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2010.11.8.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4,350,8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OOO 주택재개발’ 조합원인 청구인이 2010.10.8. OOOOO OOO OOO OOO OOOOOOOOOO OOOOO OOOOO OOOO(대지 지분 36.08㎡, 건물 79.33㎡, 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추가 분담금을 완납하고 2010.10.18. 이 건 아파트 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를 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인2005.6.22. 이후 그 사업지구 내의 OOOOOOOO OOO OO-OOO공유자 지분 172분의 28.67㎡(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를 2007.12.13.증여계약에 의하여 승계취득 한 것을 확인하고, 지방세법(2010.3.31.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의3 제3항에 의하여 이 건 아파트 취득가액 273,160,880원에서 종전토지를 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인 55,619,800원을 공제한 금액인 217,541,0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4,350,820원의 납부고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고, 청구인은 2010.11.8. 그 세액을 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의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보며,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추가분담금을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납부만 하고, 그 아파트를 사용한 적도 없는데도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추가분담금 완납시기를 취득일로 보고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0.11.15.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OOO에게 종전토지 및 아파트를 매도하였으므로 추가분담금을 완납하였더라도 실제로 입주하지 않고 조합원 지위를 양도한 경우에는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02.6.28. 선고 02두7896 판결) 조합원이 아파트에 입주하여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아파트의 준공인가 후 조합원이 추가분담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언제든지당해 아파트에 입주하거나 그 아파트를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추가분담금을 완납한 때를 그 취득일로 보아 부과한 이 건 취득세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용 아파트를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실제 사용도 하지 않고 그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 양도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단서 생략) 제109조(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③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 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지정 또는 정비구역지정)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에 한한다.
④ 제3항 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보며, 환지처분공고일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제79조의3(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③ 법 제109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은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액(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말한다)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말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①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ㆍ정부투자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 전단 또는 후단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의 실시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때에는 그 공사의 완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자신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4조(이전고시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5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받을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55조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①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며,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 제56조 (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① 사업시행자는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OOO 재개발 정비사업은 사업시행자인 OOO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2005.6.16. 사업시행계획인가OOO 및 2006.10.25.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거쳐 2007.8.9. 처분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자 OOO은 2007.8.28. 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조합원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그 분양대금은 총 분양금 273,175,000원에서 권리가액 89,050,500원을 차감한 184,124,500원에 해당하는 추가 분담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7.12.13. OOO 재개발사업구역내 OOO 소유의 OOO 공유자지분 172분의 28.67㎡를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고, 2008.1.30. 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OOO이 체결한 이 건 아파트 공급계약서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하고, 그 권리의무승계를 OOO, 청구인, 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3자간에 확약하였다. (라) 이 건 아파트를 포함한 OOO 주택재개발은 2010.9.2.그 공사완료가 고시OOO 되었으나, 그 소유권이전 고시OOO는 2011.4.28. 완료 되었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2010.10.8.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추가 분담금184,110,380원(할인료 14,120원 공제)을 완납하고,2010.10.18. 이 건 아파트를 325,000,000원에 OOO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175,000,000원은 2010.12.18.에 수령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매매하기전에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분청에서도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바)이 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갑구)에 의하면 2011.6.21.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2)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 의하면부동산·차량 등의취득에 있어서는 민법·자동차관리법 등의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하고, 같은 법 제109조 제3항에 의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관리처분계획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 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지정 또는 정비구역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에 한하여 관리처분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단서규정에 의하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보며, 그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사업시행자는 제5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고,그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펴 보건대, 청구인은2007.12.13. OOO 재개발사업구역내 OOO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함에 따라, 2008.1.30. 조합원인 OOO이 체결한 이 건 아파트 공급계약서상의 모든 권리의무를승계하고,2010.9.2.그 공사완료가 고시된 이 건아파트에 대한 분담금184,110,380원을2010.10.8.완납하였지만,2011.4.28. 그 소유권이전고시가 도래하기 전인 2010.12.18. 이 건 아파트를 매도하였는 바,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에 대한 분담금을 완납했을 때 그 아파트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는 있지만, 사실상 그 아파트를 사용하지 않았을뿐더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은 공사완료 고시 후대지확정 측량 및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확정하여 그 주택의소유권을 이전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 고시가 되기 전에 분담금을 완납하였다는 사정만으로이 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고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제1항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