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1지0149 선고일 2011-03-04 조세심판원

[요지] /

[참조결정] 국심1976구1220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7.10. OOOOO OOOOOOO, OOOOOOOOOO(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을 21,564,545원에 취득하고,2009.7.15. 등록한 데 대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8세미만의 직계비속 셋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50% 경감하였으나,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9.9.16. 이 건 자동차를 청구인의 배우자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기 경감한 취득세 285,360원,등록세 428,040원, 합계 713,400원(가산세 포함)을 2010.12.6. 청구인에게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차량보험료의 과다 청구로 인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남편명의로차량을 이전한 것으로, 부부가 이혼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이익을 내고 판매한 것도 아님에도 부부간에 명의를 바꾸었다고 기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2009.7.10.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감면받은 후, 2009.9.16.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비록 배우자인 OOO에게 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구 OOOO OOOO OOO제38조 제2항의 규정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경우”에해당하여 청구인이 기 감면받은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등은 추징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다자녀 감면 규정에 따라 자동차를취득·등록한 후 1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기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2009.12.31. 조례 제399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에 따른 가정으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입양아를 포함한다) 셋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해당 자동차를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의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② 제1항에 따라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그 밖의 이와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2009.7.10. 취득하여 2009.7.15. 등록하였고, 2009.9.16.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양도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나)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자동차 취득·등록에 대하여 구 OOOOOOOO OOO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육용으로 취득하는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경감하였다. (다)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는 청구인의 배우자 OOO를세대주로 하고, 청구인과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셋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구 OOOO OOOO OOO 제38조 제1항에서 건강가정기본법제3조에 따른 가정으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셋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차량보험료의 과다 청구로 인하여 남편명의로차량을 이전한 것으로, 부부가 이혼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내고 판매한 것도 아님에도 부부간에 명의를 바꾸었다고 기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나,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 과세형평에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시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는 감면효력이 상실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1년 이내인 2009.9.16.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등록한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 등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량보험료의 과다청구로 인하여 인한명의이전은 위 감면조례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