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조심 2011지0139 선고일 2011-07-27 조세심판원

[요지] 사택으로 사용하고자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거나, 고유업무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주 문] 처분청이 2010.5.14.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3,942,540원, 농어촌특별세1,857,230원, 등록세 3,942,540원, 지방교육세 788,500원, 합계 10,530,810원의 부과처분(신고납부)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4.5. OOOOO OO OOO OOOOOO 토지 208㎡ 및 그 지상건축물 200.7㎡(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380,000,000원에 취득한 후, 이 건 주택이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처분청에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 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을 청구인(교회)의 부목사등의 사택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교회가 그 사업에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 380,000,000원을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과 제131조 제1항 및 제273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942,540원, 농어촌특별세1,125,740원, 등록세 3,942,540원, 지방교육세 788,500원, 농어촌특별세731,490원, 합계 10,530,810원의 납부고지서를 2010.4.27.청구인에게 교부하였으며 청구인은 2010.5.14.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19.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2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주택은 청구인이 교육관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한 OOOOOOO OOO OOOOOO 토지 129㎡, 건축물 227.7㎡(근린생활시설, 이하 “교육관 예정지”라 한다)과 연접한 부동산으로 이 건 주택과 교육관 예정지는 같은 울타리 내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위 두 부동산은 청구인의 고유 업무인 선교, 예배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함에도 교육관 예정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이 건 주택에 대하여는 부목사의 사택 용도로 보아 취득세 등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이 건 주택과 교육관 예정지 사이에는 사실상 담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교육관 예정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취득 당시 이 건 주택과 교육관 예정지 모두 세입자가 있어서 종교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이 건 주택의 경우 향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결정된 것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교육관 예정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면서 이 건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하여도 교육관 예정지와 동일하게 우선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한 후, 유예기간(3년)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취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주택이 비록 종교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이기는 하나, 2010.7.22. 처분청 세무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결과예배당이 소재한 교회 본당 경내지(OOOOO OO OOO OOOOOO)와이 건 주택은 약 40m 거리를 두고 있고 교육관(OOOOO OO OOO OOOOOO)예정지와는 연접하여 있으나, 교육관과 독립된 별개의 건축물이고 앞으로 사용용도가부목사의 사택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건주택을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교회가 부목사 등의 사택으로 사용하고자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부목사의 사택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교육관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워 놓은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ㆍ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다. 사실관계 등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가) 청구인은 2010.4.5 이 건 주택과 교육관 예정지를 OOO 외 1인으로부터 각각 380,000,000원과 415,000,000원에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비과세를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교육관예정지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이 건 주택의 경우 부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한 것으로보아 비과세 신청을 반려하고 취득세 등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2010.5.14. 납부하였다.
  • 다) 이 건 주택 및 교육관 예정지의 위치는 청구인의 예배당에서 약 40m (2블럭) 정도 떨어져 있으며, 교육관 예정지(상가)는 대로에 접하여 있고, 이 건 주택은 교육관 예정지 바로 뒤편에 있으나, 담장등으로 구획되어 있지는 않다.
  • 라) 이 건 주택의 전 소유자 OOO와 임차인 OOO는임대차기간을 2009.12.15.부터 2011.12.15(24개월)까지로, 보증금 및 임료를각 25,000,000원과 월 500,000원으로 하는 이 건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2009.11.23.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으나,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사실은 없다.
  • 마)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이 2011.5.2. 이 건 주택의 사용 현황을조사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현재 세입자 OOO가 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으며 세입자 OOO의 진술에 의하면 2011년 5월말에 이사할 예정이라 하며, 청구인 종교단체에서는 세입자로부터 과세물건 부동산을 명도 받아 부목사 사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라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2011.7.6.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공실 상태이며, 청구인 교회 소속 OOO 부목사의 진술에 의하면 거주하던 세입자 OOO는 2011.5.24. 이사하였으며 당해 부동산을 교육관으로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종교를 목적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한편 부동산의 임대행위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수익사업으로서의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지여부는 그 임대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함은 물론, 그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야 할 것인바, 일부가임대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여 스스로 새로이 계속 반복하여 임대할의사가 없이 기존의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대로 자신이 사용할 의사로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 자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이를 수익사업을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OOO OOOOOOOOOO OO, OOOOOOOO OOOOO O)고 할 것이다.
  • 다)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을 취득하면서 종전 임대차계약을승계하였을 뿐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임차인을 변경하지 아니한 점, 임대차계약기간(2009.12.15.~2011.12.15.)이 만료되기 전인 2011.5.24.에임차인 OOO로부터 이 건 주택을 명도 받은 점, 그 이후 현재까지공실로있으며향후 이 건 주택을 교육관으로 사용하겠다고밝히고 있는 점, 이 건 주택을 명도 받은 후 현재까지부목사의 사택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에서 규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설령청구인이 부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고자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다고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거나, 고유업무가 아닌 다른 용도에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라) 따라서 이 건 주택의 경우 청구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한 후,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유예기간 내라도 수익사업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비과세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