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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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자동차 등록일부터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부득이한 사유없이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 등록한 장애인이 이전받는 경우와 장애인과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자간의 등록전환하는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추징한다.
(2)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제4조 제1항에서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형제 등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으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는 자가 3년의 유예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분리하는 경우 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 할 것이고,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란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 구입 후 1년만 경과하면 그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분리하여도 무방하다는 차량등록소 직원의 설명을 믿고 1년 후에 OOO와 세대분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과 OOO는 이 건 자동차의 신규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달리함으로써 세대분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세대분리에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취득세 및 등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세목이어서 설령 납세자가 추징 규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납부에 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차량등록소 직원이 신규자동차 등록(세대분리 제한기간 3년)을 중고자동차 등록(세대분리 제한기간 1년)으로 오인하여 잘못된 설명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다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처분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장애인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의 면제규정의 입법 취지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 지원이라는 조세정책적 차원에 있다고 하더라도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는 감면효력이 상실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