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0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 소유의 OOO, 위 지상건축물 703.83㎡,의 지하에 있는 유흥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서의 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10.7.10. 2010년 정기분 재산세(건물분) 1,829,520원, 도시계획세 324,720원, 공동시설세 492,430원, 지방교육세 365,900원, 합계 3,012,570원을 부과고지하였고, 2010.9.10. 2010년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6,275,370원, 도시계획세 1,050,620원, 지방교육세 1,255,070원, 합계 8,581,060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20.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해 2010년 재산세를 과세하면서 1층에 있는 옥내주차장 면적을 쟁점사업장의 면적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것은 부당하고, 쟁점사업장은 접대부를 고용하지 아니한 단란주점에 불과함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의 1층에 있는 옥내주차장은 옥외주차장과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며, 2층 여관과 지하의 유흥주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물 출입구가 주차장과 연계된 건물의 유일한 출입구임을 감안할 때, 용도변경된 1층 옥내주차장이 여관투숙객만을 위해 공여되는 시설물로 보기보다는 건물전체의 이용객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로 보아 쟁점사업장에 공여되는 공용면적에 포함하여 재산세 중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쟁점사업장은 OOO으로부터 식품위생법상 유흥종사자를 고용할 수 있는 유흥주점 영업으로 허가를 받았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결과 유흥접객원이 있는 영업형태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으므로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을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및1층옥내주차장 일부면적을 안분계산하여 중과세 대상면적에 포함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세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2010년 12월 31일까지는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 2에서 같다)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ㆍ유흥주점영업장ㆍ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附屬土地).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88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건축물
- 가.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ㆍ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2) 지방세법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 받은 것으로 본다. 나.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 등)
(1) 처분청의 심리자료와 청구인의 항변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9.8.7. 쟁점사업장을 임차인인 OOO에게 2009.8.15.부터 2년간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OOO는 2009.9.10. OOO으로부터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유흥주점영업(룸살롱) 허가를 받고 2009.9.11. OOO에게 유흥주점영업(룸살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또한, 청구인은 2009.10.30. 쟁점사업장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여관)을 임차인인 OOO에게 2009.12.1.부터 2년간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쟁점사업장의 1층은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현황은 옥내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나타난다. (마) 청구인과 임차인들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에는 1층 옥내 주차장 사용에 관한 특약사항은 약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은 2010.6.3. 쟁점사업장에 현지출장하여 유흥접객원이 고용된 사실과 정상적인 유흥음식 영업을 영위하는 사실을 확인한 내용이 조사복명서에 나타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1층 옥내주차장 일부면적을 쟁점사업장의 영업장면적에 포함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3 제4항 제5호에서 고급오락장의 요건을 실제 유흥주점으로 제공되는 영업장 허가면적 뿐만 아니라, 복도와 계단, 주차장 등 다른 업소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부분을 안분한 면적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건축물내 부설주차장은 특정용도에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아니한 이상 당해 건축물 전체 이용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보아야 하고, 쟁점사업장의 1층 옥내주차장은 청구인과 임차인들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 그 사용에 관한 특약사항이 약정된 바 없으므로 옥내주차장 일부를 안분계산하여 쟁점사업장의 영업장 면적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 아니한 단란주점에 불과함에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은 식품위생법상 유흥종사자를 고용할 수 있는 유흥주점영업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OOO에 룸살롱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결과 유흥접객원이 있고 유흥주점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고, 쟁점사업장의 1층 옥내주차장 면적을 안분계산하여 쟁점사업장의 영업장 면적에 합산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