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장애등급이 착오로 잘못 적용된 경우 기 과세면제 하였던 자동차세를 소급하여 추징한 처분이 적법함/장애등급이 착오로 잘못 적용된 경우 기 과세면제 하였던 자동차세를 소급하여 추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요지] 장애등급이 착오로 잘못 적용된 경우 기 과세면제 하였던 자동차세를 소급하여 추징한 처분이 적법함/장애등급이 착오로 잘못 적용된 경우 기 과세면제 하였던 자동차세를 소급하여 추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2004.8.17. 승용자동차(OOOO OOOOOOO,OOO OO OOO,OOO O,OOOOO, OO OO O OOOOO OO)를등록한 후, OOOOOO 감면조례(2006.3.15. 조례 제3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자동차세등을 과세면제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2)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시기에 성립한다.
5.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각 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 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196조의6(납기와 징수방법)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 기간 납기 제1기분 제2기분 1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 12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 (3)지방세법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0조의4 제1항 단서의 규정에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말한다. 1.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납세의무성립일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