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분양권 상태에서 양도한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170 선고일 2012-02-0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분양권 상태에서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및 시행사의 분양금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등기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조정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실제로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는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주 문] 처분청이 2010.10.4.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OOOO은 2010.4.15. 청구인이 OOOOO OOO OOOOOOO-OO OOOOO OOOO, OOOO, O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와관련된 거래를 함에 있어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2010.10.4.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회사동료인 OOO이 고지서를 수령).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위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까지만 납부한 상황에서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투자)하는 형식으로 (주)OOO의 대표이사 OOO에게 분양권 이전과 관련된서류를 보냈으나, OOO은(주)OOO의 명의로쟁점부동산에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할 수 없어 부득이(주)OOO의소속 직원인 OOO의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청구인에게 설명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투자자금의 여유가 없고 계속하여 손실이 발생 되어 이를 만회하고자 2006.7.13. 사실상 OOO의 소유로 의심되는 쟁점부동산을 가압류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의 투자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2년여 만에 쟁점부동산의 거래와 관련된 법원의 조정결정을 받아 투자금을 환수하는데 겨우 성공하게 되었다. 따라서,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거래는 분양권을 취득하는 형식으로 투자를 하였다가 손실이 발생하여 투자금을 회수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특히,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았다가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OOO로부터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결정을 받은 사실까지 있어 청구인은 실제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OOO에게 이전하여 주었다가 법원의 조정결정(소유권환원)을 받았는 바, 이는 청구인이 당초부터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명백히 입증하는 것이며, OOOOOOOOOOOO로부터 과징금부과처분 취소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과징금부과처분이라는 개별사건에 한정 되어 취득세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지방세법(2003.12.30. 개정전)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또는항공법등 관계법령의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07.5.11. 개정전)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0.4.28. 쟁점부동산중 OOO 505호는 OOO원에, 506호는 OOO원에, 1101호는 OOO원에 각각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중도금까지만 납입한 후 (주)OOO 대표이사 OOO에게 분양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였고 쟁점부동산은 2003.1.9. OOO주식회사 외 5인 공유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가 경료되었다가 OOO이 2003.8.4. 잔금을 지급하고 2003.8.29.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또는 OOO 행정심판위원회재결서OOO 등에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10.5.4. OOO으로부터 청구인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을 통보받고 2010.6.28.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OOO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에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신청을 하였으며, OOOOOO은 2010.11.22. 청구인이 중도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분양계약자의 지위(채권)만을 양도한것일 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물권)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며,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아닌OOO또는 청구외법인이 OOO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OOO을 하였다. (다) 그 후 청구인은 OOO을 피고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의 소를 제기하였고, OOO은 2008.4.18. 피고인 OOO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조정결정OOO을 하였다. (라) 그러나,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OOO의 조정결정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환원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쟁점부동산은 2003.1.9. OOO주식회사 외 5인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3.8.29.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 경료된 후 다음 <표>와 같이 쟁점부동산 중 1101호는 2008.7.20. OOO에게, 505호는 2009.2.17. OOO에게, 506호는2009.4.2. OOO에게 각각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일(2003.8.4.) 현재 분양호수별 대금지급 내역 및 미지급 잔금 비율은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2010.9.10. 쟁점부동산 중 505호의 과세표준액을 총분양대금인OOO,OOO,OOO원으로 보아 그에 대한 취득세 OOO원, 506호의 과세표준액을 총분양대금인 OOO원으로 보아 그에 대한 취득세 OOO원,1103호의 과세표준액을 총분양대금인 OOO원으로 보아 그에대한 취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고, 2010.9.28. 위 부과고지와 관련된 고지서가 반송되자 2010.9.30. 공시송달을 하였다가, 청구인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재송달을 하였으며,동고지서는 2010.10.4. 청구인의 회사동료인 OOO이 수령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현물출자 형식의 투자를 하였다가,투자손실을 만회 하고자 쟁점부동산을 가압류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2년여 기간에 걸쳐 투자원금을 회수한 것에불과하며,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 부과처분취소 결정까지 받은 사실이 있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이 아님에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취득을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5조 제2항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지방세법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4.12. 선고 2005두9491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00.4.28.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지만, 2003.8.4. 잔금(10%)을 남겨두고 중도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그 자체를 양도하였다기 보다는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을 권리인 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하겠고, 또한, 이 건 분양권의 양도는 청구인이 분양계약자로서의 지위인 채권을 양도한 것일 뿐, 부동산의 소유권인 물권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어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과징금 부과대상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OOO의결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취득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OOO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OOOOOOOO으로부터 조정결정을 받았으나, OOO은 동 조정결정을 따르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한 채 제3자들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사실이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바, 법원의 조정조서가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 건과 같이 조정조서의 결정내용에 따르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아닌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잔금지급과 같은 실질적 취득행위가 이루어졌다거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와 같은 형식적 취득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취득이 성립되었다고 할 만한 근거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부과고지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