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안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지방세법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치성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이 건 토지상에 사치성재산에 해당하는 회원제 골프장을 신설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등의 감면 제외대상에 해당함.
[요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안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지방세법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치성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이 건 토지상에 사치성재산에 해당하는 회원제 골프장을 신설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등의 감면 제외대상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골프장(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같다)은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제112조의2(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부칙 <제9133호, 2008.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은 2001.3.3. OOO 일원 등 164.7㎢을 OOO 개발촉진지구로 지정·고시하였음이 OOO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4.3.5. 골프장사업, 관광휴양시설의 개발 및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임이 확인된다. (다) OOO는 2006.2.15. OOO 고시OOO를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표1>과 같다. <표 1> OOO 개발계획 고시내용 (라) OOO의 “OOO 시행자 지정 고시OOO 문서에 의하면 OOO는 2006.8.11. 청구법인을 OOO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OOO 하였음이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2006.9.26.부터 2009.11.17사이에 OOO외 115필지의 토지 1,020,167㎡를 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구 지방세법 제27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이 건 토지상에 회원제 골프장 신설공사를 진행하여 2009.10.17. 골프장중 9홀을 임시로 개장하였다. (바) OOO는 2008.1.9. “OOO 승인·고시OOO를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사업의 명칭: OOO
• 위치: OOO 일원
• 면적: 1,067,000㎡
○ 시행자: OOO
○ 시설별 면적(단위: ㎡) 계 체육시설 관광휴양시설 공공시설 소계 골프장 (18홀), 부대시설 녹지 (원형, 조성) 소 계 콘도 미니엄 녹지 (원형, 조성) 내부 도로 도시계획도로 1,067,000 1,033,577 441,299 592,278 31,263 20,509 8,906 1,848 2,160 (사) 처분청은 2010.9.9. 이 건 토지가 사치성재산인 골프장으로 지방세법 제291조에 의거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고, 당초 이 건 토지에 대해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과, 청구인이 전동카트 등 차량을 취득하였으나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기 위하여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 하였다.
(2) 쟁점에 대해 살펴본다. (가) 구 지방세법 제2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안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동법에 의하여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제29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장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있어 제112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 바, 지방세법 제291조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치성재산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부동산 등으로 규정하여 사치성재산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각호에 열거된 부동산 등의 경우는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회원제 골프장 등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제2항의 본문 규정까지 포함하여 각호에서 규정하는 사치성재산을 감면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회원제골프장은 구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안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고,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상에 회원제골프장을 신설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토지는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지방세법 제291조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를 지방세법 제291조 규정에 의거 감면제외 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