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재건축정비조합인 청구인은 2010.6.19. OOO 총 1,514세대 중 일반분양용 310세대, 임대용 150세대(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의 부속토지 17,981.58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35,873,266,06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17,465,320원, 농어촌특별세 39,272,090원, 합계 756,737,410원을 2010.7.7. 신고하고, 2010.7.19. 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22. OOO에게 이의신청을제기하였으나, 2010.9.29. 기각되자 2010.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2009.12.2.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득하고, 2010.6.19. 이 건 아파트 중임대용아파트 150세대의 소유권을 OOO에 이전한 후,2010.7.7.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2010.7.19. 납부하였는바, 이 건 아파트 중 임대용 아파트 150세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 제3항의 재건축 소형주택의 의무공급규정에 따라OOO이 지정한 인수자인 OOO에게공급하기 위해 신축한 것이며, 그 부속토지는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2009.11.25. 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 중 임대용 아파트의 부속토지 4,452.92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며, 또한 OOO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탁인 내지 업무대행기관에 불과하여 실제로는 위탁자인 국가OOO 또는 지방자치단체OOO에 기부채납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토록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를 규정하면서 기부채납의 상대방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기부채납한 쟁점토지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중 어느 하나에 기부채납을 한 경우이어야 하나, 청구인은 이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OOO에 기부채납을 한 이상, 청구인이 기부채납한 쟁점토지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OOO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대행기관에 불과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106조에서 규정하는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로서 비과세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그 초과한 용적률에 제2항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에 제2항에 따라 건설한 재건축소형주택을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이 조에서 "인수자"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건축소형주택의 공급가격은 임대주택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7.28. 설립되었고, 2009.11.25. OOO와 쟁점토지를 기부채납 하는 것을 매매조건으로 하여 임대용 아파트 150세대에 대한 재건축소형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9.12.2. 이 건 아파트가 준공되었고, 2010.6.19. 임대용 아파트 150세대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OOO로 이전되어 쟁점토지가 OOO에 기부채납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채납의 상대방인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한정적 열거규정이므로 청구인은 이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OOO에 기부채납을 한 이상, 청구인이 기부채납한 쟁점토지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