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유치원의 대표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이를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1지0165 선고일 2011-05-02 조세심판원

[요지] 부동산의 소유자 및 유치원 원장이기는 하나 유치원의 대표자가 아니며 배우자와 유치원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에서 당해 유치원은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 본문상의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 청구인이 유치원의 대표자가 아니며 배우자와 유치원을 공동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부동산을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참조결정] 조심2010지064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이 건 유치원”이라 한다)의 대표자이자 남편인 OOO으로부터 2010.10.14. 이 건 건물 토지 489.3㎡중 5분의 1 지분과 2010.11.15. 건물 392.52㎡중 5분의1 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2010.10.18. 635,760,4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토지분 취득세 12,715,200원, 농어촌특별세 1,271,520원, 등록세 9,536,400원, 지방교육세 1,907,280원, 합계 25,430,40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10.11.15. 20,277,1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건물분 취득세 405,540원, 농어촌특별세 40,550원, 등록세 304,150원, 지방교육세 60,830원, 합계 811,0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유치원을 운영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취지는 세제혜택을 주어 유아교육시설의 확충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인바, 청구인이 실제로 유치원의 원장직을 수행하며 남편과 공동으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인가증상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과세면제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2조제5항 단서의 추징규정에서 “직접 사용”이라 함은 유치원 운영자로서 당해 부동산을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OOO이므로, 유치원을 운영하는 자인 대표자와 유치원용 부동산의 소유자가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어 면제된 취·등록세의 추징요건에 해당된다OOO할 것이다. 이에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4.3.2.부터 남편 소유의 이 건 유치원의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중 2010.10.14.과 2010.11.15. 이 건 유치원의 일부를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는데 비록 청구인이 유치원의 원장으로서의 지위는 있으나 대표자가 아니므로 이 건 유치원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272조제5항 단서조항의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어 과세면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유치원 대표자와 소유자가 다를 경우 이를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⑤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 제45조 및 유아교육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유치원의 원장이며 남편과 공동으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인가증상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과세면제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남편 OOO은 이 건 유치원의 소유자이자 대표자이고, 청구인은 2004.3.2.부터 2010.12.2. 현재 이 건 유치원의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0.10.14.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아 취득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해 소유자(청구인)와 유치원의 대표자(남편 OOO)가 다르므로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어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안내하자 2010.10.18. 토지취득분에 대하여 2010.11.15. 건물 취득분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라) 한편, OOO은 120명 규모의 건설용역회사 공동대표직을 맡고 있다.

(2) 지방세법제272조제5항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직접 사용”이라 함은 유치원 운영자로서 당해 부동산을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OOO이나, 일정한자격요건을 필요로 하는 유치원업의 특성상 반드시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대표자로 신고하여 운영하는 것만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할 것이다. 다만,실질적으로 배우자와 공동으로 유치원을경영하여야 할 것이다OOO.

(3) 청구인은 이 건 유치원의 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0.10.14.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아 취득하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자와 대표자가 서로 달라지게 되었고, 또한 OOO은 직원 120명 규모의 건설용역회사 공동대표인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살피건대, 비록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 및 유치원 원장이기는 하나 이 건 유치원의 대표자가 아니며 청구인이 배우자와 이 건 유치원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에서 이 건 유치원은 지방세법 제272조제5항 본문상의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