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무허가 건축물이 소재하는 쟁점토지에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요지] 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무허가 건축물이 소재하는 쟁점토지에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6.4. 개정전)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 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1. 토지
(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0.7 제190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6.28. 개정전)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 대상토지의 범위)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가.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ㆍ시지역(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제143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와 청구인의 항변자료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과세근거 자료인 “2010년도 토지(2010년도분) 정기과세내역서(2011.11.23. 출력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토지소재지 지 목 면 적(㎡) 취득일 공부상 현 황 공부상 현 황 OOO 답 잡종지 768 492.8 2002.5.15. 답 답 768 275.2 OOO 대지 대지 760 760 2004.11.19. (나) 처분청이 제출한 항공사진(3매) 및 근접촬영사진(2매)에는 쟁점①토지중일부 면적(275.2㎡)에는 경작의 흔적이 보이나, 나머지 면적(492.8㎡)에는 경작의 흔적은 보이지 아니하고 차량(차종미상) 들이 주차되어 있는 모습이 보인다. 또한, 쟁점②토지에는조립식판넬 건축물 1동이 보이고, 동 건축물에 부착된 광고판에는 “자동차 판금부품 전문(밤퍼, 라이트, 본넷, 휀다, 도어, 트렁크, 라지에다)”이라는 기재내용이 보이고, 동 건축물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건축법상의 건축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쟁점①토지중일부 면적(275.2㎡)에 대하여는 경작사실을 인정하여 분리과세하였고, 나머지 면적(492.8㎡)과쟁점②토지에 대하여는 잡종지 및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하여 종합합산과세를 하였다.
(2) 청구인은쟁점①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492.8㎡는급경사 지로부득히 경작을 할 수 없지만275.2㎡는 청구인이 실지로 경작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쟁점①토지 전체를 농지로 보아 분리과세를 하여야하고,쟁점②토지 위에는 1909년에 목조, 기와건물이 신축되었고, 1949년,1960년, 1968년, 1971년에 각각 증축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들이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에 등재된 사실을보면, 쟁점②토지 위에 무허가건물이 존재하고 있어 종합과세를 하였다는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으므로이에 대하여 본다.
(3) 먼저,쟁점①토지의 사실상 이용현황 및 이 건 부과처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4) 다음으로,쟁점②토지의 사실상 이용현황 및 이 건 부과처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대지위치: OOO
2. 연면적: 201.6㎡
3. 주용도: 주택(목조 및 블록구조, 기와 및 스래트지붕, 1층)
4. 소유자: 주식회사 OOO
5. 취득일: 2000.1.19.
6. 변동사항: 1909(신축), 1949(62.8㎡증축), 1960(49.6㎡증축), 1968(26.4㎡증축), 1971(36.4㎡증축)
1. 소재지: OOO
2. 건물내역: 목조 와즙 평가건 본가 1동(건평 15평), 부속건물 목조와즙 평가건 주가 1동(건평 7.5평)
3. 등기원인: 1999. 12.28.
4. 접수일자: 2000.1.19.
5. 권리자(소유자): 주식회사 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