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유흥주점에 접객원을 고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신용카드 거래내역에서 접대비 결제액이 보이므로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유흥주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유흥주점에 접객원을 고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신용카드 거래내역에서 접대비 결제액이 보이므로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유흥주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2지022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유흥주점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 아니하는 OOO 방식의 소주/호프/노래방형태의 영업장이므로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는 이 건 영업주인 OOO이 2010.10.13. OOO에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업소가 아닌 노래방이므로 개별소비세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라는 고충처리 민원을 청구하여, 2010.10.21. OOO으로부터 ‘OOO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흥업소가 아닌 노래방형태의 주점인 것으로 판단되어 기 고지된 개별소비세를 취소하고 봉사료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로 전환하여 재경정하기로 하였다.’라는 통보에서 알 수 있다.
(2) 처분청에서 2010.5.17. 이 건 유흥주점에 대한 현장조사 시 객실수 6개와 도우미가 있다고 진술하고 조사서에 서명한 OOO은 출근한지 1달도 되지 않는 임시직(아르바이트) 학생으로 영업상태를 모른 채 답변을 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 2명이 2010.5.17. 유흥주점 실태 조사 시 이 건 유흥주점의 종업원 OOO으로부터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있다고 조사 확인한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영업주의 진술서에서 OOO은 임시직(아르바이트)으로 출근한지 1개월도 되지 않은 학생으로 정확히 모르고 답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은 유흥주점의 실제 영업형태(접객원 고용여부, 객실의 수 등)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이므로 영업주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사항을 조사한 것이 아니며, 객실의 수나 접객원의 유무는 근무일수의 장단에 관계없이 종업원이 알 수 있는 사항이므로 처분청의 유흥주점 실태조사는 문제가 없다.
(2) 이 건 유흥주점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거래내역에서 접대비 결제액이 보이고 있는 점을 볼 때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에서 이 건 유흥주점에 접객원을 고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구조 또한 영업주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접객원을 고용할 수 있는 룸 형태인 것을 볼 때, 이 건 유흥주점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세율】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하 생략)
4. 고급오락장: 도박장․유흥주점 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88조【세율】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 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제190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8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제143조【재산세의 현황부과】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상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3)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5)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⑥ 과세물품,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개별소비세법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1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2003.1.21.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현재 소유하고 있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유흥주점의 건물용도를 2003.3.31. 근린생활시설(대중음식점)에서 위락시설로 변경하였고, 이 건 유흥주점의 건축물면적은 집합건축물대장에서 전유부분 163.6㎡, 공용부분 59.01㎡ 합계 258.61㎡로 나타나 있으며,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에 의하면 이 건 유흥주점은 2003.4.17. 업종은 유흥주점영업, 영업의 형태는 룸살롱으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영업주인 OOO가 받았고, 그 후 영업자 및 상호의 변경은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유지하며 영업하고 있고, 2008.1.7. 이후 영업주는 OOO, 업소명은 “OOO ”, 영업장면적은 143.19㎡(조리장 9.9㎡, 객실 85.15㎡, 기타 48.14㎡)로 되어 있다. (다) 처분청의 2010.5.17. 이 건 유흥주점에 대한유흥주점 실태조사표에 의하면 영업장명은 ‘OOO’에서 ‘OOO’으로 임의로 변경되어 있었고, 객실수는 6개, 접객원 고용형태는 상시, 허가면적은 143.19㎡, 과세면적은 258.7㎡, 전용면적은 163.6㎡, 입회자는 OOO, 확인자는 조사공무원 2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 건 유흥주점 영업주인 OOO은 2010.10.13. OOO에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업소가 아닌 노래방이므로 개별소비세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라는 고충처리 민원을 청구하였고, 2010.10.21. OOO으로부터 ‘OOO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흥업소가 아닌 노래방형태의 주점인 것으로 판단되어 기 고지된 개별소비세를 취소하고 봉사료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로 전환하여 재경정하기로 하였다.’라는 고충처리결과통지서를 받았다. OOO은 2010.11.18. 이 건 유흥주점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의 판단에 있어 접객원의 고용여부가 필수요건인지 여부, 이 건 유흥주점에 대한 유흥접객원 고용여부 조사 사실여부,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자료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OOO에게 조회OOO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은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주점의 판단에 있어 접객원의 고용여부가 필수요건인지에 대하여는 �무 �, 이 건 유흥주점에 대한 유흥접객원 고용여부 조사 사실여부는 �부 �,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자료가 있는지는 �부 �로 회신OOO 하였다. (마) 이 건 유흥주점의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보면 2009년 11월 188건에 매출액 14,082,700원, 봉사료 4,347,800원, 2009년 12월 211건에 매출액 18,721,700원, 봉사료 12,887,100원, 2010년 1월 200건에 매출액 12,427,900원, 봉사료 9,094,100원, 2010년 2월 198건에 매출액 13,920,600원, 봉사료 9,167,300원, 2010년 3월 226건에 매출액 14,198,600원, 봉사료 9,232,800원, 2010년 4월 194건에 매출액 13,657,800원, 봉사료 9,722,400원, 2010년 5월 252건에 매출액 14,289,200원, 봉사료 9,466,300원, 2010년 6월 198건에 매출액 11,757,900원, 봉사료 7,204,300원, 2010년 7월 239건에 매출액 13,997,300원, 봉사료 8,474,200원, 2010년 8월 236건에 매출액 14,063,900원, 봉사료 8,773,100원, 2010년 9월 65건에 매출액 3,725,100원, 봉사료 1,655,600원으로 수입금액의 23.5%에서 42.2%가 봉사료임을 알 수 있다.
(2) 판 단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유흥주점 영업장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OOO, 이 건 유흥주점은 처분청으로부터 유흥주점(룸살롱)으로 영업허가를 받았고, 처분청이 2010.5.17. 이 건 유흥주점에 대하여 현장조사 한바에 의하면 영업장명은 ‘OOO’에서 ‘OOO’으로 임의로 변경되어 있었고, 객실수는 6개, 접객원 고용형태는 상시, 허가면적은 143.19㎡, 과세면적은 258.7㎡(전용면적 163.6㎡)로 조사되었으며, 또한, 이 건 유흥주점 영업주인 OOO은 2010.10.21. OOO으로부터 ‘OOO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흥업소가 아닌 노래방형태의 주점인 것으로 판단되어 기 고지된 개별소비세를 취소하고 봉사료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로 전환하여 재경정하기로 하였다.’라는 고충처리결과통지서를 받았으나, OOO이 2010.11.18. 이 건 유흥주점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관련 사실관계 여부를 조회한데 대하여 OOO은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주점의 판단에 있어 접객원의 고용여부가 필수요건인지에 대하여는 �무 �, 이 건 유흥주점에 대한 유흥접객원 고용여부 조사 사실여부는 �부 �,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자료가 있는지는 �부 �로 회신하였으며, 이 건 영업장의 2009년 9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신용카드 매출내역을 보면 수입금액의 23.50%에서 42.2%가 봉사료인 점을 볼 때, 이 건 유흥주점은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한 258.61㎡(공용면적 59.01㎡ 포함)이고, 손님들이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6개이며, 유흥접객원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유흥주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건 유흥주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