOOO OOOOOOOO이 2009.8.31. 발행한선박총톤수 측정 증명서에는 선박의 종류는 부선,선박의 명칭은 OOO, 선적항은 OOO, 총톤수는 71,016톤으로 기재되어있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의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2009.8.26. 처분청에신고납부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09.8.29. OOO(등기소)에 쟁점시설의선박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였으나, OOO(등기소)은 쟁점시설의 경우 선박등기법 제2조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선박계류용·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으로서 선박에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각하하였다. 청구법인은 2009.9.1. 다시OOOOOO OOOO(등기소)에 쟁점시설에대한 선박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 같은 날 선박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4조 제4호에서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호에서 “선박”이란 기선·범선·전마선 등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선박법 제1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부선”이란 자력항행능력이 없어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은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설치하는 시설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서 규정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설령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산업단지 내에서신축한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되고 선박으로 등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현황이나 용도가 선박이 아닌 플로팅도크 이므로 지방세법제27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고주장하고 있으나, (다) 쟁점시설을건조한 OOO에서 작성한 건조증명서와 OOOOOOOOO OOOOOOOO이 발행한선박총톤수 측정증명서 등에서 쟁점시설의용도 또는 선박의 종류를 부선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09.8.15. 쟁점시설을 취득하고 선박으로 보아 처분청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점, 소유권보존등기는 소유자의 신청에의하는 것이므로 쟁점시설을 선박으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것은 청구법인의 자발적 판단에 따른 신청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쟁점시설의건조회사인 OOO가 체결한 건조계약서 제1조에서 “본선(쟁점시설)을 본 계약과 본 계약서에 첨부된일반배치도와 중앙단면도(이하 양자를합하여 “도면”이라 한다)와사양서및 관련 법규에 의해 근해구역 항해능력을갖춘 선박으로 건조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쟁점시설이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서 규정한건축물에 해당되려면토지에정착하거나 지하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여야 하나, 쟁점시설은바다에 떠 있는 상태로서 언제라도 항해가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을 선박을 건조하는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고,청구법인이 차입한 대출금에 대한 근저당 설정 등기를 하기 위하여 쟁점시설을 선박으로 등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쟁점시설이 선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시설을 선박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