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2010.11.18.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2,363,910원, 농어촌특별세 236,390원, 등록세 945,560원, 지방교육세 189,110원, 합계 3,734,970원의 부과처분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27조의2 제2항에 의거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취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및 등록세(지방교육세 포함)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9.6.30. OOO 고시 OOO로 사업인가 고시된 OOO 주진입도로 개설공사에 OOO가 편입됨에 따라 동 토지와 지장물인 같은 리 966-94 및 966-95 2필지 토지(2010.11.1. 2필지는 합병되어 같은 리 966-94 대 181㎡로 변경됨) 187㎡ 지상의 주택 274.6㎡(이하 “종전건축물”이라 한다) 등(이하 “종전건축물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6.30. 처분청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였고, 2010.6.15. 종전건축물이 처분청에 의하여 철거된 후 같은 리 966-94 대 181㎡ 지상에 지상2층의 주택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211.81㎡(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10.10.19. 사용승인을 받고서, 2010.11.11. 쟁점건축물에 관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2,363,910원, 농어촌특별세 236,390원, 등록세 945,560원, 지방교육세 189,110원, 합계 3,734,970원을 신고하고, 그 세액은 2010.11.18. 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 주진입도로 개설공사로 인해 종전건축물이 수용됨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자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보상금은 지급하였으나 종전건축물의 철거를 지연하는 바람에 청구인으로서는 보상금 수령일 이후 1년이 경과하여 쟁점건축물을 취득할 수 밖에 없었던 바, 이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이 가능한 날인 종전건축물의 철거일을 대체취득이 가능한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 즉 청구인으로서는 종전건축물 전부가 수용되었기 때문에 종전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는 동 지번상에 쟁점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었으므로 대체취득 가능 기산일은 보상금 수령일이 아니라 종전건축물의 철거일로 보아야 한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건축물 신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하여 보상금을 수령한 이후 처분청 공사 담당자에게 빠른 시일 내 종전건축물을 철거하여 줄 것을 수 차례 요구하였으며, 종전건축물등의 수용단계에서부터 쟁점건축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을 때까지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법 제109조의 비과세 규정에 관한 안내나 고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이라 함은 부동산을 수용·매수한 사업시행자가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직접 대체할 부동산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체 부동산의 조성이나 건축이 지연되어 1년 이내에 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인 바, 청구인의 경우에는 종전건축물등이 처분청에 수용되면서 대체 부동산을 공급받는다는 계약을 한 것이 아니기에 당해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지연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청구인은 주택의 전부를 수용당하였기에 다른 부동산을 대체 취득할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보상금 수령 이후 대체 취득할 수 있는 부동산이 쟁점건축물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서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 다음에 예외적인 상황을 괄호 안에 병기함으로써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그 기산시점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쟁점건축물의 지연 취득은 그 “사업시행자의 사정”에 기인하지 아니하므로 종전건축물의 철거일자를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 규정한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에 따라 대체취득이 가능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이다.
(2) 또한,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며 법령은 공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모든 국민에게 이를 알린 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취득 행위가 있을 때마다 모든 납세의무자에게 비과세 규정을 비롯한 모든 취득세 납부 안내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대체 취득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안내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법령에 대한 무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9.17. 선고 98두16705 판결 참조).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전건축물이 지장물로서 수용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사정으로 철거가 지연됨에 따라 새로운 건축물의 신축도 지연된 경우 대체취득 기산일을 보상금 수령일이 아닌 종전건축물의 철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계약일 또는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한다)이후에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계약을 체결하거나건축허가를 받고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건축 중인 주거용 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가.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제127조의2(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 ②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 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① 법 제10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등의 대체취득이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의 보상금액을 감한 금액을 그 초과액으로 한다.
2. 부동산등의 대체취득이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외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시가표준액(법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의 매수ㆍ수용ㆍ철거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감한 금액을 그 초과액으로 한다.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이 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OOO로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 주진입도로 개설공사의 사업시행자이고, 동 공사는 2010.10.31.까지 준공예정인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2010.11.12. 발급한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 및 지장물손실보상금지급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사업에 포함된 종전건축물등에 관하여 2009.6.30. 처분청으로부터 보상금 173,771,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중 종전건축물은 지장물로서 보상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 건축허가신청서 및 건축허가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5.25. 종전건축물이 소재한 OOO 966-94 외 1필지 187㎡ 중 수용되지 아니한 181㎡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10.6.8.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10.6.21. 실제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OOO 주진입도로 개설공사 관련 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자료에 의하면 폐콘크리트 등의 폐기물이 2010.6.18.부터 2010.6.20.까지 운반(처리업소: 주식회사 OOO)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 세무공무원은 종전건축물의 철거공사가 2010.6.15. 전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확인하였다. (마) 건축물대장 및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은 OOO 대 181㎡지상2층의 건축물 211.81㎡(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2층 단독주택)로서 2010.10.19.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청구인은 2008.6.27. 이후 OOO 966-94에 소재한 종전건축물 및 쟁점건축물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것으로 나타난다. (바) 한편, 우리 원의 조회에 의하여 처분청이 회신한 공문(세무과-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종전건축물에 대한 철거요청을 처분청(건설과)에 전화 등으로 수 차례 요구한 사실이 있고, OOO 주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기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예산은 2009년도에 편성되었으나, 수용된 지장물의 철거와 도로개설공사(건물철거비용 포함)에 관한 예산편성은 2010년도에 이루어져 도로개설공사가 늦어짐에 따라 종전건축물의 철거가 지연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의 본문(등록세 비과세는 같은 법 제127조의2 제2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부동산 등을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문에 의하면 지방세가 면제되는 대체취득 유예기간(1년 이내)의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최종 보상금 수령일이 될 것이나 예외적으로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체취득 가능한 날이 그 기산일이 된다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도로개설사업에 따라 종전건축물이 위치한 토지의 일부 면적이 수용되면서 불가피하게 수용된 토지 위에 걸쳐 있던 종전건축물도 지장물로서 손실보상을 마친 상황에서, 청구인은 여러 대체취득 방안 중 잔여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청구인으로서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인 처분청이 종전건축물을 철거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쟁점건축물의 신축이 불가능한 점, 대체취득 유예기간 이내에 청구인은 수 차례 처분청에 종전건축물의 철거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 점, 종전건축물의 철거 지연이 처분청의 예산편성 지연에 기인한 점, 청구인은 종전건축물의 철거 직후 곧바로 쟁점건축물 신축공사에 착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의 본문 괄호안의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대체취득 가능한 날인 종전건축물을 철거한 날(2010.6.15. 내지 2010.6.20.)부터 1년 이내인 2010.10.19. 대체 부동산인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27조의2 제2항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가액이 종전부동산등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등기에 관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을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