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축물의 용도지역별 적용비율(바닥면적의 3배)을 초과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1지0135 선고일 2011-06-14 조세심판원

[요지] 토지 중 건축물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바닥면적의 3배)을 초과하는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OO OO OOO 1203 토지 6,613.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중 3,751㎡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2,862.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5,555,592,000원(별도합산 3,150,856,800원/종합합산 2,404,735,2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12.27.법률 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 제1항 제1호에서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23,177,100원, 도시계획세7,777,820원, 지방교육세 4,635,420원, 합계 35,590,340원을 2010.9.7.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건축물 A동과 B동(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동시에 건축할 계획이었으나, 건축비용 조달 등 여러 가지사정으로 B동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러한사정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B동건축물 신축 예정부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건축중인 토지로 인정하지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토지가A동 건축물의 부속토지 기준면적을초과한다는 이유로 쟁점토지를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판단함에 있어 착공을 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2010년도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쟁점토지를 건축중인 토지로 보지아니한 것은 적법하고,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22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31조의2 제2항에 따라 A동건축물의 바닥면적 1250.34㎡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3배(도시지역내 상업지역)를 곱하여 산출한 3,751㎡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배율초과토지인 쟁점토지(2,862.78㎡)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2010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토지 중 건축물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바닥면적의 3배)을 초과하는 쟁점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2010.12.26.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5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 제131조【건축물의 범위 등】① 제1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받아야 할 건축물로서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부속토지를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 가.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ㆍ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외의 용도지역 7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가) 이 건 토지는 OO OOOO 내 토지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중 중심상업지역에 해당되고 상업지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건축물 바닥면적의 3배이다.
  • 나)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OO는 2007.5.25. 이 건 토지상에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건축허가를 받았다(OOOOOOOOO) <표 1> 이 건 건축물 건축허가 현황 (당초) (단위: ㎡) 구 분 A동 B동 계 1층 2층 3층 1층 2층 3층 면적

• 1,334.83 1,017.57

• 1,334.83 1,017.57 4,074.80 용도 주차장 업무시설 전시장 주차장 업무시설 전시장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중 A동 건축물에 대하여만 착공신고를하고 2007.5.30. 착공하였으며, 2008.10.6. 이 건 건축물의 건축주를 종전주식회사 OOOOO와 청구법인에서 청구법인 단독으로 변경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신청에 따라 2008.11.19. 이 건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변경허가(OOOOOOOOO)하였고, 2008.12.29. 이 건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아래와 같이 최종적으로 변경허가(OOOOOOOOO)하였다. <표 2> 이 건 건축물 건축허가 현황 (최종) (단위: ㎡) 구 분 A동 B동 계 1층 2층 3층 1층 2층 3층 4층 5층 면적 1,250.3 728.9 88.2 954.39 947.61 946.41 108.0 43.44 5,067.2 용도 업무시설 업무시설 업무시설 업무시설 업무시설 업무시설 업무시설 업무시설 청구법인은 2009.9.28. 처분청으로부터 A동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으나, B동 건축물은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만 받았을 뿐 착공된 사실은 없다.

  • 다) A동 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갑)을 보면, 이 건 토지의 전부인6,613.8㎡가 A동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등재되어 있으나, A동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1층 면적인 1,250.3㎡이고, 이 면적에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인 3배를 곱하면 적용배율 이내의 토지는 3,751㎡이다.
  • 라) 2010.12.21.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이 건 토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A동 건축물은 사용승인되어 사용중에 있으나,B동은 착공하지 아니하여 그 신축예정부지는 나대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가 A동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쟁점토지는 B동건축물의 신축예정부지이므로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에서는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1항 제2호에서별도합산 과세대상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제2항에서는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적용배율은 3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에서제1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살피건대, 위와 같은 이 건 관련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건 건축물 중 A동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그 1층면적인 1,250.3㎡이고 이 면적에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2항에서규정한 상업지역(용도지역)의 적용배율인 3배를 곱하여 산출한 면적은3,751㎡라 할 것이므로 비록 이 건 토지 전부(6,613.8㎡)가 A동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 토지 중적용배율 이내인 3,751㎡만 별도합산 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초과하는 쟁점토지(2,862.78㎡)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 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 다) 한편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중”이라 함은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규준틀 설치,터파기, 구조물 공사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향후쟁점토지상에 B동 건축물의 신축이 예정되어 있다고하더라도 2010년도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허가만을 받았을 뿐 실제로 건축공사를진행하고 있지 아니한 쟁점토지를 건축중인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