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기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1지0125 선고일 2011-05-27 조세심판원

[요지]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이자 정신지체장애2급인 OOO는 2008.1.15. OOOO OOO OOO OOO OOOOO OOOO OOOO에서 신규로 취득한 승용자동차(OOOO OOOOOOO, OOO OOOOOO, OO OOO, OO OO O OOOOO OO)를 공동명의로 동록하면서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제4조 제1항에 의거 그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자동차의 공동등록일부터 3년 이내인 2010.9.27. OOO가 OOOO OOO OOO OOO OO OOOOOO OOOO OOOO로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이전하여 청구인과 세대분리함에 따라 위 감면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 감면한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362,900원, 등록세 907,290원을 2010.2.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자동차 구입 후 1년만 경과하면 그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분리하여도 무방하다는 차량등록소 직원의 설명을 믿고 1년 후에 OOO와 세대분리한 것일 뿐, 탈세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 등록시 차량등록소 직원의 안내에 따라 자동차 구입 후 1년만 지나면 자동차를 팔거나 세대분리하여도 무방하다는 안내를 믿고 OOO와 세대분리 하였다는 사정은,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분리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신규등록한 후 세대분리 제한기간(3년) 이내에 세대분리함에 따라 기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조례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제3조(국가유공자 등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본문 생략)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제4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제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제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자동차 등록일부터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부득이한 사유없이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 등록한 장애인이 이전받는 경우와 장애인과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자간의 등록전환하는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인 OOO는 2008.1.15. OOOO OOO OOO OOO OOOOO OOOO OOOO에서 신규로 취득한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동록하면서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제4조 제1항에 의거 그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후 2010.9.27. OOO가 OOOO OOO OOO OOO OO OOOOOO OOOO OOOO로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이전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가 이 건 자동차의 신규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세대분리한 것으로 보아 위 감면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 감면한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362,900원, 등록세 907,290원을 2010.2.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제4조 제1항에서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형제 등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으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는 자가 3년의 유예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분리하는 경우 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 할 것이고,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란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 구입 후 1년만 경과하면 그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분리하여도 무방하다는 차량등록소 직원의 설명을 믿고 1년 후에 OOO와 세대분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과 OOO는 이 건 자동차의 신규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달리함으로써 세대분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세대분리에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취득세 및 등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세목이어서 설령 납세자가 추징 규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납부에 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차량등록소 직원이 신규자동차 등록(세대분리 제한기간 3년)을 중고자동차 등록(세대분리 제한기간 1년)으로 오인하여 잘못된 설명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다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처분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장애인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의 면제규정의 입법 취지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 지원이라는 조세정책적 차원에 있다고 하더라도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는 감면효력이 상실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