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도계장업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농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도 도계장업은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어, 이 건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하여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움.
[요지] 도계장업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농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도 도계장업은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어, 이 건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하여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2007.3.20. 설립된 청구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08.3.24. 경락으로 623,209,280원에 취득한 OOO 잡종지 5,419㎡, 동 소 지상의 건물 1,931.08㎡(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지방세법(2008.9.26.법률 제9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6조 제7항 제1호에 의하여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2010년 7월 OOO의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영농이 아닌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 제2호에 의한 유통가공시설인 도계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고, 기 면제한 취득세및 등록세를 50% 과세전환한 세액인취득세8,448,830원, 농어촌특별세844,870원, 등록세 8,448,830원, 지방교육세 1,565,110원, 합계19,307,640원(가산세 포함)을 2010.10.13. 청구법인에게 부과처분 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2. 심판청구를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08.9.26.법률 제9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6조(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⑦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항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후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농업법인,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농업법인,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2)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2008.6.22. 법률 제8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6. "농산물"이란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가공·제조·조리·포장·보관·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2008.6.22. 대통령령 제20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종축업)
3.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ㆍ자연수목원의 조성ㆍ관리ㆍ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 제5조(농산물의 범위) 법 제3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2조의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제6조(식품산업의 범위) 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제5조에 따른 농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하는 산업
2. 제1호의 산업으로부터 생산된 산물을 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 (4)한국표준산업분류(제8차 개정) 분류기호 분류명 분류 내용 15 음·식표품 제조업
• 151 고기,과실,채소 및 유지가공업
• 1511 도축,고기가공 및 저장처리업
• 15111 도축업 가축,가금 및 조류 등의 각종 육지동물을 자영 또는 임가공방식으로 도축하여 신선·냉장 또는 냉동상태의 고기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5119 기타 육지동물고기 가공 및 저장처리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 주사무소 소재지(2007.5.7. OOO로 주사무소 이전)에서 출자총액을 5억원(2009.12.29. 증자로 출자총액 20억원)로 하고,축산 사육업, 농·축산 육가공업, 축산 제조업, 축산 유통업, 농·수·축산업 경영, 사료공급 및 판매업 등을목적사업〔2008.9.23. 축산 도축업및 기타 가금류업, 2009.1.23. 도계(닭, 오리)업, 도·소매업 각각 추가〕으로 하여 2007.3.20.설립되었다. (나)청구법인은 OOO 잡종지 5,419㎡, 동 소 지상의 건물 1,931.08㎡(1층 도계장 969.61㎡, 2층 도계장 883.15㎡, 그 외 창고·사무실 등 부속건물 78.32㎡)을2008.3.24. 경락으로 623,209,280원에 취득하였고, 2008.4.7.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 제1호에 의하여 취득세 등에 대한 감면 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면제를 받았다. (다) 청구법인이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도계장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비추어 달리 다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후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영농조합법인 등이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나,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축산업〔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 임업〔육림업(자연휴양림ㆍ자연수목원의 조성ㆍ관리ㆍ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으로 규정하고, 나아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도축업(15111), 기타 육지동물고기 가공 및 저장처리업(15119)을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3) 살펴 보건대, 청구법인은 도계장 및 창고 등 부속건물인 이 건부동산을2008.3.24. 경락으로 623,209,280원에 취득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영농’에 사용하는 것으로 2008.4.7.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후,계속적으로‘영농’을 목적으로 한 도계장으로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도계장업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농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도 도계장업은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어, 이 건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하여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 업종을 ‘영농’이 아닌 농산물의 ‘가공업’으로 보아 취득시에 면제한 취득세등을 50% 경감으로바꾸어 부과처분한 것은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