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취득한 회원제골프장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157 선고일 2012-03-07 조세심판원

[요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안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지방세법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치성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이 건 토지상에 사치성재산에 해당하는 회원제 골프장을 신설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등의 감면 제외대상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9.26.부터 2009.11.17. 사이에 OOO 외 115필지 토지 1,020,16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구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이 건 토지상에 회원제 골프장 신설공사를 진행하여 2009.10.17. 골프장 중 9홀을 임시로 개장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9.9. 이 건 토지가 사치성재산인 골프장으로 지방세법 제291조에 의거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고, 당초 이 건 토지에 대해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과 청구인이 전동카트 등 차량을 취득하였으나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기 위하여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 하였다(세부 과세내용은 별지 1과 같음).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2008.9.26. 개정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본문에서 골프장을 수도권안의 골프장으로 한정하는 규정은 같은 항 각호를 포함한 지방세법 제112조 전부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이 시행되는 2008.10.1.부터 수도권 밖의 골프장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2호의 사치성재산인 골프장에 해당되지 않고, 토지를 취득하여 골프장을 건설하는 경우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때 또는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때에 비로소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2호의 골프장에 해당되므로, 이 건 토지 중 개정된 지방세법이 시행된 2008.10.1.이후에 취득한 경우는 물론 그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 당시에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2호의 골프장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 건 토지는 당초 취득시 지방세법 제277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며, 한편 이 건 토지 중 일부가 2009.10.17.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고 골프장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 시기에 수도권 밖의 회원제골프장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2호의 골프장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 제291조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277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 나. 처분청 의견 구 지방세법 제29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장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있어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부동산은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제2호에서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지상의 입목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회원제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서 제외되고, 또한 임시개장으로 인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소 신고납부에 따른 부족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토지를 취득하여 회원제 골프장을 신설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7조(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②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안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동법에 의하여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291조(사치성재산의 감면 제외) 이 장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있어 제112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골프장(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같다)은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제112조의2(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부칙 <제9133호, 2008.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은 2001.3.3. OOO 일원 등 164.7㎢을 OOO 개발촉진지구로 지정·고시하였음이 OOO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4.3.5. 골프장사업, 관광휴양시설의 개발 및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임이 확인된다. (다) OOO는 2006.2.15. OOO 고시OOO를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표1>과 같다. <표 1> OOO 개발계획 고시내용 (라) OOO의 “OOO 시행자 지정 고시OOO 문서에 의하면 OOO는 2006.8.11. 청구법인을 OOO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OOO 하였음이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2006.9.26.부터 2009.11.17사이에 OOO외 115필지의 토지 1,020,167㎡를 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구 지방세법 제27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이 건 토지상에 회원제 골프장 신설공사를 진행하여 2009.10.17. 골프장중 9홀을 임시로 개장하였다. (바) OOO는 2008.1.9. “OOO 승인·고시OOO를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사업의 명칭: OOO

• 위치: OOO 일원

• 면적: 1,067,000㎡

○ 시행자: OOO

○ 시설별 면적(단위: ㎡) 계 체육시설 관광휴양시설 공공시설 소계 골프장 (18홀), 부대시설 녹지 (원형, 조성) 소 계 콘도 미니엄 녹지 (원형, 조성) 내부 도로 도시계획도로 1,067,000 1,033,577 441,299 592,278 31,263 20,509 8,906 1,848 2,160 (사) 처분청은 2010.9.9. 이 건 토지가 사치성재산인 골프장으로 지방세법 제291조에 의거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고, 당초 이 건 토지에 대해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과, 청구인이 전동카트 등 차량을 취득하였으나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기 위하여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 하였다.

(2) 쟁점에 대해 살펴본다. (가) 구 지방세법 제2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안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동법에 의하여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제29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장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있어 제112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 바, 지방세법 제291조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치성재산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부동산 등으로 규정하여 사치성재산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각호에 열거된 부동산 등의 경우는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회원제 골프장 등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제2항의 본문 규정까지 포함하여 각호에서 규정하는 사치성재산을 감면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회원제골프장은 구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안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고,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상에 회원제골프장을 신설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토지는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지방세법 제291조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를 지방세법 제291조 규정에 의거 감면제외 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