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당초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오기된 건축물관리대장을 주차장으로 정정함에 따라 경제적 사용ㆍ수익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고 재산세 비과세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요지] 당초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오기된 건축물관리대장을 주차장으로 정정함에 따라 경제적 사용ㆍ수익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고 재산세 비과세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1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소유 부동산
3. 별정우체국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ㆍ사적지 및 묘지
5.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6.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현재 1년 미만의 것
7. 비상재해구조용ㆍ무료도선용ㆍ선교구성용과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 등으로 사용하는 선박
8.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등 재산세를 부과함이부적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지방세법 제181조에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83조제1항에서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재산세를납부할 의무가 있다고규정하고 있으며, 제186조 각 호에서는용도구분에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은제사·종교·자선·학술,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소유부동산 등지방세법 제186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비과세대상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쟁점건축물의 용도를 “주차장”이 아닌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본다고하더라도 전조전호의 재산세 비과세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더욱이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자체를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재산을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그 과세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 OOO OOO).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법의해석적용을법문대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자의에 따른 유추해석을 금하는것이므로, 가사 세법에 미비한 사항이나 부당함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입법으로 보완할 성질의 것이며, 다만 조세정의의원리인 공평의 이념구현을 위하여 합목적적 해석으로 세법에 관한 입법의미비를 보완하여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나, 이때의조세공평의 원리는 사회통념상 보편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진것이라고판단될 정도에 이른 것이어야지, 어느 특수한 사안이나 일부 납세의무자들 사이의 일시적, 부분적인 유·불리만을 가늠하거나 그에 의해좌우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OOO OOOOOOOOOOO OO OOOOOOOO OO OO)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축물을소유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6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비과세 요건도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 소유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