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연림 상태의 임야의 일부에 불교미술품을 보존·전시하거나 간헐적으로 전람회장 등의 용도로 이용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점토지를 미술관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는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요지] 자연림 상태의 임야의 일부에 불교미술품을 보존·전시하거나 간헐적으로 전람회장 등의 용도로 이용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점토지를 미술관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는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감면조례(2010.8.11 조례 제89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평생 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미술관”이란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 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미술관자료”란 미술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예술에 관한 자료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박물관․미술관의 구분) ① 박물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립박물관: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2. 공립박물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3. 사립박물관:민법,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4. 대학박물관: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② 미술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미술관, 공립미술관, 사립미술관, 대학미술관으로 구분하되, 그 설립․운영의 주체에 관하여는 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0.5.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이하 "도시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築)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과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5. 벌채 면적 및 수량(樹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죽목(竹木) 벌채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 분할
7. 모래ㆍ자갈ㆍ토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쌓아 놓는 행위
8. 제1호 또는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OOO (나)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는 2010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고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2010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가 불교미술품 전시 및 불상 등을 조성․전시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쟁점토지를 불교미술품 전시 및 불상 등을 조성․전시를 하면서 처분청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쟁점토지를 불교문화의 수집과 전시, 불교미술의 창작을 진작시키기 위한 전람회장 등 미술관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음에도 OOO 구세감면조례 적용을 배제하고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여기서 미술관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사용”의 의미는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을 전제로 그 적법한 수행을 뜻하는 것으로, 토지의 용도에 관한 법적규제에 위반하거나 건축허가 신청조차 없이 무단으로 건축하여 언제든지 철거 또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임시적, 불법적 사용의 경우까지 여기에서 말하는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OOO.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는 미술관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로 비록 불교미술품인 불상 등을 보존․전시하여 미술관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쟁점토지에 대한 형질변경 등을 처분청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교미술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임야를 절토 및 평탄작업 등을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미술관 용도에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