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교용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인 쟁점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사용한 이상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함.
[요지] 종교용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인 쟁점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사용한 이상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08.5.15. OOO 소재주거용 건축물1,165.56㎡ 및 부속토지 394.50㎡(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한다)를 청구인의 담임목사인 OOO(이하 “증여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데대하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았다. 나.처분청은 2009.5.19.이 건 부동산을현지 출장하여 확인한결과,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일부 424.28㎡(2층 및 3층, 부속토지를포함하여“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 470,700,936원을 과세표준으로하고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2조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13,194,670원, 농어촌특별세705,880원, 등록세 5,277,860원, 지방교육세980,250원, 합계20,158,660원(가산세 포함)을 2010.5.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10.7.16.이의신청을 거쳐 2010.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지방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①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78조의2(수익사업의 범위)① 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함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 제136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② 법 제186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말한다.
(3)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