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이 이 건 농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2년) 내에 이를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부동산(농지)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들이 고령, 신체장애, 건강악화로 인한 노동력 상실 등의 사유로 이 건 자금난 등의 사정으로 이 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는 사유는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요지] 청구인들이 이 건 농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2년) 내에 이를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부동산(농지)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들이 고령, 신체장애, 건강악화로 인한 노동력 상실 등의 사유로 이 건 자금난 등의 사정으로 이 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는 사유는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0지046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1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19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및 직접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2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 함은 농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 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이 OOO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기 위해 작성한 분양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은 2006.9.20.부터 2006.12.15.까지의 기간중이며, 처분청에서 조사한 청구인들의 이 사건 토지의 각 취득시기․과세대상내역, 토지사용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자경농민이 자경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세액중 100분의 50을 감면받았지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는 수몰로 인하여 농지를 잃은 수몰민들의 생계를 위하여 조성된 농지를 기존 경작자에게 우선 분양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농지의 분양 및 소유권 취득과는 다른 특성이 있고, 청구인들은 고령, 신체장애 또는 건강악화로 인한 노동력 상실, 타지역 거주 등으로 본인들이 직접 경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않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는 것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서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정당한 사유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그 취득한 부동산을 당초 취득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ㆍ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내부적으로 부동산을 당초 취득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당초 취득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4.28. 선고 2002두11752 판결, 조심 2010지461, 2011.5.18. 같은 뜻). (나) 먼저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OOO로부터 분양을 받아 취득한 경우이므로 이 경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 해당하여 그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들은 그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2년 내에 OOO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면서 임차료를 받기로 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에 나타나고 있는 이상,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2년 이상 이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고령, 신체장애 또는 건강악화로 인한 노동력 상실, 타지역 거주, 타업무 등으로 인하여 직접 경작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이나, 자경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타지역거주 및 타업무를 원인으로 이를 경작하지 못한 것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후 신체장애나 건강악화 등으로 인한 노동력이 상실되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주장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에 직접 경작하지 못한 법령상의 장애나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가 있었다거나 내부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이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경작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한편, 이 건 부과처분이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한 것이며 소송제기에 따른 보복과세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조세의 부과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법문대로 엄격히 해석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음을 미루어 볼 때(대법원 1995.9.26. 선고 95누7857판결, 같은 뜻),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절차 및 그 내용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하여 부과고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거나 보복과세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