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1지0141 선고일 2011-04-21 조세심판원

[요지]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국세청의 특별징수분 경정통보(OOOOOOO OO)에 따라 배당소득 관련 원천징수 법인세 3,532,809,040원에 대하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76조의12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6년도 10월 귀속분 지방소득세(법인세분) 210,000,000원, 2009년도 3월 귀속분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42,000,000원, 합계 352,000,000원(가산세 포함)에 대한 신고납부서를 2010.10.1.과 2010.10.25.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고, 청구법인이 2010.11.1.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배당소득의 수령자인 OOOOOO 법인을 부인하고 상위 주주회사인 OOOOO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보아 OOO OOOO에 의한 제한세율 4.54%를 적용함이 정당하므로 배당소득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79조의3 제1항에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할 법인세액에 같은 법 제176조의12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원천징수법인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제179조의3 제3항에서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입한 경우에는 그 납입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천징수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OOOOOO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원천징수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법인세분)를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배당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제176조의3(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제176조의9(납세의무자) ① 소득분은 시·군에서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76조의12(세율) ① 소득분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세 율 소득세분 법인세액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제179조의3(특별징수) ① 소득세법·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액·법인세액에 제176조의12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동시에 특별징수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소득분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세액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득분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입한 경우에는 그 납입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소득세(법인세분)는 지방세법제17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 법인세액에 지방세법제176조의12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소득세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에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인세가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경우에 그에 따라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또한 취소 또는 감액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배당소득 관련 원천징수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부과처분도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