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11지0124 선고일 2011-02-09 조세심판원

[요지] 심판청구는 구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2항 제1호에서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이 2009.9.10.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942,750원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9.10.22. 이의신청을 거쳐 2010.3.11.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0.12.13. “기각” 결정을 통지 받은 사실이 있고, 2010.12.16. 위 심판청구 결정에 대하여 다시 우리 원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구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