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골프장 전체 27홀 중 9홀(마루코스)의 경우는 2010.6.21. 골프장을 구분등록하여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었다 할 것임에도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에 취득한 9홀(마루코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분리과세(고율)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이 건 골프장 전체 27홀 중 9홀(마루코스)의 경우는 2010.6.21. 골프장을 구분등록하여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었다 할 것임에도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에 취득한 9홀(마루코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분리과세(고율)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1지0172
[주 문] 1.처분청이 2010.9.15. 청구법인에게 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OOO,도시계획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부과처분은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처분청 관내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회원제골프장용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토지에서골프장 9홀(마루코스)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한 재산세 과세구분은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정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2010.3.1. 제3차 시범라운딩 개시일에 골프장용 토지로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공사가 아직 완료되지 아니한 골프장에서 2010.3.1. 제3차 시범라운딩을 개시한 이유는 회원들의 일탈을 방지하고, 각종 소송제기 등에 따른 불만예방 차원에서 한 것이며, 이 건 골프장은 2010.6.21. 골프장의 조성공사가 준공되어 등록되었으므로 등록시점에 골프장용 토지로 지목이 변경된 것이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토지 등은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골프장용 토지 및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2010년도 재산세 과세시 재산세율은 고율의 분리과세 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세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같다)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제188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3) (1) 및 (2)외의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 건축물 가.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외의 부분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액의1,000분의 4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⑨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을 받은 사업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그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1조(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자는 제14조에 따른 병설 대중골프장의 이용 방법과 이용료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해당 골프장과 분리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9.8.29.부터 2009.9.27.까지 27홀중 18홀에 대하여 1개월간 회원만을 대상으로 사용료(그린피, 카트비, 캐디피)를 받지 아니하고 제1차 시범라운딩을 개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2009.12.1.부터 2009.12.31.까지 27홀중 18홀에 대하여 1개월간 회원만을 대상으로 사용료(그린피, 카트비, 캐디피)를 받지 아니하고 제2차 시범라운딩을 개시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시범라운딩 개요 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3.1.부터 2010.6.20.까지 27홀 중 18홀(누리코스, 가온코스)에 대하여 3차 시범라운딩을 개시하고, 9홀(마루코스)은 법면안정화 공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시범라운딩 중 그린피는 무료로, 카트비와 캐디피는 유료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시범라운딩 기간 중 이 건 골프장 이용현황은 <표 3>과 같다. <표 3> 3차 시범라운딩 기간중 골프장 이용현황 월 별 예약팀 회원 비회원 비 율(%) 비고 회원 비회원 합 계 6,764 6,104 660 90.24 9.76 2010년 3월 1,544 1,438 106 93.13 6.87 4월 1,728 1,561 167 90.34 9.66 5월 2,044 1,813 231 88.70 11.30 6월 1,448 1,292 156 89.23 10.77 (마)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2010년 5월에 이 건 골프장의 법면부 등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사진 및 시범라운딩 진행당시 공사중인 상태로 일부 홀은 정상적인 라운딩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회원인 박종호 등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07.10.18. OOO 소재 토지상에 클럽하우스용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8.4.1. 건축공사에 착공하였고, 2010.2.16.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이 건 건축물의 총 연면적 12,437.39㎡(클럽하우스 9,748.98㎡, 관리동 2,297.65㎡, 식당 3동 363.6㎡, 경비실 27.16㎡)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사) OOO가 2010.6.21. 청구법인에게 보낸 “OOO 등록체육시설업 등록 수리OOO” 문서에 의하면 OOO는 2010.6.21. OOO 등록체육시설업 등록 수리를 하였으며, OOO은 OOO 일원에 소재하고, 업종은 회원제골프장업, 홀수는 27홀, 부지면적은 1,599,832㎡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3.1. 제3차 시범라운딩을 개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0.3.1. 27홀 전체가 골프장용지로 지목변경된 것으로 보아, 2011.11.1.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자) 처분청은 2010.9.15. 및 2010.10.13. 이 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 고율분리과세 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0년도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차) 이 건 골프장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처분과 관련한 심판청구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2010.3.1. 시범라운딩을 한 18홀에 대하여는 2010.3.1. 임시로 사실상 사용한 날에 해당되므로 2010.3.1.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2010.6.21. 27홀 전체에 대하여 체육시설업으로 구분등록하였으므로 18홀을 제외한 나머지 9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하겠으므로 2010.3.1. 27홀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결정OOO하였다.
(2) 쟁점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가)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규정에 의하면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세율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용 건축물은과세표준액의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규정에 의한 세율적용 대상인 골프장용 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골프장용 토지로 구분등록이 되어 있거나, 골프장용 토지로 구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도 당해 토지가 골프장용 토지로 사실상 지목변경되어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출한 시범라운딩 실시 개요 문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3.1.부터 이 건 골프장중 18홀에 대하여 3차 시범라운딩을 실시하되, 9홀(마루코스)에 대하여는 법면 안정화공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범라운딩 실시 이후 이 건 골프장은 중단없이 계속 사용되었으며, 시범라운딩 기간 중 회원과 비회원을 대상으로 카트비와 캐디피 등을 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시범라운딩이 실시된 18홀은 2010.3.1. 사실상 골프장용 토지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처분청은 9홀(마루코스)에 대하여는 시범라운딩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해 마루코스도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을 개시하였다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점, 이 건 골프장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처분과 관련한 심판청구 사건에서 2010.3.1. 시범라운딩을 실시한 18홀에 대하여는 2010.3.1.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고, 18홀을 제외한 나머지 9홀에 대하여는 2010.6.21.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결정OOO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 중 시범라운딩이 실시된 18홀에 해당하는 면적은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인 2010.3.1.부터 사실상 골프장용 토지로 사용되었고, 시범라운딩이 실시되지 아니한 9홀(마루코스)에 해당하는 토지는 골프장 등록일인 2010.6.21. 골프장용 토지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이 건 건축물은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인 2010.2.16.클럽하우스용 건축물로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 건 골프장이 2010.3.1.부터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건축물도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골프장용 건축물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 및 쟁점건축물이 골프장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고율 분리과세 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으므로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골프장용 토지로 지목이 변경되지 아니한 9홀(마루코스)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을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르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으로 재산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