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원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1지0168 선고일 2011-03-11 조세심판원

[요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법인세할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함/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쟁점 법인세할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OOOOOO이 2010.7.12. 청구법인에게 2008 사업년도귀속 법인세 3,900,000원을 부과고지하고 그 세액 통보에 따른지방소득세 389,990원을 2010.11.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0.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배당소득의 수령자인 OOOOOO 법인을 부인하고 상위 주주회사인 OOOOO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보아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의 제한세율 4.54%(주민세 포함 5%)을 적용함이 정당하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 및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 등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취소 등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제10221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8(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4. “법인세분”이란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제176조의9(납세의무자) ① 소득분은 시·군에서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76조의12(세율) ① 소득분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세 율 소득세분 법인세액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제179조의3(특별징수) ① 소득세법·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당해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액·법인세액에 제176조의12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동시에 특별징수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소득분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세액을 징수하였을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득분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입한 경우에는 그 납입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2010.7.12. OOOOOO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3,900,000원을 부과하였고, 처분청은2010.11.10.청구법인에게이 건 지방소득세 389,99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76조의8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분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목으로서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 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그 이후에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인세가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경우에 그에 따라 법인세할 주민세도 취소 또는 감액되어야 할 것이다. (3)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유지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법인세할 지방소득세를부과고지한처분은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