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세대분가를 한 경우 세대분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적법함/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세대분가를 한 경우 세대분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부과고지 한 사례
[요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세대분가를 한 경우 세대분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적법함/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세대분가를 한 경우 세대분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부과고지 한 사례
[참조결정] 국심1945부590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2009.1.22. 승용자동차OOO를취득하고 OOO 217-1을 사용본거지로 하여 청구인의 자인OOO(장애 2급, 이하 “청구인의 자”라 한다)과 공동명의로등록한 후,OOO으로부터 자동차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으나, 2009.12.22.청구인의 자가 OOO 403호로세대분가하고 이 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동 주소지로 변경함에따라2010.1.1.부터 2010.6.30.까지의 자동차세 128,370원, 지방교육세 38,510원, 합계 166,880원을 2010.6.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20.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OOO 감면조례OOO 제3조(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부터 4급까지)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등록한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와 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 쌍방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2)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6조의8(수시부과시의 세액계산) ②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및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