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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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조심2010지0121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07.4.11. 법률 제8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과세표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② 법 제111조제6항에 따른 취득가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입증된 금액
2.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63조에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입증된금액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1.31.쟁점건축물이 준공됨에 따라 2007.2.12. 취득금액 2,145,965,080원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고, 이 때 도급금액 2,085,965,080원(신고가액의 97.2%)은 법인사업자와의 거래이고, 건축설계 및 감리비60,000,000원(신고가액의 2.8%)은 개인사업자와의 거래임을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등에대하여는 제2항 단서(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미달하여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및 제3항(2항의단서와내용은 동일)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 제3호에서 같은 법 시행령제82조의2제2호에서 법인이 작성한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를법인장부로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사실상취득가격 전체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만법인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건축공사비용 등은법인에게 지급하고 설계·감리비 등 신축가격의 일부를 개인사업자에게지불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전체를 법인에게 지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을적용하여야 할 것이다(OO OOOOOOOO, OOOOOOOOO OO O).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주된 건축공사는 법인사업자인 OOOOOO OOOO(OOOO OOO)와 계약하였고, 건축물 설계 및 감리계약은 개인사업자인 종합건축사사무소(OOO OOO)와 계약하여 쟁점건축물을 신축한 이상, 쟁점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과의 차액(240,645,142원)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