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영농조합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175 선고일 2011-10-1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자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것이 증빙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리 사육시 악취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 등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는 점 등에서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영농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청구법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 하겠으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2007.3.20. 설립된 청구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07.3.21. 취득한 OOO 19,230.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지방세법(2007.7.20.법률 제8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6조 제7항에 의하여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2010년 7월 OOO의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내에정당한 사유없이 영농에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이 건 토지의 장부가액인 180,000,000원을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5,687,280원, 농어촌특별세 568,720원, 등록세 2,843,640원, 지방교육세 532,720원, 합계 9,632,360원(가산세 포함)을 2010.10.7. 청구법인에게 부과처분 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2. 심판청구를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영농(오리 사육장)으로 직접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그 취득 토지 소재지 지역주민들이 악취가 심하다는 이유로극심하게 반대하여 그 토지를 영농으로사용하지 못하고 영농 시설물을 방치해 두고 있는 바, 이는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해당하므로처분청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도계장 건축에 따른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이 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8.11.27. 선고 97누5121)인 바,도계장 건축시 발생하는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 등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여도 해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영농조합법인이 토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07.7.20.법률 제8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6조(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⑦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항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후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농업법인,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농업법인,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2)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종축업)

3.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ㆍ자연수목원의 조성ㆍ관리ㆍ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출자총액을 5억원(2009.12.29. 증자로 출자총액 20억원)로 하고,축산 사육업, 농·축산 육가공업, 축산 제조업, 축산 유통업, 농·수·축산업 경영, 사료공급 및 판매업 등을목적사업〔2008.9.23. 축산 도축업및 기타 가금류업, 2009.1.23. 도계(닭, 오리)업, 도·소매업 각각 추가〕으로 하여 2007.3.20.설립되었다. (나)청구법인은 2007.3.21. 이 건 토지를 매매로180,000,000원에 취득한 후, 2007.4.10. 이 건 토지 취득에 대한 감면 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후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다. (다) 청구법인이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영농(오리사육장)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비추어 달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취득 후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영농(오리 사육장)에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민들의 오리 사육장 반대 시위 사진, 플랭카드 등의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였다.

(2)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 본문 및 제1호에 의하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후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펴 보건대, 청구법인은이 건 토지 취득 후 그 취득일부터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오리 사육장이 악취가 심하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그 시설 설치를 극심하게 반대하여 영농(오리 사육장)에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 단서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영농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자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것이 증빙이 되지않을뿐더러 오리 사육시 악취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 등은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는 점 등에서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영농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청구법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 하겠으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취득세 등을부과처분한 것은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