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경제적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부과처분이 헌법상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1지0114 선고일 2011-03-10 조세심판원

[요지] 당초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오기된 건축물관리대장을 주차장으로 정정함에 따라 경제적 사용ㆍ수익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고 재산세 비과세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소유하고있는 OOO OOO OOO OOO OOOOOO OOOOO OOO OOOO(이하“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10.9.20.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의 규정에따라, 쟁점건축물 시가표준액 201,270,080원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140,889,056원을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352,220원, 도시계획세197,240원, 공동시설세 334,360원, 지방교육세 70,440원 합계 954,260원을2010.7.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30. OOO O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0.10.8. 기각되자 2010.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경락받을 당시 쟁점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었으나 그후 처분청이“주차장”으로 용도를 임의변경함으로써 예정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동 주차장은 구조상 3층 이상에 주차시 반드시 2층을 통과하고 그 통과하는 부분이 쟁점건축물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므로 위 관련법상 공용부분으로 간주되어 사실상 경제적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머지 면적도 조각난 면적에 해당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고 매입할 자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며 헌법상 조세형평원칙에도 반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OOO OOOOOOOOOO OO OOOOOOO OO OO),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 OO OO).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일부분이공유부분으로 사용되고 있어 사실상 경제적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 및 과세대상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하겠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조세의 합형평성의 원칙은 조세관계법률의 내용이 과세대상자에따라 상대적으로 공평(상대적 평등)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비슷한 상황에는 비슷하게, 상이한 상황에는 상이하게 그 상대적 차등에상응하는 법적 처우를 하도록 하는 비례적·배분적 평등을 의미하며,본질적으로 불평등한 것을 자의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하는(내용의) 법률의제정을 불허함을 의미하는 것인 바,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헌법상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당초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로 건축허가를 받은 쟁점건축물에대하여 처분청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오기된 건축물관리대장을 주차장으로 정정함에 따라 경제적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경우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부과처분이 헌법상 조세형평의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1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소유 부동산

3. 별정우체국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ㆍ사적지 및 묘지

5.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6.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현재 1년 미만의 것

7. 비상재해구조용ㆍ무료도선용ㆍ선교구성용과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 등으로 사용하는 선박

8.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등 재산세를 부과함이부적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를 “제1종근린생활시설”에서“주차장”으로 임의변경함으로써 예정된 용도에부합하는경제적 사용을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하는 것은부당하며 헌법상 조세형평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02.4.24. 쟁점건축물이 포함된 OOO OOO OOOOOO OOOOOO OOOOO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1층은 설비시설로,지상1층은 주차장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지상2층부터 지상7층은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로 건축허가를 한 후, 이 건 건축물이 준공되자2003.3.17. 사용승인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6.8.25. 쟁점건축물을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는바, 이 건 경매를위해 OOOOOO OOOO OO OOO가 의뢰하여 OOOOOOOOO 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에는 공부상 및 사정상 6개호가 주차장으로 명시되어 있다. (다) 한편 처분청은 2006.9.19. 쟁점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주차장”으로 오기정정한 사실이 있다.

(2) 지방세법 제181조에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83조제1항에서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재산세를납부할 의무가 있다고규정하고 있으며, 제186조 각 호에서는용도구분에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은제사·종교·자선·학술,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소유부동산 등지방세법 제186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비과세대상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쟁점건축물의 용도를 “주차장”이 아닌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본다고하더라도 전조전호의 재산세 비과세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더욱이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자체를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재산을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그 과세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 OOO OOO).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법의해석적용을법문대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자의에 따른 유추해석을 금하는것이므로, 가사 세법에 미비한 사항이나 부당함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입법으로 보완할 성질의 것이며, 다만 조세정의의원리인 공평의 이념구현을 위하여 합목적적 해석으로 세법에 관한 입법의미비를 보완하여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나, 이때의조세공평의 원리는 사회통념상 보편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진것이라고판단될 정도에 이른 것이어야지, 어느 특수한 사안이나 일부 납세의무자들 사이의 일시적, 부분적인 유·불리만을 가늠하거나 그에 의해좌우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OOO OOOOOOOOOOO OO OOOOOOOO OO OO)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축물을소유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6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비과세 요건도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 소유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