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1지0129 선고일 2011-03-11 조세심판원

[요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소득세할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쟁점 법인세할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OOO OO OOOOOOOO OOOOOOOOOOO(OO OOOO OOOOO OO)의 100% 주주인 OOOOOO OOOOOOOOOO OOOOO OOOOOOOO(OO OOOOOOO OOOOO OO)에게 배당금으로 2006.4.28. 2,800,000,000원, 2008.9.24. 1,541,000,000원 및 2009.5.8.1,520,000,000원을 3회에 걸쳐 지급하고 1회분은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에 따라 세율 9.09%를,2,3회분은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세율4.54%를 각각 적용하여산출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OOOOOO에게납부하였다. 나.이후, OOOOOOO OOO 법인이 청구법인의 실질적 귀속자이기는 하지만 한·일 조세조약을 적용함에 있어 OOO 법인이청구법인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세율13.63%를 적용하여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배당소득세 446,099,990원을 2010.7.14. 부과하였고,처분청은 이에따라 배당소득세를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0.3.31. 법률제10221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제176조의12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44,610,000원(가산세 포함)을 2010.9.7.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0.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배당소득의 수령자인 OOOOOO 법인을부인하고 상위 주주회사인 OOO법인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직접소유한것으로 보아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의 제한세율4.54%를 적용함이 정당하므로 배당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하며 이에 따라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소득세는 세무서장이 결정한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부과하고징수하는 지방세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의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행정행위에 대한 공정력이 부여되어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할 것이고, 그 이후에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국세인 소득세가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취소또는 감액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이 건 배당소득세 부과처분에대한 심판청구가 조세심판원에 계류중이라 할지라도 동 처분이취소 또는 경정 결정되지 않는 이상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제10221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8(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3.“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자로서 해당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징수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제176조의9(납세의무자) ① 소득분은 시·군에서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76조의12(세율) ① 소득분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세 율 소득세분 법인세액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제177조의4(소득세분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분을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서식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제81조, 제115조, 국세기본법제47조,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제48조및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따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 고지한다.

③ 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15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7월말까지)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 고지한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당해 소득세분을 환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 고지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 고지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2010.7.14. OOOOOO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처분청은2010.9.7. 청구법인에게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살피건대, 지방세법제176조의8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하는 세목으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의하여 취소또는 경정결정이 있기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에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소득세가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경우에 그에따라 소득세할 주민세 또한 취소 또는 감액되어야 할 것이다. (3)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유지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소득세할 지방소득세를부과고지한처분은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