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 이 건 토지에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1지0147 선고일 2011-06-28 조세심판원

[요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와 매매가격의 오르내림은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규정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에 달리 흠결을 찾아 볼 수 없어 이 건 재산세가 과다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써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OOOOO OOO OOO OOO-O OOO OO OOO OOOOOO(OOOOOOO, OO OO O OOOO OO)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에 의하여 산출된 23,058,000원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88조제1항나목 및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2010년도 정기분 재산세(토지) 46,110원, 도시계획세 32,280원, 지방교육세 9,220원 합계 87,610원을 2010.11.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의 상가건물은 상권과 위치적인 가치가 없어 창고 등으로 활용하고매매가가 500만원에도 못 미치는데도 이 건 토지에 대해 2010년도정기분 재산세 87,610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소득(수입)의 유무에 따라 부과되는 소득세가 아니라 재산의 보유사실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보유세로서 주택이 아닌 상가 등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과 제111조제2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 토지에 대한 2010년도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같은법 시행령 제138조제1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되었으며, 2010년도 재산세(토지분)는 2010년도 재산세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과 같은 법 제19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제1호가목의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부과처분한 것이므로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과세표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87조(과세표준) 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88조(세율)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과 세 표 준 세 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백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2)지방세법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한 이 건 토지의 2010년도분 재산세 과세표준산정내역을 보면, 토지면적 12.2㎡에 1㎡당 개별공시지가 2,700,000원을 곱한 가액 32,940,000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곱한 23,058,000원으로 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에 의한 이 건 토지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는 ㎡당 2006년도 2,300,000원, 2007년도 2,550,000원, 2008년도 2,680,000원, 2009년도 2,650,000원, 2010년도 2,700,000원으로서 매년 상승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138조제1호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1조제2항은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살펴보면,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조세로서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와 매매가격의 오르내림은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규정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에 달리 흠결을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재산세가 과다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써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