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소득세할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쟁점 법인세할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사례/
[요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소득세할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쟁점 법인세할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OOO OO OOOOOOOO OOOOOOOOOOO(OO OOOO OOOOO OO)의 100% 주주인 OOOOOO OOOOOOOOOO OOOOO OOOOOOOO(OO OOOOOOO OOOOO OO)에게 배당금으로 2006.4.28. 2,800,000,000원, 2008.9.24. 1,541,000,000원 및 2009.5.8.1,520,000,000원을 3회에 걸쳐 지급하고 1회분은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에 따라 세율 9.09%를,2,3회분은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세율4.54%를 각각 적용하여산출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OOOOOO에게납부하였다. 나.이후, OOOOOOO OOO 법인이 청구법인의 실질적 귀속자이기는 하지만 한·일 조세조약을 적용함에 있어 OOO 법인이청구법인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세율13.63%를 적용하여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배당소득세 446,099,990원을 2010.7.14. 부과하였고,처분청은 이에따라 배당소득세를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0.3.31. 법률제10221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제176조의12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44,610,000원(가산세 포함)을 2010.9.7.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0.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3.31. 법률제10221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8(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3.“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자로서 해당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징수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제176조의9(납세의무자) ① 소득분은 시·군에서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76조의12(세율) ① 소득분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세 율 소득세분 법인세액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제177조의4(소득세분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분을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서식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제81조, 제115조, 국세기본법제47조,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제48조및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따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 고지한다.
③ 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15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7월말까지)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 고지한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당해 소득세분을 환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 고지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 고지한 것으로 본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