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의 소유자 및 유치원 원장이기는 하나 유치원의 대표자가 아니며 배우자와 유치원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에서 당해 유치원은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 본문상의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 청구인이 유치원의 대표자가 아니며 배우자와 유치원을 공동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부동산을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요지] 부동산의 소유자 및 유치원 원장이기는 하나 유치원의 대표자가 아니며 배우자와 유치원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에서 당해 유치원은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 본문상의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 청구인이 유치원의 대표자가 아니며 배우자와 유치원을 공동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부동산을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참조결정] 조심2010지064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⑤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 제45조 및 유아교육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제272조제5항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직접 사용”이라 함은 유치원 운영자로서 당해 부동산을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OOO이나, 일정한자격요건을 필요로 하는 유치원업의 특성상 반드시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대표자로 신고하여 운영하는 것만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할 것이다. 다만,실질적으로 배우자와 공동으로 유치원을경영하여야 할 것이다OOO.
(3) 청구인은 이 건 유치원의 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0.10.14.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아 취득하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자와 대표자가 서로 달라지게 되었고, 또한 OOO은 직원 120명 규모의 건설용역회사 공동대표인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살피건대, 비록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 및 유치원 원장이기는 하나 이 건 유치원의 대표자가 아니며 청구인이 배우자와 이 건 유치원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에서 이 건 유치원은 지방세법 제272조제5항 본문상의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