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유료시범라운딩 개시일을 건설중인 회원제골프장의 취득시기로 보아 중과세율 및 가산세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172 선고일 2012-03-0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2010.3.1. 이 건 골프장 27홀중 18홀에 대하여만 시범라운딩을 실시하였음에도 같은 날 27홀 전체를 시범라운딩을 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18홀에 대하여는 2010.3.1. 취득세(중과세)납세의무가 성립되고 나머지 9홀은 2010.6.21.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6.21. OOO 토지(1,599,83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형질변경을 하였고,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OOO에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하고 지방세 납부기한연장 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7.12. 청구법인에게 지방세 납부기한연장 결정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OOO 27홀에 대하여 2010.3.1. 시범라운딩을 개시하였다 하여, 지방세 납부기한연장 결정을 취소하고, 지방세법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가산세를 적용하여, 2010.11.1. 청구법인에게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누락된 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2010.8.30. 수정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에서 2010.9.10.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2010.3.1. 제3차 시범라운딩을 개시한 이유는 골프경기를 원활히 할 수 있는 공사가 아직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회원들의 일탈을 방지하고, 각종 소송제기 등에 따른 불만예방 차원에서 한 것이며, 통상 골프장의 조성공사가 준공되어 등록되는 시점(OOO,2010.6.21. 회원제골프장업으로 구분등록, OOO)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지목변경일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은 시범라운딩 개시일(2010.3.1.)을 지목변경일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한 것이므로 가산세 OOO을 취소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신고납부 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기한연장결정을 하였다가 기한연장결정을 취소하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9.8.29.부터 2009.9.27.까지 제1차 시범라운딩(그린피, 카트비, 캐디피 없음)을 회원에 한하여 실시하였고, 2009.12.1.부터2009.12.31.까지 제2차 시범라운딩(그린피, 카트비, 캐디피 없음)을 회원에 한하여 실시하였으며, 2010.3.1.부터 2010.6.20.까지회원(90.24%) 및 비회원(9.76%)을 대상으로제3차 시범라운딩(그린피무료, 카트비및 캐디피 유료)을 개시한 다음, 2010.6.21. 쟁점토지를 관할관청에 체육시설법률에 의거 등록한 사실 등 제반과정을 보면, 골프장조성사업을완료하여관할관청으로부터형질변경승인을 얻기 전에 이미 쟁점토지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시설요건을 구비함으로써 시범라운딩을 개시하여 영업행위를 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시범라운딩개시일(2010.3.1.)을쟁점토지의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OOO(가산세 및 추가정산분 OOO), 농어촌특별세 OOO(가산세 및 추가정산분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유료시범라운딩 개시일을 건설중인 공프장의 취득시기로 보아가산세를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지방세법 (2010.1.1. 개정된 것) 제112조(세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같다)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2) 지방세법 시행령 (2010.1.1. 개정된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⑨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9.3.18. 개정된 것) 제12조 (사업계획의 승인)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9조 (체육시설업의 등록)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을 받은 사업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그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체육시설업의 신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1조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자는 제14조에 따른 병설 대중골프장의 이용 방법과 이용료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해당 골프장과 분리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9.8.29.부터 2009.9.27.까지 27홀중 18홀에 대하여 1개월간 회원만을 대상으로 사용료(그린피, 카트비, 캐디피)를 받지 아니하고 제1차 시범라운딩을 개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2009.12.1.부터 2009.12.31.까지 27홀중 18홀에 대하여 1개월간 회원만을 대상으로 사용료(그린피, 카트비, 캐디피)를 받지 아니하고 제2차 시범라운딩을 개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0.3.1.부터 2010.6.20.까지 27홀중 18홀에 대하여 회원(90.24%) 및 비회원(9.76%)을 대상으로 그린피는 무료로, 카트비와 캐디피는 유료로 제3차 시범라운딩을 개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0.6.21. OOO에 회원제골프장업(상호: OOO)으로 구분등록을 하고, 같은 날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과세표준액OOO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하고 지방세 납부기한연장신청을 하여 2010.7.12. 연장승인결정통지를 받았다. (마) 처분청은 27홀중 18홀에 대하여 2010.3.1. 제3차 시범라운딩을 개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 납부기한연장 결정을 취소하고, 27홀 전체를 2010.3.1. 시범라운딩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 하여 2011.11.1.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청구법인은 2010.3.1. 제3차 시범라운딩을 개시한 이유는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골프경기를 원활히 할 수 없는 상태이고, 회원들의 일탈을 방지하고, 각종 소송제기 등에 따른 불만예방차원에서 한 것이며,통상 골프장의 조성공사가 준공되어 등록되는 시점(OOO,회원제골프장업으로 2010.6.21. 구분등록, OOO)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지목변경일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시범라운딩 개시일(2010.3.1.)을 지목변경일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한 것이므로 가산세 OOO을 취소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신고납부 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기한연장결정을 하였다가 기한연장결정을 취소하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73조 제9항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에 대하여 취득세 표준세율의 5배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수도권 밖의 골프장에 대하여는 2010.12.31.까지 표준세율 적용)하면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골프장중 18홀에 대하여는 2010.3.1. 제3차 시범라운딩하고 2010.6.21. 27홀 전체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으로 구분등록하여 회원뿐만 아니라 비회원도 9.76%나 사용하고 있으며, 그린피 외에 카트피 및 캐디피를 유료로 받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관련 자료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2010.3.1. 시범라운딩을 한 18홀에 대하여는 2010.3.1. 임시로 사실상 사용한 날에 해당되므로 2010.3.1.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2010.6.21. 27홀 전체에 대하여 체육시설업으로 구분등록하였으므로 18홀을 제외한 나머지 9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하겠으므로 2010.3.1. 27홀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시범라운딩 당시공사가 일부 진행 중이었다거나 회원들의 불만해소를 위하여 조기 개장하였다는 사정만으로 2010.3.1.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취득세를신고납부하지 못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과세처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재결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처분청에서 2010.3.1. 시범라운딩한 사실을 발견하고 납부기한연장결정을 취소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2010.3.1. 27홀중 18홀에 대하여만 시범라운딩을 하였음에도 같은 날 27홀 전체를 시범라운딩을 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처분이므로 18홀에 대하여는 2010.3.1.에, 나머지 9홀은 2010.6.21.에 각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과고지하도록 경정처분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6.21. OOO 토지(1,599,83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형질변경을 하였고,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OOO에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하고 지방세 납부기한연장 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7.12. 청구법인에게 지방세 납부기한연장 결정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OOO 27홀에 대하여 2010.3.1. 시범라운딩을 개시하였다 하여, 지방세 납부기한연장 결정을 취소하고, 지방세법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가산세를 적용하여, 2010.11.1. 청구법인에게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누락된 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2010.8.30. 수정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에서 2010.9.10.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2010.3.1. 제3차 시범라운딩을 개시한 이유는 골프경기를 원활히 할 수 있는 공사가 아직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회원들의 일탈을 방지하고, 각종 소송제기 등에 따른 불만예방 차원에서 한 것이며, 통상 골프장의 조성공사가 준공되어 등록되는 시점(OOO,2010.6.21. 회원제골프장업으로 구분등록, OOO)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지목변경일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은 시범라운딩 개시일(2010.3.1.)을 지목변경일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한 것이므로 가산세 OOO을 취소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신고납부 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기한연장결정을 하였다가 기한연장결정을 취소하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9.8.29.부터 2009.9.27.까지 제1차 시범라운딩(그린피, 카트비, 캐디피 없음)을 회원에 한하여 실시하였고, 2009.12.1.부터2009.12.31.까지 제2차 시범라운딩(그린피, 카트비, 캐디피 없음)을 회원에 한하여 실시하였으며, 2010.3.1.부터 2010.6.20.까지회원(90.24%) 및 비회원(9.76%)을 대상으로제3차 시범라운딩(그린피무료, 카트비및 캐디피 유료)을 개시한 다음, 2010.6.21. 쟁점토지를 관할관청에 체육시설법률에 의거 등록한 사실 등 제반과정을 보면, 골프장조성사업을완료하여관할관청으로부터형질변경승인을 얻기 전에 이미 쟁점토지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시설요건을 구비함으로써 시범라운딩을 개시하여 영업행위를 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시범라운딩개시일(2010.3.1.)을쟁점토지의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OOO(가산세 및 추가정산분 OOO), 농어촌특별세 OOO(가산세 및 추가정산분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유료시범라운딩 개시일을 건설중인 공프장의 취득시기로 보아가산세를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지방세법 (2010.1.1. 개정된 것) 제112조(세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같다)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2) 지방세법 시행령 (2010.1.1. 개정된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⑨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9.3.18. 개정된 것) 제12조 (사업계획의 승인)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9조 (체육시설업의 등록)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을 받은 사업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그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체육시설업의 신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1조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자는 제14조에 따른 병설 대중골프장의 이용 방법과 이용료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해당 골프장과 분리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9.8.29.부터 2009.9.27.까지 27홀중 18홀에 대하여 1개월간 회원만을 대상으로 사용료(그린피, 카트비, 캐디피)를 받지 아니하고 제1차 시범라운딩을 개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2009.12.1.부터 2009.12.31.까지 27홀중 18홀에 대하여 1개월간 회원만을 대상으로 사용료(그린피, 카트비, 캐디피)를 받지 아니하고 제2차 시범라운딩을 개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0.3.1.부터 2010.6.20.까지 27홀중 18홀에 대하여 회원(90.24%) 및 비회원(9.76%)을 대상으로 그린피는 무료로, 카트비와 캐디피는 유료로 제3차 시범라운딩을 개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0.6.21. OOO에 회원제골프장업(상호: OOO)으로 구분등록을 하고, 같은 날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과세표준액OOO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하고 지방세 납부기한연장신청을 하여 2010.7.12. 연장승인결정통지를 받았다. (마) 처분청은 27홀중 18홀에 대하여 2010.3.1. 제3차 시범라운딩을 개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 납부기한연장 결정을 취소하고, 27홀 전체를 2010.3.1. 시범라운딩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 하여 2011.11.1.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청구법인은 2010.3.1. 제3차 시범라운딩을 개시한 이유는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골프경기를 원활히 할 수 없는 상태이고, 회원들의 일탈을 방지하고, 각종 소송제기 등에 따른 불만예방차원에서 한 것이며,통상 골프장의 조성공사가 준공되어 등록되는 시점(OOO,회원제골프장업으로 2010.6.21. 구분등록, OOO)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지목변경일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시범라운딩 개시일(2010.3.1.)을 지목변경일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한 것이므로 가산세 OOO을 취소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신고납부 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기한연장결정을 하였다가 기한연장결정을 취소하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73조 제9항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에 대하여 취득세 표준세율의 5배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수도권 밖의 골프장에 대하여는 2010.12.31.까지 표준세율 적용)하면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골프장중 18홀에 대하여는 2010.3.1. 제3차 시범라운딩하고 2010.6.21. 27홀 전체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으로 구분등록하여 회원뿐만 아니라 비회원도 9.76%나 사용하고 있으며, 그린피 외에 카트피 및 캐디피를 유료로 받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관련 자료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2010.3.1. 시범라운딩을 한 18홀에 대하여는 2010.3.1. 임시로 사실상 사용한 날에 해당되므로 2010.3.1.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2010.6.21. 27홀 전체에 대하여 체육시설업으로 구분등록하였으므로 18홀을 제외한 나머지 9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하겠으므로 2010.3.1. 27홀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시범라운딩 당시공사가 일부 진행 중이었다거나 회원들의 불만해소를 위하여 조기 개장하였다는 사정만으로 2010.3.1.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취득세를신고납부하지 못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과세처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재결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처분청에서 2010.3.1. 시범라운딩한 사실을 발견하고 납부기한연장결정을 취소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2010.3.1. 27홀중 18홀에 대하여만 시범라운딩을 하였음에도 같은 날 27홀 전체를 시범라운딩을 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처분이므로 18홀에 대하여는 2010.3.1.에, 나머지 9홀은 2010.6.21.에 각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과고지하도록 경정처분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