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농지취득후 2년 이상 경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163 선고일 2011-11-0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이 이 건 농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2년) 내에 이를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부동산(농지)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들이 고령, 신체장애, 건강악화로 인한 노동력 상실 등의 사유로 이 건 자금난 등의 사정으로 이 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는 사유는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0지046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06.9.20.부터 2006.12.15.까지 OOO(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하 같다)를 OOO로부터 분양받아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이 자경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신고하고 처분청으로 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2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였다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0.5.10.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8.9. 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9.10.6. 기각되자 2010.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첫째, 이 사건 토지는 OOO 수위를 높임으로써 수몰되는 주민들의 생계를 위해 농지를 조성하여 기존 경작자에게 우선 분양한 것으로,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하기 전 2003년경부터 경작하다가 2005년 10월경에 소유권이 확정되었고,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을 하다가 고령, 신체장애 또는 건강악화 등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로 타인에게 임대한 것이므로 경작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둘째,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의 부과는 이 지역의 배수문 관리 부재로 인하여 발생한 농가 피해(고구마, 딸기 등)를 입은 농가가 OOO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한 자에게만 과세하고 동일한 지역OOO 및 청구인들과 동일한 사유가 있는 OOO에서는 부과를 하지 않고 있는데도 청구인들에게만 부과한 것은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한 것이며, 셋째, 처분청에서 2년내 매매 등 과세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가 청구인들이 위 피해보상 소를 제기하자 과세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소제기에 따른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첫째, 부동산 취득일은 분양 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서 취득일을 소급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라 함은 취득한 부동산을 당초 취득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ㆍ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내부적으로 부동산을 당초 취득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당초 취득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들의 사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둘째, 행정소송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기술적으로 임대여부를 몰라 탈루세원이 되었을지도 모르나 소를 제기하면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였기 때문에 취득일로부터 2년내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지방세법상 추징요건이 되어 과세하였고, 셋째, 청구인들은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한 보복과세라고 주장하나, 조세평등주의란 국민은 조세와 관련하여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조세부담은 국민의 담세력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는데, 이 건과 같이 추징요건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들에 대해서 추징한 것을 보복과세라고 하는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농지 취득 후 2년 이상 경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1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19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및 직접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2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 함은 농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 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 농지취득후 2년 이상 경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이 OOO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기 위해 작성한 분양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은 2006.9.20.부터 2006.12.15.까지의 기간중이며, 처분청에서 조사한 청구인들의 이 사건 토지의 각 취득시기․과세대상내역, 토지사용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자경농민이 자경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세액중 100분의 50을 감면받았지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는 수몰로 인하여 농지를 잃은 수몰민들의 생계를 위하여 조성된 농지를 기존 경작자에게 우선 분양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농지의 분양 및 소유권 취득과는 다른 특성이 있고, 청구인들은 고령, 신체장애 또는 건강악화로 인한 노동력 상실, 타지역 거주 등으로 본인들이 직접 경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않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는 것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서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정당한 사유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그 취득한 부동산을 당초 취득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ㆍ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내부적으로 부동산을 당초 취득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당초 취득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4.28. 선고 2002두11752 판결, 조심 2010지461, 2011.5.18. 같은 뜻). (나) 먼저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OOO로부터 분양을 받아 취득한 경우이므로 이 경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 해당하여 그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들은 그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2년 내에 OOO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면서 임차료를 받기로 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에 나타나고 있는 이상,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2년 이상 이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고령, 신체장애 또는 건강악화로 인한 노동력 상실, 타지역 거주, 타업무 등으로 인하여 직접 경작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이나, 자경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타지역거주 및 타업무를 원인으로 이를 경작하지 못한 것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후 신체장애나 건강악화 등으로 인한 노동력이 상실되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주장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에 직접 경작하지 못한 법령상의 장애나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가 있었다거나 내부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이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경작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한편, 이 건 부과처분이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한 것이며 소송제기에 따른 보복과세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조세의 부과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법문대로 엄격히 해석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음을 미루어 볼 때(대법원 1995.9.26. 선고 95누7857판결, 같은 뜻),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절차 및 그 내용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하여 부과고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거나 보복과세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