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09지0760
[주 문] 처분청이 2010.9.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건축물 과세표준에 포함된 이동가구 구입비 등 건축물과 고정·접합되지 아니한 인테리어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10.22. OOO 외 1필지 토지 864.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08.9.10. 그 지상에 건축물 3,455.12㎡(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08.10.9.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2010.9.10. 그 과소 신고가액(토지 OOO, 건물 OOO)에 구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2007.6.13. OOO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건 토지는 OOO에 담보신탁 되어 있어 우선 수익권자인 OOO와 OOO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것임을 확인함에 따라 OOO과 맺었던 계약을 취소하고, 2007. 10.22. OOO로부터 OOO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던 것이며, OOO은 OOO에 이 건 토지를 신탁함으로써 받은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2005년 OOO로부터 OOO을 대출받은 바 있고, 청구법인이 당초 OOO과 계약 당시 매매계약조건으로 OOO은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를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받은 계약금으로 완전히 변제하기로 했으나 OOO이 연체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연체이자 OOO을 대위변제한 것이며, 이 연체이자 지급액은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어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준공전에 OOO에 이 건 건축물의 전체를 일괄 임대하면서 임차인이 이 건 건축물의 일부공사에 대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건축공사를 시행하였고,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감가상각 명세는 임차인인 OOO에서 기장하여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건물에 대해 과소신고한 금액으로 본 금액 OOO중 임차인이 부담한 병원건물 인테리어비 OOO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이 비록 OOO의 은행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대위변제하였다고 하나 이 연체이자는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것이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장부에 의한 취득가격 입증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의한다 할 것으로 청구법인의 토지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2007.10.23. 이자 OOO을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연체이자 부담액은 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2) 청구법인과 임차인인 OOO는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전에 건축설계와 건축시공에 대한 시공범위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서에 따라 비용을 각각 부담하여 건축물이 완공되었으며,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한 인테리어 등은 이 건 건물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건물의 효용과 기능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시설로서 이 사건 건물과 일체를 이루고 있다 할 것이며, 이러한 인테리어 비용이 임차인의 비품 계정별 원장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 건 인테리어 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토지 취득시 지출한 제3자의 연체이자 부담액 및 건물 사용승인 이전에 임차인이 지출한 인테리어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 (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④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은 아래 <표 1>과 같이 기재되어 있고,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과 OOO이 2007.6.13.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OOO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표 1>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 (나) 위탁자 OOO과 수탁자 OOO 우선수익자 OOO은 2005.8.24.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과 OOO은 2007.6.13.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금액을 OOO으로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2007.6.13. OOO으로부터 이 건 토지상의 사업권 일체(제1, 2종 근린생활시설 3,363.47㎡ 건축허가 등)를 OOO에 매수키로 하는 사업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07.10.22. OOO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OOO에 매수키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매대금은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일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마) 청구법인의 2007년도 토지계정별 원장에는 아래 <표 2>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2010.12.31. 대체전표는 다음 <표 3>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 2> 청구법인의 2007년도 토지계정별 원장 기재내용 <표 3> 청구법인의 대체전표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면서 토지계정별 원장에 기재된 OOO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0.9.10.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08.9.10.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하였음이 이 건 건축물대장에 의거 확인된다. (아) 청구법인과 OOO는 2007.12.18. 이 건 토지상에 건립될 빌딩 전부를 의료시설 등으로 OOO에 임대하기로 하는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자) 청구법인과 OOO는 2008.1.15. 및 2008.3.3. 이 건 토지상에 건축될 건축물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 합의에 따라 임차인은 아래 <표 4>와 같이 건축물의 인테리어 비용 등을 부담하였다. <표 4> 임차인의 부담 범위 구 분 항 목 부담범위 임대인 임차인 내 용 창호공사 각실 이동가구
○ 각층 카운터
○ 전기공사 영상장비
○ 조명기구 구매, 설치
○ 지2, 3층 계단실, 옥상, 1층 등 법적사항에 해당되는 설치는 임대인 부담
○ 기타 부분은 임대인 부담 설비공사 공조설비공사에 따른 기구부착
○ 수술실 관련 공조 및 배관공사
○ 건축공사 계단실 건축 및 마감
○ 인테리어에 한하여 임차인 부담 마감공사 기타 실내벽체 마감
○ 기계/전기실 등 건축 관련 실은 제외 기타공사 사인공사
○ 각종 보안관련 공사
○ 디스플레이 공사
○ (차) OOO는 이 건 건축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한 OOO에게 공사비를 지출하고, 2008년도 비품 계정별원장에 아래 <표 5>와 같이 기장하였다. <표 5> 인테리어공사비 기장내용 (카) OOO가 작성한 공사내역서에 의하면 위의 공사비는 인테리어 공사, 설비공사, 조명공사 등으로 이 건 건축물의 마감공사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주)엄지하우스에게 지급된 인테리어공사비 OOO 등 OOO을 과소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2010.9.10.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쟁점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가)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OOO에 OOO을 지급하고 2007년도 토지계정별 원장에 기장하였으며, 위 금액은 이 건 토지의 우선수익자인 OOO가 위탁자인 OOO이 OOO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건 토지를 매매할 수 없다고 주장함에 따라 지급된 금액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부담액은 이 건 토지의 취득과정에서 부담한 금원이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에 건축물을 임대하되, 인테리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인테리어 공사는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기 이전에 이 건 건축물의 창호공사, 전기공사, 바닥·벽의 마감공사 등 이 건 건축물에 고정·접합되어 건물의 효용과 기능을 높이기 위한 공사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인테리어 공사비 등은 그 비용을 비록 임차인이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 이전에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된 비용으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 건 인테리어 비용에는 각실 이동가구 등 이 건 건축물과 고정·접합되지 아니하여 건축물의 취득비용으로 볼 수 없는 비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동가구 등의 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건축물의 인테리어 비용 중 이동가구 구입 비용 등이 건 건축물에 고정·접합되지 않는 인테리어 비용에 대하여는 이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