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142 선고일 2012-01-02 조세심판원

[요지] 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무허가 건축물이 소재하는 쟁점토지에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답 768㎡(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같은 시 OOO 대지 760㎡(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쟁점①토지 중 농지로 이용되는 275.2㎡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답)로, 나머지 492.8㎡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잡종지)로,쟁점②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대지)로 보아2010.9.15.청구인에게 2010년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재산세 OOO원, 도시계획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①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492.8㎡는급경사지로 부득이 경작을 할 수 없지만275.2㎡는 청구인이 실지로 경작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쟁점①토지 전체를 농지로 보아 분리과세를 하여야 한다(심판 청구서에는 농지로서 현재 농사를 경작하고 있다고만 기재되어 있어 2011년 11월경 우리 심판부에서 청구인에게 전화통화를 하여 청구인이 구두로 주장한 내용임). 쟁점②토지 위에는 1909년에 목조, 기와건물이 신축되었고, 1949년,1960년, 1968년, 1971년에 각각 증축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들이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에 등재된 사실을 보면, 쟁점②토지 위에 무허가건물이 존재하고 있어 종합과세를 하였다는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심판청구서에는 대지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비사업용토지로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라고만 기재되어 있고,2011.2.7. 접수번호 제79호로 우리 심판부에 제출된 추가항변서에 기재된 내용임).
  •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토지 중 492.8㎡는 사실상의 지목(현황)이 잡종지로 청구인이 경작을하지 아니하고 있어 종합합산과세를 한 것이고, 나머지275.2㎡는 사실상 지목이 답으로 청구인이 경작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여 분리과세를 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②토지 위에는 무허가조립식판넬 건축물만이 존재하고 있는바, 건축법 등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별도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종합합산과세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①토지 중 492.8㎡와 쟁점②토지에 대하여종합합산과세를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0.6.4. 개정전)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 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88조(세율)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5천만원 이하 1,000분의 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5천만원 초과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1억원 초과액의 1,000분의 5
  • 다. 분리과세대상 토지

(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0.7 제190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6.28. 개정전)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 대상토지의 범위)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가.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ㆍ시지역(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제143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와 청구인의 항변자료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과세근거 자료인 “2010년도 토지(2010년도분) 정기과세내역서(2011.11.23. 출력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토지소재지 지 목 면 적(㎡) 취득일 공부상 현 황 공부상 현 황 OOO 답 잡종지 768 492.8 2002.5.15. 답 답 768 275.2 OOO 대지 대지 760 760 2004.11.19. (나) 처분청이 제출한 항공사진(3매) 및 근접촬영사진(2매)에는 쟁점①토지중일부 면적(275.2㎡)에는 경작의 흔적이 보이나, 나머지 면적(492.8㎡)에는 경작의 흔적은 보이지 아니하고 차량(차종미상) 들이 주차되어 있는 모습이 보인다. 또한, 쟁점②토지에는조립식판넬 건축물 1동이 보이고, 동 건축물에 부착된 광고판에는 “자동차 판금부품 전문(밤퍼, 라이트, 본넷, 휀다, 도어, 트렁크, 라지에다)”이라는 기재내용이 보이고, 동 건축물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건축법상의 건축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쟁점①토지중일부 면적(275.2㎡)에 대하여는 경작사실을 인정하여 분리과세하였고, 나머지 면적(492.8㎡)과쟁점②토지에 대하여는 잡종지 및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하여 종합합산과세를 하였다.

(2) 청구인은쟁점①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492.8㎡는급경사 지로부득히 경작을 할 수 없지만275.2㎡는 청구인이 실지로 경작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쟁점①토지 전체를 농지로 보아 분리과세를 하여야하고,쟁점②토지 위에는 1909년에 목조, 기와건물이 신축되었고, 1949년,1960년, 1968년, 1971년에 각각 증축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들이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에 등재된 사실을보면, 쟁점②토지 위에 무허가건물이 존재하고 있어 종합과세를 하였다는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으므로이에 대하여 본다.

(3) 먼저,쟁점①토지의 사실상 이용현황 및 이 건 부과처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쟁점①토지 전체를 농지로 보아 분리과세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쟁점①토지중일부 면적(275.2㎡)에는 경작의 흔적이 보이나, 나머지 면적(492.8㎡)에는 경작의 흔적은 보이지 아니하고 차량(차종미상)들이 주차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경작을 하고 있는 부분(275.2㎡)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를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실제로 경작을 하지 아니하고 주차장 목적 등으로 추정되는 용도에 사용되는 나머지 부분(492.8㎡)에 대하여는 잡종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를 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쟁점①토지중일부 면적(275.2㎡)의 사실상 용도를 답으로, 나머지 면적(492.8㎡)의 사실상 용도를 잡종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쟁점②토지의 사실상 이용현황 및 이 건 부과처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쟁점②토지 위에는 1909년에 목조, 기와건물이 신축 되었고, 그 후 1949년,1960년, 1968년, 1971년에 각각 증축되어 현재 까지 이르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들이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에 등재된 사실을 보면, 쟁점②토지 위에 무허가건물이 존재하고 있어 종합과세를 하였다는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일반건축물대장(갑),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일반건축물대장(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 들이 나타난다.

1. 대지위치: OOO

2. 연면적: 201.6㎡

3. 주용도: 주택(목조 및 블록구조, 기와 및 스래트지붕, 1층)

4. 소유자: 주식회사 OOO

5. 취득일: 2000.1.19.

6. 변동사항: 1909(신축), 1949(62.8㎡증축), 1960(49.6㎡증축), 1968(26.4㎡증축), 1971(36.4㎡증축)

  • 다)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건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나타난다.

1. 소재지: OOO

2. 건물내역: 목조 와즙 평가건 본가 1동(건평 15평), 부속건물 목조와즙 평가건 주가 1동(건평 7.5평)

3. 등기원인: 1999. 12.28.

4. 접수일자: 2000.1.19.

5. 권리자(소유자): 주식회사 OOO

  •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와 같이쟁점②토지 위에 무허가건물이존재하고 있어 종합과세를 하였다는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일반건축물대장(갑),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위에 제시된 건축물은 처분청이 과세대상으로 한 쟁점②토지의 지번과 상이하고, 그 소유자도청구인이 아닌 제3자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낮아 보인다. 또한,쟁점②토지 위에 소재한조립식판넬 건축물 1동은관할관청 으로부터 건축법상의 건축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동 건축물에 부착된 광고판에는 “자동차 판금부품 전문(범퍼, 라이트, 본넷, 휀다, 도어, 트렁크, 라지에다)”이라는 기재내용이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쟁점②토지는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가 아닌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쟁점②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로 보아 과세한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