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11지0180 선고일 2011-03-10 조세심판원

[요지]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65조 및 제81조를 보면,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2010.5.10. 청구인 OOO, OOO, OOO에게, 2010.7.8. 청구인 OOO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OOOO O,OOO,OOOO, OOO O,OOO,OOOO, OOO O,OOO,OOOO, OOO OOO,OOOO(OOOOOOOOOO OOO) O OOO,OOOO(OOOOOOOOOO OOO)O을 각 부과고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OOO O OOO은 2010.5.12.에, OOO은 2010.5.18.에, OOO은 2010.7.15.에 이 사건 고지서를 각 수령한 사실이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 OO)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불복청구는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0.5.12., 2010.5.18., 2010.7.15.부터 90일 이내인 2010.8.10., 2010.8.16., 2010.10.13.에 각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인들은 심판청구기간을 각 147일, 141일, 83일 경과한 2011.1.4.에서야 처분청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