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동일한 울타리내의 주택과 근린생활용 건축물을 사실상 주거용 주택으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164 선고일 2011-10-28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토지는 지번분할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한 울타리와 대문으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주택공간에 소재하고 있다고 조사되어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주택과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주택과 쟁점건축물은?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27. OOO 외 2필지 토지 2,112㎡ 및 건축물 258.07㎡를 OOO으로부터 2,300,000,000원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후 취득세 등 97,725,000원을 2006.1.31. 신고하고 2006.2.23. 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위 취득토지중 OOO 토지 1,95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2006.3.13.과 2008.9.29. 2회에 걸쳐 아래와 같이 5필지로 분할하였다. 물건지 면적 분할지 면적(㎡) 분할일자 비고 OOO 1,956㎡ OOO 660 2009.1.29. 주택 신축 OOO 185 2006.3.13. OOO 8 OOO 631 2008.9.29. 2009.1.29. 제2종 근린생활 시설(공연장)신축 OOO 472
  • 다. 청구인은 2006.11.24. 이 건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을 멸실한 후, 2009.1.29. 분할된 지번인 OOO 토지 660㎡ 위에 단독주택 연면적 328.56㎡(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같은 동 431-8 토지 631㎡ 위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공연장) 연면적 203.88㎡(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2009.2.6. 이 건 주택 및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 340,375,3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7,488,2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라. 이후 처분청은 2010.3.8. 및 2010.3.11. 이 건 토지 소재지를 현지출장하여, 이 건 주택과 쟁점건축물은 이 건 토지를 경계로 하여 동일한 울타리 내에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음악감상실 등으로 이 건 주택과 함께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하여 이 건 주택과 쟁점건축물, 이 건 토지가 고급주택 및 그 부속토지로서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주택 및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 313,055,400원 및 토지의 취득가액 2,181,439,288원에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58,307,480원, 농어촌특별세 26,609,350원, 합계 284,916,830원(가산세 포함)을 2010.5.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공연장)로 건축허가를 받아 해당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내부공사 중단으로 현재까지 사용된 적이 없고, 규모 및 경계 등에 있어서 주택과 구분되므로 이러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하나의 거주용 건물이 아닌 공연장으로서의 독립된 건축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사실 및 정황 등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택에 대한 부대시설로 보아 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처분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현황부과의 원칙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과 동일한 울타리 내에 근린생활시설용 단층 건축물을 신축하였고,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내부에 청구인이 수집한 각종 레코드, 음향기기 등이 전시되어 있음이 조사복명서 및 사진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인 쟁점건축물을 취미활동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이고 따라서, 쟁점건축물이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되어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주건물인 이 건 주택과 쟁점건축물을 하나의 주거용 건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주택과 쟁점건축물, 그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를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주택과 쟁점건축물 및 이 건 토지를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여 부과고지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세율)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같다)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고급주택: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의2(세율적용) ①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또는 고급오락장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취득 당시의 현황부과)부동산(광업권·어업권을 제외한다)·차량·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은 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6.1.27.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전체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이내인 2009.1.29. 이 건 주택과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였다. (나) 이 건 주택의 대지면적은 660㎡이며, 쟁점건축물의 대지면적은 631㎡이고, 취득당시 이 건 주택 및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 313,055,400원이며,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2,181,439,288원으로 나타난다. (다) 한편, 일반건축물대장상에서 쟁점건축물의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공연장으로 되어있다.

(2)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2호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100분의 500으로 중과세 하는 고급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서 취득세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이 하나의 거주용 건물이 아닌 공연장으로 독립된 건축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이 건의 경우 토지 취득일(2006.1.27.)로부터 5년이내인 2009.1.29. 이 건 주택과 쟁점건축물이 신축되었고, 이 건 주택과 쟁점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가액이 2,494,494,688원으로 확인되고는 있으나, 이 두가지 요건만으로는 고급주택을 판단할 수 없는바, 이 건 주택과 쟁점건축물이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3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 면적은 660㎡이고,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은 631㎡로서 이를 별개로 본다면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1구의 건물의 대지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가 쟁점이라 할 것이다. 살피건대,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뜻하고(대법원 1994.2.8. 선고, 93누7013 판결 같은 뜻), 1구의 건물의 대지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로가려야 할 것(대법원 1993.5.25. 선고, 92누12667 판결 같은 뜻)이다. 비록 일반건축물대장에서 쟁점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공연장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은 잦은 입원으로 쟁점건축물을 공연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복명서 및 지적도와 관련 사진 등에서 쟁점건축물과 이 건 주택사이에는 담장 등 별도의 경계시설이 없고 벽돌로 시공된 같은 바닥을 사용하고 쟁점건축물의 출입구는 그 형태로 보아 일반인이 출입하는 시설이라 보기 어렵고, 또한 공연장이라고 하면 통상 객석이 있어야 하나, 쟁점건축물은 이러한 시설이 없이 일반 가정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구와 소파 등이 설비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건 토지는 지번분할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한 울타리와 대문으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주택공간에 소재하고 있다고 조사되어 있는 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주택과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경제적 일체를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주택과 쟁점건축물은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