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4.1.OOO(토지: 876㎡, 건물: 84.2㎡, 이하 이 건 부동산 이라한다)를 증여로 취득한 후 취득세 등 비과세신청을 하자 같은 날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구 대한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에 2009.1.29. 수용되자 그 취득가액(220,36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가산세포함) 4,407,200(1,654,900)원, 농어촌특별세 606,200원 등록세 2,424,830원, 지방교육세 449,690원, 합계 9,542,520원을 2010.10.1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와 OOO은 1993년에 이 건부동산을 매입하고 사찰을 개설하여 15년간 계속적으로 참선, 수행, 정진 등 포교활동을 해오다가 OOO과 추후에 이 건 부동산을 종단에 기증해야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보다 체계적인 종교활동을 하고자2008.4.1. OOO을 설립하여 이 건 부동산을 증여로 이전하였는데, 2009년 1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이 건 토지를 공공용지로 수용한다기에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불만족스럽지만 국책사업에 협조한다는 생각으로 불가피하게 보상금을 수령하게 되었고, 그 보상금으로 OOO을 OOO는 1993.9.10. OOO이 1/2을 취득하고, 1993.9.15. OOO(청구법인 대표자)가 1/2을 취득하였다가 2004.9.3. OOO가 OOO 지분을 매매로 취득하고, 2008.4.1. OOO가 OOO에 증여하였으며, 2009.1.29.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공용지로 수용되었다. (나)OOO는 2000.12.5. OOO이 취득한 후, 2004.8.18. OOO(청구법인 대표자)가OOO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고, 2008.4.1. OOO가 OOO에 증여하였으며, 2009.1.29.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공용지로 수용되었다. (다) 2007.7.20. 건설교통부고시OOO로OOO개발계획이 승인되어 OOO가 개발이 예정되었고,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이 건 부동산이 수용대상에 포함되었다. (라) 청구법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OOO이고,2008.3.28. 등록되었으며, 등록명칭은 OOO, 주소는 OOO로 되어 있고, 대표자는 OOO임이 토지 등기부등본으로 알 수 있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사용일부터2년 이상 그 종교용에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면,지방세법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이라함은 비영리사업자인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종교단체인 청구법인이 2008.4.1. 이 건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한 후, 이로부터2년 이내인 2009.1.29. 구 대한주택공사에 이 건 부동산이 수용되었으므로 그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종교용에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사용일부터2년 이상 그종교용에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대하여 보면,지방세법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정당한 사유”라 함은 취득한 부동산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타당성 있는 객관적인 사정으로 법령에 의한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부동산을 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OOO인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기 이전인2007.7.20. 이 건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 일원에 OOO개발계획이 승인OOO된사실을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할당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도2년 이상 그종교용에직접 사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설령, 몰랐다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취득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이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사용일부터2년 이상 그종교용에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이 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부과고지한처분은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